현재 5명 (여유 좌석 24명 / 최소 출발 인원 4명) 정보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여행약관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는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선착순특가 이벤트상품으로 예약 시점에 따라 상품가가 달라 질 수 있으며 모두투어의 동일항공 또는 타 항공의 다른상품과 현지에서 조인(합류) 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용 항공 및 호텔 등에 따라 상품가격과 일정의 차이가 있으며 출발 1일전까지 확정된 일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또한 본 상품은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을 위한 기획상품으로, 관광에 참여하지 않고 전체 일정 또는 일부 일정을 개별활동으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약이 불가하니 개별여행 상품으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셜 혜택
【세미패키지-품격】 내가 원하던 청도(QINGDAO) 3일
관광
골프
호텔
식사
보험
[여행자보험] 가입(최대 1억원 보장)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영업보증보험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5억1천만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정보기획여행 보증보험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7억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가이드/기사 경비 : $40/인 - 성인/아동 동일] [기타 : 각종 매너팁 (포터비, 마사지팁, 객실팁, 테이블팁) 및 개인여행경비 (생수, 음료수, 개인비용)]
◈ 중국 현지발급 단체비자(별지/도착비자) 접수관련 ①별지비자 서류: 여권컬러사본(서명란포함, 5인이상 발급가능) ②도착비자 서류: -여권컬러사본(서명란포함, 5인이상 발급가능) -여권용 사진1매(여권과 상이한사진 제출, 동일사진 불가) -최근 3년간 방문한 국가 기록 필요 ③발급신청 서류를 출발일 10일(영업일기준)전까지 예약 담당자에게 반드시 전달바랍니다. ④단체비자(별지/도착비자) 발급비용: 45,000원/인 ※ 예약시 비자관련 서류 및 접수 비자종류는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약 바랍니다.
◈ 중국 대사관 발급 비자 접수관련(단체/개인비자 서류 동일) ①여권원본 (출발일 기준으로 만료일 6개월이상) ②여권용사진 1매(흰색배경, 반드시 최근 6개월이내 촬영) -최근 6개월이내 발급한 여권이 아니면, 여권에 있는 사진과 동일하면 안됩니다. -흰색배경/ 안경 미착용/ 귀가 보여야 함 (머리를 귀 뒤로 넘기셔야합니다.) -치아가 보이면 안됨/ 액세서리(귀걸이,목걸이등) 미착용 ③신청서 원본 (정확한 인적사항 필수, 자필서명, 도장날인) ④출발일 15일(영업일기준)전까지 예약 담당자에게 반드시 전달 ⑤중국대사관 비자 발급비용 -단체비자 발급시: 45,000원/인 (5인이상 발급가능) -개인비자 발급시: 70,000원/인 (1인부터 발급가능) ※ 예약시 비자관련 서류 및 접수 비자종류는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약 바랍니다.
◈ (필독) 중국비자 구비서류 관련 유의사항 ※만 16세이하 (2002년생기준 생일 안지난 사람) 개인비자 발급 추가 서류 (부모님 동반시에도 동일)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부모님의 기본증명서 원본(부, 모 각각 1부씩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출생지와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된 '상세본' 필요함. ※여권상 중국 출입국 기록이 있는 경우 서류 제외.(*개인비자로 중국 출입국한 기록이 있어야함.) ※부모 이혼: 친권이 있는 부,모의 기본증명서 원본 + 친권있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 미성년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본인 기본증명서 ※부모 사망: 배우자가 사망한 상대방 기본증명서 원본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함 ※주민번호 뒷자리 125/225/325/425로 시작 및 종교인, 거주/관용여권등의 경우 개인비자로 진행 하셔야 하며, 특히 국적변경 귀화자는 서류가 추가 될수있으니 담당자와 필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부기간 현지사정으로 현지발급 단체비자(별지/도착) 접수 불가시, 대사관(단체/개인)비자로 발급될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시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예약시 유의 및 재 문의 사항 [1] (ex-학단추가요금) 예약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미성년자일시, 불가피하게 요금이 인상됩니다. (별도 요금 문의 요망) [2] 단독 견적(인센티브)의 경우 별도로 요금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패키지 일정은 일정중 개별 이탈이 불가하며, 일정 일탈을 원하실경우 1일 $40의 경비 및 사고시 모든 책임을 고객님이 지겠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필히 해주셔야합니다.
