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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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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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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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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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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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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에 의거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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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실 ( 더블룸 또는 트윈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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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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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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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남아공화국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케냐 : ◆ 여행자제(일부) : 3단계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여행제한(일부) : 소말리아 국경에서 60km이내 지역(만데라, 와지르, 리보이 주)
남아공화국 긴급연락처 : ㅇ 경찰, 화재 및 응급환자(앰블란스) 신고는 10111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Green Park Estate #3, George Storrar Drive, Groenkloof, Pretoria ㅇ 전화 : (국가번호 27) 012-460-2508 ㅇ 영사핫라인: + 27-12-460-2508 ㅇ 팩스 : (국가번호 27) 012-460-1158∼9 ㅇ E-mail: www.korras@mweb.co.za ㅇ 홈페이지: zaf.mofa.go.kr ㅇ 근무시간외 비상연락처 - 사건사고 담당 영사 : (국가번호 27) 072-136-7615 - 여권등 민원관련 연락처: 071-474-7458 ㅇ 업무시간 : 월-금 : 오전 08:00-12:00, 오후 1:00-4:00
보츠와나 긴급연락처 : ㅇ 경찰 : 999 ㅇ 화재 : 998 ㅇ 응급환자 : 997
대사관 연락처 ㅇ 보츠와나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어 주 남아공한국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주 남아공대사관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ㅇ 대사관 주소: GreenPark Estate #3, George Storrar Drive, Groenkloof, Pretoria 0181,South Africa ㅇ 전화 : +27-12-460-2508 ㅇ 팩스 : +27-12-460-1158~9 ㅇ E-mail: www.korras@mweb.co.za ㅇ 홈페이지: zaf.mofa.go.kr ㅇ 근무시간외 비상연락처 - 사건사고 담당 영사 : 27-72-136-7615 - 여권 등 일반 민원 담당 영사 : 27-82-716-2098 ㅇ 민원업무시간 : 월-금 : 오전 08:30-12:00, 오후 1:00-4:30 □ 현지 연락처(보츠와나) ㅇ 한인회장 : 267-7130-0495 ㅇ 한인회 사무총장 : 267-7190-1970 짐바브웨 긴급연락처 : ㅇ 경찰(전국) 어디서나 777777 ㅇ 구급차량(MARS: 하라레 소재) - 일반전화: 04-734513 ㅇ 응급의료센터(Truma Center: 하라레 소재) - 일반전화: 04-700666~7
대사관 연락처 ㅇ 대사관 주소: 3rd Floor(Red light-side Bridge), Eastgate Building, 3rd Street/R.Mugabe Road, Harare, Zimbabwe - 수도 하라레 시내에 위치한 Meikles Hotel 옆건물에 위치 ㅇ 대표전화: (+263-4)756541~4 ㅇ 영사핫라인: (+263)772-261-368 ㅇ 팩스: (+263-4)756554 ㅇ E-mail: admirok@zol.co.zw ㅇ 홈페이지: http://zwe.mofa.go.kr ㅇ 업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08:00-17:00까지 (점심시간 12:30-14:00) - 당관은 짐바브웨 정부 공휴일(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 및 우리나라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의 날)에 휴무합니다. 케냐 긴급연락처 : 범죄, 화재 또는 긴급 구조요청은 999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020-999, 로밍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254-20-99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대사관 연락처 ㅇ주소: P. O. Box 30455-00100 Nairobi, Kenya ㅇ위치 : 15th Floor, Anniversary Towers, University Way,Nairobi, Kenya ㅇ전화: +254-20-374-9933 ㅇ팩스: +254-20-221-7772 ㅇ이메일: emb-ke@mofa.go.kr ㅇ홈페이지: http://ke.mofa.go.kr ㅇ근무시간 : 월-금 08:00-16:0(중식 : 12:0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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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5개국을 방문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여 모두 현지 도착비자 접수입니다.
