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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취소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9일~1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 9~8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 7~1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주의★ 본 상품은 객실 예약 및 국내선(호주內) 연결편 항공 좌석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전 발권 & 호텔 데파짓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위 약관상의 취소료와는 별도로
☞항공 선발권 취소비용: 추가 약 20만원 가량
☞호텔 객실비용의 20%
의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발권 및 호텔 데파짓 후에는 취소 요청 날짜와는 무관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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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1박연장차지 :30만원(1인요금,조식포함) * 랜드조인비용(인천공항조인시): 1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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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세관이 까다로운 국가입니다. 음식물 및 금지·제한품목은 세관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적발 시 세금부과) * 일정에 표시된 항공편수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랜드조인 시 담당자에게 항공 편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좌석 배정은 해당 항공사 고유의 권한으로 임의적 배정이 불가하며, 개별적으로 탑승수속창구에서 좌석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일졍에 표시된 호텔은 예정이며, 동급호텔로 수배될수 있습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1년2월18일~2012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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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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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케언즈 호텔 허니문에 적합한 4성급 호텔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호텔의 객실은 2개의 더블베드가 들어가있는 객실을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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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는 항공 좌석이 어려울 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항공 가능 여부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확보된 항공좌석이 아니기 때문에, 예약 전 항공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 받으실 때와, 실제 예약하실 때의 좌석 가능 상황도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항공 좌석 가능여부에 따라 클라스 변경 시, 추가금액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예약 즉시 항공권 발권 기준 조건입니다. 예약과 동시에 정확한 영문명이 필요하며, 항공권 금액을 전액 지불하셔야 합니다.
4. 발권 후 영문&일정 변경 불가 하며, 캔슬시 일인당 20만원의 항공취소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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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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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투어 본사 : 02) 7288-000 - 인천공항사무소 : 032) 743-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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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TTL 신상훈 소장 (61)-2-9858-2288
(61)-412-888-400
TOUR TTL 김미정 실장: (61)-404-776-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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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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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 부담전화 : 호주 1-800-225-425 / 뉴질랜드 0800-446-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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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유효기간은 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출발 전 반드시 호주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산상으로 간단히 발급. 예약과 함께 여권 사본을 여행사에 제출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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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쇼핑안내 -시드니: 잡화점[프로폴리스/에센스/어그부츠등]/ 양모제품 및 카페트 판매점 /호주건강식품점 -골드코스트 : 양모공장[양모이불/알파카 카펫등]
2) 쇼핑시 유의사항 -입국시 국내 면세점 구입 및 해외에서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400 초과시 관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의약품으로 과대광고 되는 경우를 주의하세요 -인증된 호주 건강 식품에는 호주 식약청 승인 AULT L 의 표시가 있사오니 구매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및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 식품 구매 및 섭취에 대해 신중해주시길 바랍니다.
3) 환불 안내 -단순변심, 개봉 또는 파손, 복용하신 제품은 환불 불가 합니다. -귀국 후 또는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만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호주로의 물품 배송비용 및 현지 카드사 수수료 등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접수 후 환불 완료 까지는 약 6주~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카드사별로 입금 날짜가 다를수 있음) -카드 결재 금액의 환불시 환율차에 의해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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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품은 연합상품입니다. 현지에서 모두투어 예약 외에 다른 허니문팀과 행사 조인 될 수 있습니다.★
※ 호주 입국 세관시 유의사항 1. 2250ml이상의 술,250개피 담배 또는 250g 이상의 담배는 세관 신고 품목입니다. 미신고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호주는 입국시 음식물 반입이 까다롭습니다. 모든 음식에 대해 신고해야하며 세관직원의 판단하에 반입금지 될수 있습니다. -반입금지식품: 생과일, 생야채류, 견과류, 육류, 유제품, 한약등 -신고대상식품: 모든 종류의 음식(말린 음식,생음식,절인음식)과 목각제품,식물,식물의 일부분 ※ 확정 일정표에 동봉되는 입국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날씨 정보 - 호주/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반대의 계절입니다 - 시드니 가을과 겨울은 투터운 겉옷을 준비하는것이 좋으며, 골드코스트는 겹쳐 입을 수있는 옷을 여러벌 준비하시면 유용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세면 도구(치약,칫솔), 객실용 슬리퍼, 멀티어뎁터 등은 개별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샴푸,린스,드라이기 호텔내 구비) - 현지 식당 이용시 외부 주류의 반입은 불가능 합니다. - 객실에 두고 나오실 매너팁 $1을 준비해 가시면 편리합니다. - 시차 : 호주 +1시간 / 뉴질랜드 +3시간이며 (지역별로 매년 10~3월까지 섬머타임이 실시될 경우 호주 +2시간, 뉴질랜드 +4시간입니다.)
★호주 세금 환급 제도 ( TAX REFUND SCHEME )★ 호주 GST 환급 대상 매장에서 A$300 이상 구매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GST) 출국시 공항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위해 구매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필요하오니 여행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필요서류 : 여권 / 보딩패스 /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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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