■ 중국 지역은 비자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중국 비자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국단체비자 유의사항 ■ ◈ 단체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순서대로 중국 입/출국 수속 및 티케팅을 하셔야 하므로, 수속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그러므로, 단체비자를 발급받으신 고객님께서는 인천공항 미팅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는 단체는 공항 입출국시에 고객님께서 단체비자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 단체비자 분실 시에 중국 입국/출국의 문제가 발생 하며, ,분실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부담되오니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단체비자를 발급받으신 고객님은 출입국을 함께 하게 되어 개별리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체비자 신청시 여권사본만으로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한 편리함이 있지만, 5명 이상일 경우 가능하므로, 동일 상품을 이용하는 타 여행객과 함께 단체비자를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또한 출,입국 수속 및 현지 행사 진행 중 단체비자 사본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동일 단체비자로 발급된분들께 단체비자 사본을 나눠 드립니다. 이때 영문, 생년월일, 여권번호가 타 여행객에게 공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으로 개인정보 공개가 걱정되신다면, 개인비자 접수를 권장해 드립니다. ◈단체비자 접수 후, 여권을 재발급하시면 안됩니다. 발급된 단체비자와 갱신하신 신여권은 여권번호가 상이하므로, 출국하실 수 없습니다.
미팅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9년 11월 11일 04시 30분
장소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출국장 14번 출구 앞(N카운터 옆 창측) 여행사카운터 38~42번 테이블 "모두투어"
① 여행 중 소지품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권과 비자를 분실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길거리 음식을 드실때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③ 지정된 상점외의 물품을 구입시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물품 구입시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중국의 식수는 별로 좋지 못하므로 가급적 차나 생수,음료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⑤ 중국의 국제전화는 한국에 비해 70% 이상 비싸므로, 수신자 부담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⑥ 중국은 위엔화(인민폐)를 사용합니다. 출국전 개별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환전 하시면 됩니다. 중국 위엔화는 환차가 큰 화폐로, 사용 후 남은 금액을 다시 원화로 환전 하실 경우 환차에 의한 손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필요한 금액만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⑦ 현지사정(기후,도로,관광지 입장 제한등)에 따라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여행일정 변경 가능 합니다.
해당 호텔정보(등급/시설정보 등)은 포털사이트 정보로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조식 - 호텔식 중식 - 불포함
현지교통수단미니버스
행사인원에 따라 행사차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일차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인천
11-13 (수) 09:30 청도 (TAO) 출발
TW608편 01시간 35분 소요11-13 (수) 12:05 인천 (ICN) 도착
조식 - 호텔식
현지교통수단미니버스
행사인원에 따라 행사차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안전정보
여행금지국가 현황 및 법적근거
● 여행금지국가 지정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31일까지)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예멘(2011년 6월 28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리비아(2014년 8월 4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법적근거
-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 피해] ㅇ 주거 침입 절도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문단속 등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명 관광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소매치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귀중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휴대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 2015. 4. 29. 북경 거주 A씨는 새벽 자택에서 잠든 사이 도둑이 무단 침입하여 노트북 등 한화 약 4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절취 당함 예 2) 2015. 4. 20. 북경 사진 박람회를 관람 중이던 B씨는 고가의 카메라와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을 절취 당함
[폭행 및 상해] ㅇ 피해 항목 중 폭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업 파트너와 관계 불화, 현지인과의 사소한 마찰, 과음으로 인한 폭언 및 실수 등으로 폭행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현지인의 문화, 습관 등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과음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1) 2015. 7. 7. 북경시 클럽에서 음주 중이던 C씨는 다른 중국인 일행과 시비가 발생 상대방 중국인 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당함 예 2) 2015. 7. 29. 북경시 거주하는 D씨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는데 시비가 되어 중국인 2명으로부터 폭행 당함 예 3) 2016. 3. 6. 북경시 거주하는 E씨는 집안 내부 공사 소음으로 시비가 되어 아래층 중국인으로부터 폭행 당함
[보이스피싱 사기] ㅇ 최근 중국 내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그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들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 또한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관공서, 금융기관, 지인 사칭 전화, 악성코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 2015. 10. 23. 북경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F씨는 동생 항공료를 지불하라는 전화를 받고 한화 200만원을 송금하여 편취 당함
[교통사고] ㅇ 중국의 신호체계가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이 동시에 허용되는 교차로가 많다보니 황단보도에서 좌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륜차, 자전거, 전동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가 뒤섞여 이동하고,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하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1) 2015. 11. 11. 북경에 거주하던 G씨는 대로에서 보행 중, 지나가던 삼륜차와 충돌하는 뺑소니 사고 피해를 당함 예 2) 2016. 7. 2. 청해성에 관광차 방문한 H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함
