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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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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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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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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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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차지비용 : 4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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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출발일로 부터 반드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이후 출발자부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출발 72시간 전에 미국입국 허가 시스템(ESTA)접속하여 사전 입국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두투어 상품예약을 하시고 신청금을 입금하여주신들에 한해서는 모두투어에서 전자 여행 허가(ESTA)서 승인을 웹을 통하여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반드시 출력본 보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이용절차 : 전자여권 발급 → 전자 여행 허가제 ESTA 사이트 접속 (https://esta.cbp.dhs.gov) → 신상정보·여행계획 입력 후 허가신청→ 신청번호 확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함) → 입국허가 통지 확인 → 출국 ◈미국비자 발급 거절 및 입국 거절 경력자,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STA를 통하여 사전 입국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라 해도 입국 심사시에 출입국심사관의 고유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입국 심사관의 판단에 의해 입국 거절시 당사에서는 환불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조기 귀국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미국비자를 소지하신 분중에는 반드시 B1/B2 관광비자를 가지신 분만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기타 학생비자이나 관용비자 등으로는 입국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입국시에 필요한 서류는 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입국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16세 이하의 학생들은 패키지 그룹항공권으로 항공규정상 입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비동반소아 서비스(Unaccompanied Minor Service)"가 가능한 항공권 구입과 UM서비스(추가금액 발생)를 신청한 후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3년2월18일~2014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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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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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지역은 소방안전법에 따라 비치되어 있는 침대 외에 엑스트라 침대 추가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호텔은 한 방에 더블침대 두 개가 비치되어 있어 3명까지 함께 투숙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유아요금은 성인 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제시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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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다른 고객님과 방을 함께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불가능 할 시에는 전 일정 45만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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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기준 1주일전 발권 -리턴변경 문의 요망 -발권 후 변경시 추가요금 문의요망 -발권 후 취소시 50만원의 패널티 발생 -예약 시 정확한 영문/여권정보로 예약 -예약 후 항공확정여부는 담당자와 확인 -발권 후 영문/타이틀 변경 불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0% 적립 -스탑오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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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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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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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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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300-8164 (한국인 교환원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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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출발일로 부터 반드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출발 72시간 전에 미국입국 허가 시스템(ESTA)접속하여 사전 입국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0년 9월 8일 이후로 무비자 입국을 위한 조건(전자여권+신규 ESTA승인)으로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모든관광객의 경우 US$10(관광진흥기금) + US$4(신청료), 총 US$14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ESTA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야만 웹상에서 결재(본인카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음)가 가능하며, 잘못된 아피스 입력(오탈자)으로 인한 ESTA 승인 후 수정 및 결재환불은 거의 불가능하오니 최초 입력시 꼼꼼히 체크하여 승인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기존 ESTA 무료로 승인을 받은 고객님의 경우 승인날짜 이후 2년동안 미국입국이 가능하오니 꼭 ESTA 만료일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이용절차 : 전자여권 발급 → 전자 여행 허가제 ESTA 사이트 접속 (https://esta.cbp.dhs.gov) → 신상정보, 여행계획 입력 후 허가신청→ 신청번호 확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함) → 신용카드결재 -> 입국허가 통지 확인 → 출국 ◈미국비자 발급 거절 및 입국 거절 경력자,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STA를 통하여 사전 입국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라 해도 입국 심사시에 출입국심사관의 고유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비자를 소지하신 분중에는 반드시 B1/B2 관광비자를 가지신 분만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기타 학생비자이나 관용비자 등으로는 입국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입국시에 필요한 서류는 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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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명물 아이스 와인 전문샵 * 나이아가라 기념품샵 * 뉴욕 사랑방 쇼핑센터 또는 코스모스 ※쇼핑은 일정진행사항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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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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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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