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특별약관] ▶본약관은 당사에서 규정하는 약관이며 본 상품에 명시됨으로써 일반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예약금] 예약후 3일 이내에 1인당 500,000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합니다.미입금시 예약이 무효화 됩니다.★ 단.신청금 입금 후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취소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좌석에 대한 항공료를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입니다.취소시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되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출발일로부터 30~20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상품가의 20% 취소료 부과
-여행 출발일로부터 19일~10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상품가의 30% 취소료 부과
-여행 출발일로부터 9일~7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상품가의 50% 취소료 부과
-여행 출발일로부터 6일~출발 전까지 통보시: 상품가의 100% 취소료 부과
단,이 상품은 여행 출발일로부터 3일전(토요일,공휴일제외)에 항공권을 발권합니다. ▶단, 공휴일은 날짜에 계산되지 않으며 0일로 계산합니다. 예약시 유의바랍니다.
▶단,≪특정리조트 상품≫의 경우 호텔 Deposit 통보를 받으신 후 취소하시면 상품가의 100%의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리조트 deposit 관계로 엄격하게 적용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님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증빙제공 및 환급규정]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
 |
◎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
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
<수트라 퍼시픽윙 추가비용 안내> ① LATE CHECK-OUT(PM 6시까지) 추가비용: 1객실당 10만원 ②싱글 사용시: 1박당 10만원 ③룸 업그레이드 추가비용(1일 1방 기준) 클럽룸 골프뷰: 9만원 - 클럽룸 씨뷰: 12만원 - 주니어 스윗룸: 15만원 - 이그제큐티브 스윗룸: 21만원
|
 |
①여권 만료일 6개월 이상이 남아있는지 꼭 체크바랍니다. ②코타의 특급 호텔은 선입금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약에 신중을 부탁드립니다.(예약 및 취소료 특약규정을 참조해주세요.) ③커넥팅룸이나 더블베드 요청 시 확정여부는 사전에 확인이 불가합니다. 현지에서 체크인 할 시 확인 가능한 부분이므로 양해바랍니다. ④코타에서는 현지화폐인 링깃-RM(Ringgit Malaysia)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RM(링깃)은 약 400원(2009.12월기준)가량이고 한국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미국 달러로 환전해가셔도 현지 공항,호텔에서 말레이시아 링깃(RM)으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⑤호텔에 따라 체크인시 사전 예치금을 현금 또는 카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님이 호텔 숙박 중 발생할 수 있는 전화비, 미니바, 객실파손등의 가능성에 대한 보증금 형식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인지 부탁드립니다. 체크아웃할 시 비용발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데파짓은 바로 돌려드리며 카드결재의 경우에는 보름에서 한달 가량 사이에 자동 취소됨으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⑥리조트 중/석식을 추가로 포함해 가실 경우, 현지에서 안드셔도 환불이 안되므로 미리 돈을 지불하고 포함해 가시는 것보다 현지에서 드신 후 체크아웃 시 룸차지로 계산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현지 지불과 포함시 비용 동일) ⑦선택관광을 추가로 포함해 가실 경우 현지사정에 맞게 투어가 이루어지다보니 손님들께서 원하시는때에 진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현지사정에 맞춰 투어일정이 조율되오니 이점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객실하나에 투숙 가능한 인원은 성인3명 또는 성인2명+아동2명이 최대입니다. 이를 초과할 시 추가요금 지불 후 객실 2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성인3명+아동1명 이용시는 추가요금 지불 후 객실 2개 이용) |
 |
싱글사용 요금 : 10만원/1박당,방당 |
 |
*네임TL 출발 4일전 *차일드밀 출발 3일전 신청가능 (부산->코타키나발루: 스파게티, 햄버거, 코타키나발루->부산: 스탠다드밀로 메뉴선택 불가)
|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
①랜드스타 사무실 : 088-272-063 최우영 이사님 : HP.016-833-9041 ②메카투어 사무실 : 088-250-040 이혜경 소장님 : HP.016-838-0248
한국에서 거실때 +60(말레이시아 국가번호)-전화번호(번호 맨 앞자리의 0은 제외하고 거셔야 합니다.) |
 |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말레이시아 : ◆ 여행자제(일부) : 사바주 동부 해안 지역 ◆ 여행제한(일부) : 사바주 동부 도서 지역
말레이시아 긴급연락처 : 긴급연락처 o 경찰/화재/구급 : 999
관광통역서비스 o KL 관광경찰 본부: 03-2149-6590 신고: 03-2163-4422 o 관광통역 서비스기관은 없습니다.