[각종 경제분규] ㅇ 회사 재정악화, 채권채무 관계 등의 분쟁으로 상대방에게 납치, 감금, 폭행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민사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관련 사법 절차에 따라 상대방을 출국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자세로 갈등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납치 및 감금 등 형사 사건 피해 발생 시 공안기관과 공관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 2016. 4. 1. 북경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I씨는 중국인 채권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함. 예 2) 2015. 4. 2. 북경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J씨는 집세 문제로 인해 건물주가 공장 출입문을 차량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 피해를 당함. 예 3) 2016. 1. 27. 북경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K씨는 계약금 반환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에서 감금 피해를 당함
[시안] ㅇ 절도 피해와 물건 분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대안탑, 회족거리 , 종루주변 관광시 소매치기가 많아 특히 주의를 요하며 가방은 반드시 앞으로 메는 등 소지품 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양] ㅇ 단동, 연변, 백산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는 긴장감이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ㅇ 과거 선교사, 여행객들이 월북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접경 지역을 무단 촬영하여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ㅇ 또한 백두산 여행 관광철에는 최근 버스 교통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여 여행객 스스로 안전띠 매기 등 안전 유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ㅇ 동북 3성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광저우] □ 마약 운반 연루 주의 안내 ㅇ 중국 정부는 최근 사회 안전·기강 확립을 위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적을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와 관련하여서는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필로폰을 밀수·판매·운송·제조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등 처벌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ㅇ 공항, 항만 등 출입국시 타인의 가방을 대신 운반하다 은닉된 마약이 적발될 경우 운반자는 마약 밀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입건되어 최소 수개월간 형사 구류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안면이 있는 지인이나 타인의 물건을 호의나 대가를 바라고 해외로 운송을 하여 주거나 운송을 부탁하는 일은 삼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마약 운반 사례 ㅇ 무료 해외여행 등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거나 항공기 탑승을 놓쳤다며 가방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사례비를 준다면서 섬유샘플이나 광석 등이 들어 있다는 가방을 전달 또는 운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공항만 통관시 휴대 물품이 너무 많다며 대신 가방을 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유력인사인 체 하면서 공항만 직원에게 전화해 놓았으니 통관은 걱정하지 말라며 짐이나 가방을 운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상하이] □ 마사지업소 호객행위(삐끼)로 인한 피해 ㅇ 출장자, 여행객 등 상하이 시내 와이탄, 난징루, 인민광장, 신천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저렴한 마사지가 가능하다고 유인, 성행위 등 제공후 협박하여 거액(최대 1.100만원) 갈취 ㅇ 심야시간에 택시로 여러군데 길을 돌아서 목적지 도착관계로 업소명이나 위치를 알 수 뿐만아니라 성매매 처벌 등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함 ㅇ 상해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은 국내보다 더욱 경계심을 가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자연재해
ㅇ 2015년 상반기 동안 중국에서는 자연재해로 7,50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는 379명, 실종자는 56명에 이른다고 중국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최근 기후 특징을 보면, 남부지역은 폭풍 및 홍수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320명 사망 또는 실종), 강풍 및 우박으로 인한 재해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며, 윈난, 시장(티베트), 신장 등 서부지역은 7월에만 진도 4.0 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지진 발생지역입니다. 또한,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 북부지역은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공장이 밀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인구밀도와 차량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연중 스모그가 짙게 발생하고 있는 바, 동 지역 여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중국 민정부 국가재해감소판공실(民政部,?家???) (관련 사이트: http://www.jianzai.gov.cn//DRpublish/jzdt/0000000000011623.html)
유의해야 할 지역
[소매치기 유의 지역] ㅇ 베이징(北京)에서도 여행객이 많은 왕푸징(王府井), 대학생 거리 우다코(五道口)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치기가 빈발하고 있으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 왕푸징에서 아국인 젊은 청년에게 접근하여 인근 술집으로 유인한 뒤 거액의 술값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절도 피해 유의 지역] ㅇ 정류장, 상가 주변 등 다중이 모이는 시설 주변, pc방과 식당, 술집 등에서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여행 통제 지역] ㅇ 중국 남서부 시장(西藏) 자치구 지역은 중국정부에서도 티베트 라싸 방문전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북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지역은 민족 간 갈등으로 테러 사건 등이 빈발하는 지역이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빈발 지역] ㅇ 씨쟝(西藏)지역과 신쟝(新疆) 위그르자치구에서는 규모 3~5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아국인은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3. 통화 ☞ 인민폐사용합니다 1위안(CNY),5위안,10위안, 20위안, 50위안, 100위안짜리가 있으며, 한국환전소에서는 100위안(CNY)짜리만 환전 가능합니다. *현지 상점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인민페(중국화폐)로만 지불이 가능합니다 *가이드/기사 팁과 추천 옵션 비용은 달러로 지불이 가능합니다.
