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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예약후 3일 이내에 1인당 300,000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합니다.
[특별약관] ▶허니문 상품은 아래와 같이 별도의 취소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여행출발 21일전 취소시 상품가의 10% 2) 여행출발 14일~20일전 취소시 상품가의 20% 3) 여행출발 7일~13일전 취소시 상품가의 50% ▶단,≪풀빌라 및 단독빌라 상품≫의 경우 호텔 확정 통보를 받으신 후 지정 날짜까지 일정 금액의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그 이후 취소시 입금액의 100%가 취소료로 청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텔 방값 지불후 취소시 위의 약간의 취소료 규정외에 호텔 방값에 대한 추가 취소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리조트 deposit 관계로 엄격하게 적용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호텔 확정후 취소시, 위의 약관외에 지불한 호텔료의 전액이 추가 취소료로 부과됩니다.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님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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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3억원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금) |
최대 2억원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금) |
최대 1억원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금)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2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tr>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 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 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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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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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 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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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빈탄,바탐,발리)를 여행 예정이신 분들은 단수여권(1회만 사용가능한 여권)으로 출입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복수여권으로 발급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반 복수여권 소지자도 도착비자를 부착할 여권 속 페이지(사증란)가 없는 경우 도착비자를 부착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입국이 불허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리조트 체크인시 미니바/전화요금 등으로 카드 데포짓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2. 허니문 상품이므로 예약 후 신청금 입금 시 청첩장을 첨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3. 예약 후 호텔 및 항공의 확정까지 다소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일정표 상의 '진행상태'란을 통해 확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취소시에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10일전 상품가의 5%, 8일전 상품가의 10%, 7일전 상품가의 20%, 당일 취소의 경우 상품가 100%에 해당하는 취소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풀빌라 상품≫의 경우 호텔 확정 통보를 받으신 후 지정 날짜까지 일정 금액의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그 이후 취소시 입금액의 100%가 취소료로 청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2년2월18일~2013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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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여객유류할증료 제도 도입 시행에 따라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인상 금액이 반영 될 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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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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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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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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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001-803-821-13277(수신자부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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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6개월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여야합니다. * 인도네시아 (빈탄,바탐,발리)를 여행 예정이신 분들은 단수여권(1회만 사용가능한 여권)으로 출입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복수여권으로 발급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반 복수여권 소지자도 도착비자를 부착할 여권 속 페이지(사증란)가 없는 경우 도착비자를 부착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입국이 불허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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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GUG:목각류 / BIDADARI:바틱및 전통의상 * BOBY LESMANA: 은세공전문점/ BALI DEWATA: 잡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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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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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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