(※반드시 여권사증이 최소 6페이지 이상 여유분이 있어야 합니다.증란 부족 시 요하네스버그 입국 및 각국의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여권유효기간 정확히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개월 무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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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각, 석재, 타조 공예품 등 기념품 (* 아프리카에서 구입하시는 물건은 교환, 환불이 어렵습니다. 또한 깨지기 쉬운 조각품 등은 구입을 하지 마세요. )
★☆ 주의사항(쇼핑관련) ☆★
* 구입하신 물건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 하셔야하며 투어에서 지정된 쇼핑장소 이외의 상점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건은 교환 또는 환불 대행이 불가합니다.
* 구매하신 물건의 환불요청시 여행상품명, 출발일, 인솔자명, 간단한 사유를 예약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해당 상품 및 쇼핑센터 기준이 우선이며 교환은 1회에 한하며 처리기간은 15일 ~ 3개월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서울-본사로의 왕복 배송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TAX REFUND 금액을 뺀 차액이 지불됩니다.
★☆ 주의사항(영수증관련) ☆★
* 쇼핑시 구입하신 물건의 영수증이나 면세점(TAXFREE)에서 받게 되시는 TAX REFUND(해외 부가세 환급)영수증은 꼭 본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구입하신 물건을 보여주시고 환급증명서에 확인 받은 신 후 한장(빨간색)은 우편발송하시고, 한장(파란색)은 꼭 지참하셔서 최소 3~4개월이상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구입하신 물건은 꼭 그자리에서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 구매 후 포장을 개봉한 물건은 이미 중고로 간주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스위스 시계는 스위스를 떠나면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하며 고장시 구입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해외 부가세 환급(TAX REFUND) ☆★
* 유럽은 쇼핑한 물건에 대하여 약 7~10 % 의 부가세 금액을 면세 받을 수 있으며 면세점(TAX FREE) 로고가 있는 상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 한 후 환급 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EU가입국가 입,출국시 공항(최종 출국 국가의 공항)에서 반드시 구입한 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에서 TAX REFUND(환급증명서) 서류에 확인을 받은 후 짐을 부쳐야 합니다. EU 가입국이 아닌 경우는 해당국가를 출국하기 전에 TAX REFUND 서류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 공항 내에 있는 환급 창구에서 현금(EUR, USD)으로 돌려받거나 카드 계좌(2-3개월 소요)로 입금 됩니다.
* 유럽에서 출국시 TAX REFUND 처리를 받지 않고 귀국하신경우 한국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니 주의바랍니다.
▶▶ 유럽은 타지역과 달리 쇼핑 관련하여 환불 및 교환이 원활하지 않아 곤란을 겪으실 수 있으므로 이점 꼭 상기하셔서 신중히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단순변심 또는 제품을 사용하신 후에는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단, 물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제외)
▶▶ 자유여행상품 (배낭, 에어텔, 자유허니문) 이용객은 위의 주의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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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공항도착 시 짐분실, 짐파손 등 이 잦은 국가입니다. 귀중품은 꼭 별도 보관하시어 기내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전 준비물 ● * 의류: 일교차가 큽니다. 반팔, 긴팔 셔츠와 외투 등 기후에 맞게 준비. 7월~10월 : 긴팔셔츠, 방한복 /기본 :반팔 또는 얇은 긴팔과 외투 * 환전: USD로 환전.남아공에서만 USD 를 다시 남아공 RAND로 재환전 ($ 1 = R9 ) * 전압: 110V/ 220V 가능, 멀티 콘센트 준비. * 사파리 필수품: 망원경 ( 배율이 높은 것 ) , 챙이 큰 모자, 동물보감 등 * 세면도구: 치약,치솔, 삼푸, 객실슬리퍼, 개별 화장품 등 * 기타: 선크림, 개별 상비약,곤충기피제, 기타 가공식품 먹거리 * 기부품: 현지의 열악 환경을 볼 때 아이들을 위한 흔한 볼펜, 연필 등 공산품 정도.
** 여행자 보험 주의사항 ** - 지병이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계신 고객 , 고령자 (81세 이상),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하시는 고객은 여행 신청시 증상을 포함한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당사는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정의 "여행 동의서"를 제출 요청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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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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