4. 여권과 비자 ☞ 여권 - 유효기간이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비자 - 중국비자를 받아야만 출국 가능합니다.
5. 물(생수)과 음식 ☞ 물(생수) - 여행시 생수를 구입하여 드시길 권장합니다. EX) 물 작은생수병 1개 약 3~10위안 정도입니다. ☞ 반입 가능 음식 - 여행전 한국 음식(밀봉된 김,장류(밀봉된것), 즉석식품(카레,짜장등))등을 챙겨가시면, 식사 하실때 도움이 됩니다. ☞ 반입 불가 음식 - 멸치,우유,생과일,풋고추,오이,육포등(진공 포장으로 된것도 안됨)
6. 현지날씨와 옷차림(우리나라 대비) ☞ 한국과 날씨가 비슷합니다. 한국에서의 옷차림과 동일하게 입으시면 되나, 산위 숙박시 기온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호텔 난방 관련 문의 ☞ 중국은 국가에서 난방시설을 관리하며, 대부분의 지역이 11월 15일(중순이후,변동가능)부터 익년 3월 14일(중순까지,약 4개월간만 난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외 날짜는 제공하지 않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초 가을, 겨울, 초봄에는 숙박시 추우실수 있으니 두터운 옷을 준비해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백두산 관광 플래카드 사용 사진촬영 관련 안전공지 ㅇ 8.22(목) 우리국민 단체 관광객이 백두산 정상에 올라 플래카드를 펼치던 중, 현지 공안에 의해 제지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안측은 플래카드 문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벌금 부과를 검토하는 등 백두산 단체 관광객의 플래카드 사용 사진 촬영을 제지하였습니다. 백두산을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진촬영시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ㅇ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사콜센터(24시) : +82-2-3210-0404 ☞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근무시간: +86-24-2385-3388 / (긴급번호) : +86-138-0400-6338
태풍 "레끼마" 상륙 관련 안전유의 ○ 중국 중앙기상청은 8.9(금) 오전 10시 태풍적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제 9호 태풍 레끼마는 8.9(금) 오전 10시경 그 중심이 저장성 원링시 동남부 약 255킬로미터 지점 해상에 상륙하였으며, 중심기압 920헥토파스칼, 중심최대풍력 17급(초당 58미터) 규모로 반경이 약 300~380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측경로 : 시간당 15~20킬로미터의 속도로 서북 방향으로 이동 중으로 8.10(토) 오전 저장성 상샨~창난 일대 해안에 상륙할 예정이며 이후 북쪽으로 이동하며 세력이 점차 약화될 전망입니다. ○ 강풍예보 : 8.9(금)14:00 ~ 8.10(토)14:00 사이에 항저우만, 장강구, 푸지엔 중북부, 저장, 상하이, 장쑤남부 등의 연해지역에서 7-9급 강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해역은 10-13급, 태풍 중심이 지나는 지역의 풍력은 14-17급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 강수예보 : 8.9(금)14:00 ~ 8.10(토)14:00 사이에 저장, 푸지엔 북부, 장쑤 동부와 남부, 상하이, 안후이 동남부, 대만 등에 폭우가 내릴 예정이며 특히 저장 동부와 대만 중부에 250~320 미리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와 관련, 태풍의 예상경로에 거주하시거나 해당 지역으로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긴급상황 발생시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하이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6-21-6295-5000 - 긴급연락번호(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138-1650-9503(04)☞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중국 충칭 지진 발생 관련 안전공지 ㅇ 2019.6.17(월) 23시 55분경(현지시간) 중국지진청(CEA)에서 중국 충칭 남서쪽 210km 지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ㅇ 이후 여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체류 및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청뚜대한민국총영사관 : 공관 대표번호 : +86-28-8616-5800 / 공관 당직번호: +86-139-8095-6348☞ 영사콜센터(24시) : +82-2-3210-0404
중국 및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따른 주의 안내 ○ 2018. 8. 3. 중국 요녕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몽골(1.15.) 및 베트남(2.19.)에 이어 최근 캄보디아(4.3.)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변국으로의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객이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한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어 국내에서도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이자 해외악성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어 국내 유입 시 축산농가에 큰 피해 우려○ 이와 관련, 중국·몽골·베트남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및 주변국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제조 및 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 포함 제품은 최초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부과(그 외 지역은 최초 100만 원 최대 500만 원)
