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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특별약관 ◀
[예약금 규정] - 예약후 3일이내에 1인당 상품가의 20% 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하지 않으시면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취소료 규정] - 본 상품은 항공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여행출발 21일전(~21)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 14일전(20~14)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 7일전(13~7)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출발 1일전(6~1)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8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시: 여행요금의 100% 배상
※ 단, 주말(토요일,일요일) 및 업무시간 이외의 취소통보는 취소료 규정 산정날짜에서 제외됩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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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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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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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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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식수는 별로 좋지 못하므로 가급적 차나 생수,음료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 중국의 국제전화는 한국에 비해 70% 이상 비싸므로, 수신자 부담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 트리플룸 예약시 중국은 3인실방이 없는 관계로 2인실방에 간이침대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중국단체비자 유의사항 ]]
☞단체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순서대로 중국 입/출국 수속 및 발권을 하셔야 하므로,수속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그러므로,단체비자를 발급받으신 고객님께서는 인천공항 미팅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는 단체는,공항 입출국시에 고객님께서 단체비자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현지에서 여권,단체비자 분실 시에 중국 입국/출국의 문제가 발생 하며,분실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부담되오니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2년2월18일~2013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기 상품은 단체관광 상품이며 단체관광을목적으로 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예약이 가능하며, 관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시는 분은 개별여행 상품으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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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따라 추가인상 또는 인하 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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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정보◐
* 호텔숙박은 성인 2인1실 기준
* 3인실 요청시 간이침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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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룸(독실)사용시 추가요금(4성급기준): $40/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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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조건은 국토해양부 인가 조건입니다. ■ 항공사의 그룹좌석 운영절차가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출발일 14일전(주말제외) 실명단이 없을경우 예약이 취소] 될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여권copy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그룹 항공권을 사용하는 상품으로, 마일리지 입력 및 각종 항공 규정에 있어 그룹 항공권 기준으로 적용 받습니다. ■ 아동식 메뉴 및 아기 바구니 신청안내 ■ ★ 24개월 이상~12세 미만 "차일드밀" ☞출발편(부산->중국) [스파게티 또는 햄버거]중 택일 ☞리턴편(중국->부산) - 스텐다드 차일드밀 (메뉴선택 불가) ★ 아기바구니 ☞ 키 76cm / 몸무게 14kg / 24개월 미만 (규정 초과시 절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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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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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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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상해 사무소: 86-21-6401-0885 (상해에서는 6401-0885만 누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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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중국 : ◆ 여행유의(일부) : 중국ㆍ북한 국경지역 : 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 여행자제(일부) : 티벳, 신장위구르
중국 긴급연락처 : 긴급연락처 ㅇ 범죄신고 110 ㅇ 화재신고 119 ㅇ 교통사고 신고 122 ㅇ 응급의료 120 ㅇ 전화번호 안내 114
대사관 연락처 ㅇ 대사관 주소 : 中國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 (郵政編碼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ㅇ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reanembassy.cn/ ㅇ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 chinapolitic@mofa.go.kr ㅇ 대표전화번호 : (+86-10) 8531-0700 ㅇ 근무시간 :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오전 09:00 - 12:00, 오후 13:3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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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부담 전화 사용법 :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820-1623 or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282-1623
* 호텔에서 직접 전화하는 비용보다 평균 50%정도 (지역마다 상이함) 저렴합니다. * 위 전화번호는 수신자부담 전화로 전화를 받는 곳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 호텔에서 한국으로 통화시 소액의 호텔 접속료가 호텔에서 청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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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 1. 여권의 만료일은 여행 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 단수여권은 1회만 사용하실 수 있는 여권입니다. 3. 관용여권인 경우 부득이 개인비자를 발급받아야합니다.. 4. 훼손된 여권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비자정보 : 중국비자 필수 1. 단체비자 ☞ 5명 이상시 접수가능, *여권COPY 구비* (4박 5일 소요: \35,000원) < ★주의 : 단체비자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카피를 예약과 동시에 팩스 혹은 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2. 개인비자(관광비자/30일체류) ☞ 여권, 사진1장, 항공권사본, 호텔바우처, 여행일정표, 연락처 (수수료 및 소요기간은 문의요망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 3. 주민번호 끝자리가 125XXXX, 225XXXX로 끝나는 분은 출생지가 명시된 기본증명서를 준비하고 공항에 가시기 바랍니다.
◈ 단체비자 유의사항 ◈ ☞ 단체비자 신청시 여권사본만으로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한 편리함이 있지만 5명이상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동일 상품을 이용하는 타 여행객과 함께 단체비자를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또한 출,입국 수속 및 현지 행사 진행 중 단체비자 사본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동일 단체비자로 발급된 분들께 단체비자 사본을 나눠 드립니다. 이때 영문,생년월일,여권번호가 타 여행객에게 공개 되오니 이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으로 개인정보 공개가 걱정되신다면 개인비자 접수를 권장 드립니다.
☞ 단체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순서대로 중국 입/출국 수속 및 티케팅을 하셔야 하므로, 수속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는 단체는 공항 입출국시에 고객님께서 단체비자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 현지에서 여권 및 단체비자를 분실할 경우 중국 입국/출국의 문제가 발생하며, 분실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부담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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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라텍스, 진주, 한약, 실크
◎ 쇼핑 및 환불 시 주의 사항
1.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최소 1개월 소요
2. 처리방법: 물품 구입 한달 이내에 환불 가능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하며, 없는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3. 환불수수료: 카드결제인 경우, 환불 시 5% 카드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현지에서 배송받은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4. 유의사항:
-보석류는 성분함량이 미달되는 제품이 많으니, 고가의상품은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약은 개별 처방에 의해 조제된것인만큼, 복용하신 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텍스는 현지에서 배송받는경우, 별도의배송비가 부과되오니, 이점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깨,잣 등)은 환불/교환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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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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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과 한국의 시차 ☞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립니다.
2. 전압 ☞ 220V (한국에서의 전자기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3. 통화/환전 ☞ 중국위엔 (CNY) : 100위엔(CNY) -> 약 18,000원 정도 (환불 변동 가능)
☞ 환전은 일반적으로 100위엔 단위로 가능합니다. (물이나 음료수 1개에 약 3~5위엔 입니다.)
(100위엔 보다 작은 단위인 50위엔, 10위엔 으로 하는 것이 편하나, 일반적으로 환전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4. 중국 돈 인민폐 외에, 원화나 달러는 중국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원화와 달러는 여행사가 지정한 쇼핑센터나 한국인이 많은 관광지에서는 사용되는 곳이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선택관광, 쇼핑센터 외 물, 음료수 등을 구입하시는 경우, 중국돈 인민폐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5. 여권과 비자 ☞ 여권 - 유효기간이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 비자 - 중국은 중국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입국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6. 현지 기온와 옷차림 (우리나라 대비) ☞ 상해, 항주, 소주, 황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으며, 우리나라와 기온은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약 3~5도 높지만, 여행 중 야외활동이 많기 때문에, 옷차림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7. 여행 중 일정 빠지고 개인행동이 가능하나요? ☞ 여행 중 개별일정이나 자유여행을 원하실 경우 모두투어 개별여행 상품인 [MY STORY]상해 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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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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