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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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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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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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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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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출입국시 미화 3.000 달러 이상 소지시는 세관에 신고하여야하며 미신고후 반입/반출 하다가 적발되면 1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 현지에서 구입하신 물품은 1개월이내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반품하셔야 환불가능합니다. ▣ 캄보디아(앙코르왓)관광시 계단이 가파르고 바닥이 불규칙하여 운동화,모자는 필수입니다. ▣ 소지품 분실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전 캄보디아 대사관을 방문하셔서 비자를 발급받으실 경우 12세미만 아동은 비자비용이 면제됩니다.(성인은 $20 동일)
캄보디아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faic.gov.kh/evisa/)에서 E-VISA를 신청하시면 $5에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동한정/성인은 $25) 비자수속업체 대행 시 수속비용이 발생됩니다.(1인 약 4만원)
현지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아동에게 관행상 성인과 동일한 비자비용을 요구하고,미납경우 입국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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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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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 싱글차지 안내 ▣
*캄보디아 -압사라앙코르호텔/드레곤로얄 급: 박당방당 $30 -파라다이스빌라/엠프레스/퍼시픽/올슨파라다이스/타라/프린세스 호텔급: 박당방당 $40 -앙코르팰리스/미라클/에라 호텔급: 박당방당 $50 -소피텔/소카/소카라이 호텔급: 박당방당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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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위탁 수하물 규정이 2012년 10월 1일부터 국제선 노선에 대하여 개수(Piece)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손님 한분당 23kg 이내의 한개의 수하물만 인정되며 개수 초과시 추가요금이 발생함을 인지 부탁드립니다.(소아는 성인과 동일, 유아는 10kg 이하의 수하물 1개 무료)
┏━━━━━━━━━━ ■ 아동식 메뉴 및 아기 바구니 신청안내 ■ ━━━━━━━━━━┓ ※ 주의 : 예약 시 반드시 신청 유무 를 예약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출발 24시간 이내에는 신청 불가)
★ 차일드밀(만2세~12세 미만) ☞출발/리턴편(부산<->씨엠립) - 스파게티/햄버거/돈까스/오무라이스 중 택 1 ★ 인펀트밀 ☞ 베이비밀(유아식,생후 12 ~24개월 유아에게 적합) - 아기용 쥬스 및 퓨레 상태로 제조된 완제품 이유식
★ 아기바구니(대한항공 사전좌석지정 규정 변경 : 출발일 30일 이내 발권된 항공권에 대해서만 좌석 지정가능) ☞ 키 75cm / 몸무게 11kg / 24개월 미만 (규정 초과시 절대불가) ☞ 출발시간 기준 48시간전 신청가능(인펀트와 동반1인만 출발전 확약 여부 확인가능, 일행 좌석배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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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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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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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캄보디아 : ◆ 여행유의(일부) : BANTEAY MEANCHEY, BATTAMBANG, PURSAT ◆ 여행자제(일부) : PREAH VIHEAR,ODDAR MEANCHEY
캄보디아 긴급연락처 : ㅇ 경찰 : 117/118 - 프놈펜 : 097-77-80002 - 시엠립 : 097-77-80013 - 시하누크빌 : 097-77-80008 ㅇ 소방서 : 118 또는 012-786-693 ㅇ 긴급 의료지원 : 119 - 깔멧(Calmet) Ambulance : 023-426-948, 023-724-891, 012-9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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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비자 진행시 입국절차] [20불]★★★ 1. 캄보디아 출입국카드와 세관신고서, 비자신청서 (사진1장)를 기내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비행기착륙 후 트랩을 내려 도착로비까지 걸어서 이동합니다. 3. 비자신청 카운터에 여권, 비자신청서와 비자피 US $20 을 지불하시고 도착비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비자 구비서류를 제출하실때 비자 발급자가 별도에 비용(약 $1~)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관례이지만 지불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서에 사진이 없을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칼라사진 1장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급을 신청하신 후 맨 끝에 있는 발급자 앞에 서있으면 여권을 보여주며 이름을 호명합니다. 여권을 받으시고 출입국신고서에 "Type/Visa NO" 옆 빈칸에 비자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입국심사대로 이동하셔서 다음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4.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신 후 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5. 세관신고서를 제출하시고 공항밖으로 나가시면 '모두투어' 피켓을 들고 있는 가이드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서에 사진이 없을 경우, 추가비용(약$5정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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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잡화점: 가족제품 및 수공예품, 특산물 ②라텍스: 고무침구류, 베개, 메트리스 등 ③상황버섯: 자연 상황버섯 ④보석점: 각종보석, 원석류, 투어마린, 루비 등
▣ 사신 물품에 대해 환불 및 교환을 원할 경우 구입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내로 예약하신 모두투어 대리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영수증 필히요망)
환불 시점이 늦어지면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에 대해 손상이 있을 경우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불시 카드,현금 구매에 상관없이 환불수수료 및 환차액(5%)이 부과되오니 쇼핑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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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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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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