중국 광저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주의 공지 ○ 최근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주중한국대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범인들은 여성 기계 목소리를 사용하여 중국어로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중한국대사관입니다. 당신은 긴급한 공문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회신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1번 혹은 8번을 눌러 주세요"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어떤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전화로 여권번호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은행 지급정지 신청과 동시에 가까운 경찰서 및 112(중국은 110)에 신고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안내☞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평일 09시 ~ 18시) +86-10-8532-0404 - (평일 18시 ~ 익일 09시, 공휴일) +86-186-1173-0089☞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 (평일 09시 ~ 18시) +86-20-2919-2999 - (평일 18시 ~ 익일 09시, 공휴일) +86-139-2247-3457☞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중국 및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따른 주의 안내(2) ○ 2018. 8. 3. 중국 요녕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몽골(1.15.) 및 베트남(2.19.)에 이어 최근 캄보디아(4.3.)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변국으로의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해외여행객이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한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어 국내에서도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이자 해외악성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어 국내 유입 시 축산농가에 큰 피해 우려 ○ 이와 관련, 중국·몽골·베트남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및 주변국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제조 및 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 포함 제품은 최초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부과(그 외 지역은 최초 100만 원 최대 500만 원)
중국 개 · 고양이 입국 검역 조건 강화 공지 ○ 2019년 5월 1일부터 개 ·고양이를 휴대 입국하는 경우, '중국인민공화국세관법' ,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 다음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 사항 (1) 휴대 입국하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 (2) 애완동물 휴대 입국은 개·고양이만 가능하며 화주 당 1마리로 제한 (3) 격리검역이 필요한 애완동물은 반드시 격리검역시설을 갖춘 공항만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지정한 격리검역장에서 30일 격리검역 실시 * 격리검역시설 설치 공항만(첨부파일1) (4) 정확한 여행객 휴대 반려동물의 입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주는 현장에서 ‘휴대입국 애완동물(개, 고양이) 정보등록표’를 작성 *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첨부파일2) 2. 수입 검역 사항 (1) 마이크로칩 이식(ISO 11784, 11785) (2)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생독백신은 불가) (3) 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혈액채취일로부터 1년간 유효, 2차 광견병백신접종일보다 빨라서는 안됨.) ☞ 반드시 ‘광견병백신접종 유효기한’과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기한' 내에 도착 필요 * 중국인정 우리나라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첨부파일3) (4) 출국 14일 이내에 정부검역증 발급 :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물검역질병목록' 중 나열된 광견병을 포함한 모든 관련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하여야 함. ☞ 검역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동물자료(출생일자 및 연령 포함), 이식한 마이크로칩 번호, 이식일 및 이식부위, 광견병 백신 접종일과 유효기한, 백신의 종류(비활성 백신 또는 재조합백신), 백신의 품명, 제조회사명, 광견병 항체검사채혈일, 검사기관명, 항체역가 결과, 동물위생임상검사 결과와 일자 (5) 격리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애완동물은 임의의 공항만으로 입국이 가능, 격리검역이 필요한 동물이 격리검역을 갖추지 않은 비지정공항만으로 입국시에 반송 또는 폐기 처리 (6) 중국 도착 후 중국 해관의 현장임상검사를 합격해야 함. 첨부 1. 중국 검역격리시설 설치 공항만 명단 2.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 3. 중국 인정 우리나라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 명단.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해관 홈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축산물 검역
