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행자의 취소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9일~1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 9~8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 7~1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
▶시드니 호텔 1박연장차지 : 25만원(1인요금,조식포함, 호텔에서 공항까지 샌딩 불포함) ▶베르사체는 연장 가능 여부와 추가 비용 별도 문의 바랍니다. ▶객실 연장은 패키지 일정이 다 끝난 후 마지막 박부터 가능합니다. ▶15일이내 리턴연장시 항공 USD300 추가(1인기준,총 모객10명이상일때만 가능) -출발인원 성인기준 10명이상일때만 15일이내 리턴연장요청가능 -10명이상 충족시 좌석가능여부 체크 후 USD 300불 추가(15일이상 별도문의) (※선발권 한 경우, 리턴 연장 불가함) ▶랜드조인비용(인천공항조인시): 150만원(1인요금, 중간구간 항공료 불포함)
|
 |
★호주는 세관이 까다로운 국가입니다. 음식물 및 금지·제한품목은 세관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적발 시 세금부과)
★일정에 표시된 항공편수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랜드조인 시 담당자에게 항공 편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졍에 표시된 호텔은 예정이며, 동급호텔로 수배될수 있습니다.
★사전 항공 좌석 지정을 해드리지 않사오니, 개별적으로 탑승수속 창구에서 좌석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늦으실 경우 좌석이 떨어질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1년2월18일~2012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
☞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항공사의 그룹좌석 운영절차가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출발일 21일전(주말제외) 실명단이 없을경우 예약이 취소] 될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여권copy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따라 리턴연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예약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일기준 15일이내 리턴연장자는 항공리턴연장비용 35만원 추가됩니다.[15일 이상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개별항공요금은 항공 담당자와 상의해주세요. ◐리턴연장시 원하시는날짜에 변경이 가능한지는 문의후 예약하셔야 합니다. ◐마일리지 카드 미소지자는 필히 보딩전에 발급 받으셔야하며, 마일리지 카드는 보딩 받을실때 입력해 주세요. 국적기 구간만 그룹항공임으로 80% 적립 가능합니다. ◐랜드조인 및 현지조인은 현지 항공 국내선 및 중간구간은 손님이 별도 구매하셔야 합니다. (중간구간은 항공사 사정상 출발 3일전에 확정되어 일정표에 표기된 스케줄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본상품은 단체항공권 이용조건으로, 출발일 공항에서 비행기좌석이 배정되므로 일행과 좌석이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이점 양해바랍니다. ◐[필독] 브리즈번 국내선 공항은 무인시스템으로 항공사직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로 보딩받고, 승객이 직접 짐을 붙이는 시스템으로 수하물을 1인당 20KG의 가방1개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 항공 예상 적립 마일리지 : 7990Mile (상품마다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 인천공항사무소 : 032)743-3700 * 시드니 : (61+02)9858-4255/박원상소장 61)0433-325-497 * 골드코스트 : 김태경 부장 61)0406-318-676 |
 |
뉴라인 시드니 : 박원상소장 : 0433-325-497 뉴라인 골드코스트 : 한관우 소장 : 0433-324-211 |
 |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
* 수신자 부담전화 : 호주 1-800-225-425 / 뉴질랜드 0800-446-602 |
 |
* 여권유효기간은 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출발 전 반드시 호주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산상으로 간단히 발급. 예약과 함께 여권 사본을 여행사에 제출해주십시오) |
 |
1) 지역별 쇼핑안내
-시드니: 잡화점[프로폴리스/에센스/어그부츠등]/ 양모제품 및 카페트 판매점 /호주건강식품점
-골드코스트 : 양모공장[양모이불/알파카 카펫등]
2) 쇼핑시 유의사항
-입국시 국내 면세점 구입 및 해외에서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400 초과시 관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의약품으로 과대광고 되는 경우를 주의하세요
-인증된 호주 건강 식품에는 호주 식약청 승인 AULT L 의 표시가 있사오니 구매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및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 식품 구매 및 섭취에 대해 신중해주시길 바랍니다.
3) 환불 안내
-단순변심, 개봉 또는 파손, 복용하신 제품은 환불 불가 합니다.
-귀국 후 또는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만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호주로의 물품 배송비용 및 현지 카드사 수수료 등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접수 후 환불 완료 까지는 약 6주~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카드사별로 입금 날짜가 다를수 있음)
-카드 결재 금액의 환불시 환율차에 의해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쇼핑 관련 문의처: 박영이 과장 TEL) 779-2878, Fax)779-0804 |
 |
※ 호주 입국 세관시 유의사항 1. 2250ml이상의 술,250개피 담배 또는 250g 이상의 담배눈 세관 신고 품목입니다. 미신고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호주는 입국시 음식물 반입이 까다롭습니다. 모든 음식에 대해 신고해야하며 세관직원의 판단하에 반입금지 될수 있습니다. -반입금지식품: 생과일, 생야채류, 견과류, 육류, 유제품, 한약등 -신고대상식품: 모든 종류의 음식(말린 음식,생음식,절인음식)과 목각제품,식물,식물의 일부분 ※ 확정 일정표에 동봉되는 입국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날씨 정보 - 호주/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반대의 계절입니다 - 시드니 가을과 겨울은 투터운 겉옷을 준비하는것이 좋으며, 골드코스트는 겹쳐 입을 수있는 옷을 여러벌 준비하시면 유용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세면 도구, 객실용 슬리퍼, 멀티어뎁터 등은 개별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샴푸,린스,드라이기 호텔내 구비) - 현지 식당 이용시 외부 주류의 반입은 불가능 합니다. - 객실에 두고 나오실 매너팁 $1을 준비해 가시면 편리합니다. - 시차 : 호주 +1시간 / 뉴질랜드 +3시간이며, 지역별로 매년 10~3월까지 섬머타임이 실시될 경우 호주 +2시간, 뉴질랜드 +4시간입니다. |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