의료기관 연락처 o 의료기관(응급) 우리나라 개업의 형태의 Clinic이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General Hospital과 사설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영어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KL General Hospital: 03-2615-6705 -UM Hospital: 03-7949-2151 -Gleneagles: 03-4141-3180 -Ampang Puteri: 03-4270-7060 -Putrajaya: 03-8312-4261 정부에서 운영하는 General Hospital의 경우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나, 사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가 정부운영 병원에 비행 양호한 반면 비용이 훨씬 비싼 편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999로 신고하여 구급차 이용시 국공립병원으로만 후송가능하므로 응급상황에서 사설병원 이용희망시 해당의료기관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해야 하므로 생활근거지 인근에 있는 대형병원의 연락처를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관 연락처 o 주소: 9&11 Jalan Nipah, Off Jalan Ampang, 55000 Kuala Lumpur, Malaysia o 홈페이지: http://mys.mofa.go.kr o 대표 이메일: korem-my@mofa.go.kr o 대표전화: +60-3-4251-2336/4904 o 팩스: +60-3-4251-2336(대표)/+60-16-381-9940(영사핫라인)/+60-3-4251-9066(영사과) o 민원실 근무시간: 오전접수: 08:30~12:00/오후접수: 13:30~17:00
영사협력원 연락처 o 조호바루 - 성명 : 김연진 - 전화 : 012-733-7661 o 페낭 - 성명 : 한영기 - 전화 : 016-483-7682 o 코타키나발루 - 성명 : 신병호 - 전화 : 016-509-9244 o 쿠칭 - 성명 : 김형근 - 전화 : 012-858-3370 |
 |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전화 하실때 1800-80-7588(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
 |
①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 여권만료일 6개월 미만시 , 비행기에 탑승할 수도 없습니다. ② 대한민국 국적자는 3개월까지 무비자 입국 가능, 미국인 무비자 ③ 주요 비자 필요국적 : 중국,인도 등 ④ 더 자세한 비자 필요국 확인(www.imi.gov.my/index.php/en/visa/visa-requirement-by-country) ⑤ 말레이시아 대사관 ☎ 02-795-9203 |
 |
쇼핑은 2~3곳 정도 방문합니다. ① 라텍스 ② 잡화점 ③ 노니샵 또는 초콜릿샾 |
 |
① 안전을 위해서 해양스포츠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양동.식물의 상해를 막기위해 아쿠아슈즈(수상용 신발)를 준비하여 가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② 해양스포츠와 리조트 수영장 관련된 안전사고는 이용자의 책임이며 안전수칙 및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
1. 전압 240V ( 한국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콘센트 모양이 달라서 어댑터를 준비하시거나, 호텔 프론트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2. 한 객실에 싱글베드 세 개 또는 더블베드와 싱글베드를 넣어줄 수 있나요? ☞ 현재 동남아에서도 동일한 크기의 싱글베드가 세 개(또는 더블베드+싱글베드) 들어가는 호텔은 극히 드뭅니다. 코타키나발루 역시, 그러한 룸이 없습니다. 킹사이즈 침대(더블)나 싱글 두개(트윈)에 추가 침대를 원하실 경우 엑스트라베드(싱글 사이즈이며, 약간 더 낮은 바퀴침대)를 넣어드리고있습니다. 3. 커넥팅룸 요청 ☞ 커넥팅룸은 미리 호텔측에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호텔쪽에서 확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착 후 체크인 하실 때 100% 결정이 됩니다. 4. 행사 인원은 몇 명인가요? 현지 가이드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 현재 코타키나발루 상품은 현지 공항 미팅/센딩 가이드와 각 선택관광별로 가이드들이 따로 있습니다.(단독행사 팀은 제외) 그래서 , <사피섬과 시내관광이 포함된 분들>과 <자유여행으로 오셔서 별도로 선택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합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 통화를 원하실 시, 가이드 연락처보다는 아래 현지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사정상 가이드 배정이 늦게되고,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5. 식사 비용 관련 한국에서 호텔식(부페기준)을 포함해서 가실 경우 ☞ 수트라하버 : 중식 USD 25(카페볼레), 석식 USD 30 ☞ 샹그릴라 탄중아루/라사리아 : 중식 X, 석식 USD 35 ☞ 넥서스 : 중식 X, 석식 USD 25 ☞ 노보텔 : 중식 X, 석식 USD 15 이며, 현지에서 사드셔도 동일합니다.(단, 한국에서 결재 후, 안드셔도 환불이 안되므로, 가급적 현지에서 사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포함된 상기 식사 외에, 각 호텔별로 특식(시푸드,바베큐등)을 권하거나, 별도로 더 드실 경우에는 상기 포함된 금액외에 추가금액이 발생하며, 체크아웃 하실 때 계산하시면 됩니다. ※ X된 경우 부페식당 운영이 없으며, 셋메뉴 혹은 다른 식당에서 주문하신 만큼 가격이 달라집니다. 6. 특급 호텔의 키즈클럽은 인터넷 여행정보를 참조하세요. (입장료나 기타 이용비용은 호텔측에서 수시로 바꾸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가 곤란합니다.)
|
 |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