중국 개 · 고양이 입국 검역 조건 강화 공지 ○ 2019년 5월 1일부터 개 ·고양이를 휴대 입국하는 경우, '중국인민공화국세관법' ,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 다음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 사항 (1) 휴대 입국하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 (2) 애완동물 휴대 입국은 개·고양이만 가능하며 화주 당 1마리로 제한 (3) 격리검역이 필요한 애완동물은 반드시 격리검역시설을 갖춘 공항만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지정한 격리검역장에서 30일 격리검역 실시 * 격리검역시설 설치 공항만(첨부파일1) (4) 정확한 여행객 휴대 반려동물의 입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주는 현장에서 ‘휴대입국 애완동물(개, 고양이) 정보등록표’를 작성 *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첨부파일2) 2. 수입 검역 사항 (1) 마이크로칩 이식(ISO 11784, 11785) (2)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생독백신은 불가) (3) 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혈액채취일로부터 1년간 유효, 2차 광견병백신접종일보다 빨라서는 안됨.) ☞ 반드시 ‘광견병백신접종 유효기한’과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기한' 내에 도착 필요 * 중국인정 우리나라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첨부파일3) (4) 출국 14일 이내에 정부검역증 발급 :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물검역질병목록' 중 나열된 광견병을 포함한 모든 관련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하여야 함. ☞ 검역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동물자료(출생일자 및 연령 포함), 이식한 마이크로칩 번호, 이식일 및 이식부위, 광견병 백신 접종일과 유효기한, 백신의 종류(비활성 백신 또는 재조합백신), 백신의 품명, 제조회사명, 광견병 항체검사채혈일, 검사기관명, 항체역가 결과, 동물위생임상검사 결과와 일자 (5) 격리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애완동물은 임의의 공항만으로 입국이 가능, 격리검역이 필요한 동물이 격리검역을 갖추지 않은 비지정공항만으로 입국시에 반송 또는 폐기 처리 (6) 중국 도착 후 중국 해관의 현장임상검사를 합격해야 함. 첨부 1. 중국 검역격리시설 설치 공항만 명단 2.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 3. 중국 인정 우리나라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 명단.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해관 홈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축산물 검역
중국 개 · 고양이 입국 검역 조건 강화 공지 ○ 2019년 5월 1일부터 개 ·고양이를 휴대 입국하는 경우, '중국인민공화국세관법' ,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 다음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 사항 (1) 휴대 입국하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 (2) 애완동물 휴대 입국은 개·고양이만 가능하며 화주 당 1마리로 제한 (3) 격리검역이 필요한 애완동물은 반드시 격리검역시설을 갖춘 공항만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지정한 격리검역장에서 30일 격리검역 실시 * 격리검역시설 설치 공항만(첨부파일1) (4) 정확한 여행객 휴대 반려동물의 입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주는 현장에서 ‘휴대입국 애완동물(개, 고양이) 정보등록표’를 작성 *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첨부파일2) 2. 수입 검역 사항 (1) 마이크로칩 이식(ISO 11784, 11785) (2)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생독백신은 불가) (3) 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혈액채취일로부터 1년간 유효, 2차 광견병백신접종일보다 빨라서는 안됨.) ☞ 반드시 ‘광견병백신접종 유효기한’과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기한' 내에 도착 필요 * 중국인정 우리나라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첨부파일3) (4) 출국 14일 이내에 정부검역증 발급 :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물검역질병목록' 중 나열된 광견병을 포함한 모든 관련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하여야 함. ☞ 검역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동물자료(출생일자 및 연령 포함), 이식한 마이크로칩 번호, 이식일 및 이식부위, 광견병 백신 접종일과 유효기한, 백신의 종류(비활성 백신 또는 재조합백신), 백신의 품명, 제조회사명, 광견병 항체검사채혈일, 검사기관명, 항체역가 결과, 동물위생임상검사 결과와 일자 (5) 격리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애완동물은 임의의 공항만으로 입국이 가능, 격리검역이 필요한 동물이 격리검역을 갖추지 않은 비지정공항만으로 입국시에 반송 또는 폐기 처리 (6) 중국 도착 후 중국 해관의 현장임상검사를 합격해야 함. 첨부 1. 중국 검역격리시설 설치 공항만 명단 2.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 3. 중국 인정 우리나라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 명단.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해관 홈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축산물 검역
중국 마약범죄 관련 안전공지 ○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국정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마약 등 주요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중국 마약범죄 관련 규정 및 단속 사례 》 [관련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제72조 - 마약 흡입ㆍ주사, 소량의 마약 소지, 타인에게 마약제공, 의료종사자를 기망ㆍ협박하여 마취제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10일 ~ 15일 행정구류 및 2,000 위안(元) 이하 과태료 병과 - 사안이 경미한 경우 → 5일 이하 행정구류 및 500 위안(元) 이하의 과태료 병과
▶ <형법> 제347조 ①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에는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처벌 ②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
[단속 사례] ▶ 지인으로부터 가방을‘대신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믿고 가방을 운반하던 단체여행객들이 가방 속에 필로폰 30kg이 넘게 들어 있는 것이 적발돼 모두 체포 ▶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행정구류 15일 처분 ▶ 해외 마약공급업체를 통해 우편(EMS)으로 마리화나 1kg을 주문, 받으려다가 적발되어 구속, 징역 3년 선고 ▶ 마약조직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고 필로폰 23kg를 밀수하다 적발 되어,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선고
모두투어 고객님 현장 안전 지침서 버스에서.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차량탑승 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이동 시 서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상 착석하시어 안전벨트를 -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호텔, 기타 지역에서 귀중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귀중품은 본인 - 책임하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하차 시, 위험하오니 반드시 버스가 완전히 정차된 이후에 하차바랍니다. - 버스 맨 앞쪽 좌석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상의 이유) - 차량 내에서는 음식섭취 및 음주가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광지에서. - 모이는 장소,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 가이드 인솔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행과 떨어지거나 길을 잃었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대기하신 후 인솔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인파속에서 있을 경우 특히 가방이나 지갑을 조심합니다. - 관광지의 시설물이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단체 이동 시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접근하며 카메라를 들고 도망가는 수법을 이용한 도난 사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 식사 후 발생되는 문제(식중독, 배탈 등)의 책임 소재 관계로 외부음식 - 반입, 반출을 금지합니다. - (사용하신 물통으로 식당에서 물을 받는 것도 위생상 청결하지 못합니다.) - 개별적으로 가져오신 주류는 식당 반입을 금지합니다. - 의자에 가방을 걸어두지 마시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가방을 본인 무릎 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텔시설에서. - 호텔시설 이용 시(욕실 및 수영장 등)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 바랍니다. - 욕실 배수구는 한국과 달리 욕조 안에만 있으므로 욕실 사용 시 샤워커튼은 반드시 욕조 안으로 넣어 욕실 바닥에 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금연 객실에서 흡연 시에는 벌금이 발생합니다. - 여권이나 귀중품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 또는 안전박스에 보관합니다. -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 및 체크 아웃 시 수화물은 반드시 시선이 닿는 곳에 - 놓거나 일행이 있을 경우 한 사람은 수하물을 지키도록 합니다. 호텔 체크인 후 외출 시. - 일정 이후에 발생된 사고는 본인 책임입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 시 호텔 팜플렛, 인솔자 연락처는 항상 소지 부탁드립니다. - 차량 통행 방향이 한국과 반대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시 좌우측 확인을 하고 건너 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은 하지 않습니다.) - 외출 시 차량 및 자전거와 부딪치는 경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길을 묻거나 돈을 구걸하는 행위를 하며 절취하는 수법을 이용한 도난사고에 -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간의 예의 - 일부 고객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고객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고객 간의 배려와 양보 부탁드립니다. *모두투어 인솔자들의 현지 인솔 서비스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여행 후 전화를 통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랜덤으로 실시되며, 고객님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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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요청방법 : 여행상품명,출발일,인솔자명,간단한 사유를 대리점 혹은 예약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후 조치
▶ 환불필요서류 : 본인 연락처/통장번호(수취인 본인만 가능),원본 영수증(사본 보관 필수),환불 혹은 교환 요청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