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상품의 항공은 DEPOSIT 항공으로 전세기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취소시 취소료 규정이외 별도의 취소료가 부과 되오니 아래 약관을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약관 ◀ [예약금 규정] - 예약후 3일이내에 1인당 상품가의 20% 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하지 않으시면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취소료 규정] - 본 상품은 항공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여행출발 21일전(~21)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 14일전(20~14)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 7일전(13~7)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출발 1일전(6~1)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8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시: 여행요금의 100% 배상 ※ 단, 주말(토요일,일요일) 및 업무시간 이외의 취소통보는 취소료 규정 산정날짜에서 제외됩니다.
[증빙제공 및 환급규정]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
 |
◎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
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
|
 |
☞중국의 식수는 별로 좋지 못하므로 가급적 차나 생수,음료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단체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순서대로 중국 입/출국 수속 및 티케팅을 하셔야 하므로, 수속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그러므로,단체비자를 발급받으신 고객님께서는 공항 미팅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는 단체는, 공항 입출국시에 고객님께서 단체비자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현지에서 여권,단체비자 분실 시에 중국 입국/출국의 문제가 발생 하며,분실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부담되오니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 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 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인상금액이 반영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트리플룸 예약시 중국은 3인실방이 없는 관계로 2인실방에 간이침대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
* 준5성급 기준 박당 40$ / 정5성급 기준 박당 50$ * 호텔에 따라 싱글요금이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
 |
★국토해양부 및 양국 인가조건입니다.★ \100,000추가시 왕복 비즈니스 UP! 예약과 동시에 여권사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영문명, 주민번호 등)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중국 : ◆ 여행유의(일부) : 중국ㆍ북한 국경지역 : 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 여행자제(일부) : 티벳, 신장위구르
중국 긴급연락처 : 긴급연락처 ㅇ 범죄신고 110 ㅇ 화재신고 119 ㅇ 교통사고 신고 122 ㅇ 응급의료 120 ㅇ 전화번호 안내 114
대사관 연락처 ㅇ 대사관 주소 : 中國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 (郵政編碼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ㅇ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reanembassy.cn/ ㅇ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 chinapolitic@mofa.go.kr ㅇ 대표전화번호 : (+86-10) 8531-0700 ㅇ 근무시간 :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오전 09:00 - 12:00, 오후 13:30 - 18:00 |
 |
☎수신자 부담 전화 사용법 :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820-1623 또는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282-1623 호텔에서 직접 전화하는 비용보다 평균 50%정도 (지역마다 상이함) 저렴합니다. 위 전화번호는 수신자부담 전화로 전화를 받는 곳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호텔에서 한국으로 통화시 소액의 호텔 접속료가 호텔에서 청구 됩니다. |
 |
◈ 여권정보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중국 지역은 비자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중국 비자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국단체비자 유의사항 ★ 단체비자 신청시 여권사본만으로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한 편리함이 있지만 5명 이상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동일상품을 이용하는 타 여행객과 함께 단체비자를 신청 및 접수합니다. 또한 출.입국 수속 및 현지 행사 진행 중 단체비자 사본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동일 단체비자로 발급된 분들께 단체비자 사본을 나눠 드립니다. 이때 영문, 생년월일, 여권번호 정보가 타 여행객들에게 공개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개인비자 접수를 권장해 드립니다. -단체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순서대로 중국 입/출국 수속 및 티케팅을 하셔야 하므로, 수속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그러므로, 단체비자를 발급받으신 고객님께서는 공항 미팅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는 단체는 공항 입출국시에 고객님께서 단체비자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단체비자 분실 시에 중국 입국/출국의 문제가 발생 하며, 분실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부담되오니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단체비자를 발급받으신 고객님은 출입국을 함께 하게 되어 개별리턴 변경이 불가합니다.
1. 단체비자 : 5명 이상시 접수가능, 여권COPY 구비 (4박 5일 소요: 35,000원) ★ 단체비자 급행 : 단체비자와 동일 (2박 3일 소요: 50,000원) 2. 개인비자 : 여권, 사진1장, 주민증사본, 명함, 연락처 (수수료 및 소요기간은 문의요망) ※ 비자 발급 소요일은 접수 당일을 제외한 것으로 통상 소요일 하루 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 소요일은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것이며, 한국 및 중국 연휴 기간에는 발급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쇼핑정보◑ * 일정상 약방/찻집/진주/실크/잡화점/라텍스 등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방문점 및 횟수는 일정표 참고) * 구입하신물품은 한달이내에 환불하셔야하며 카드구입시 환불 수수료 8%가 제외됩니다. * 한약환불시 복용하신 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됩니다. * 고가의 물품이나 보석의 경우 국가 특성상 환불이 안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과도한 쇼핑은 자제 바랍니다. ※※※구입하신 물품은 한달이내에 환불(영수증 반드시첨부)하셔야 하며, 환불시 10%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단, 환불시 반품 시일이 다소(약 1개월) 오래 걸릴 수 있사오니 양해 바랍니다.) [ 한약 환불시 개별적인 처방에 의해 조제된 것인 만큼, 복용하신 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물건을 구입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
Q.1 장가계 관광할때의 복장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 A.: 장가계 지역의 대부분 관광지는 케이블카 및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관광지 도로의 포장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편한 운동화와 간편한 산책 복장으로 관광을 하시면 됩니다. Q.2 장가계는 겨울철 날씨는 어떤가요? A.: 장가계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따뜻합니다. 한 겨울철(12월~2월) 사이에도 영하의 기온으로는 거의 떨어지지 않으며. 대략 5~15도 사이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고 산위에는 날씨가 조금 쌀쌀할 수 있으니 한국에서 착용하시던 복장으로 관광하시면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Q.3 장가계 관광 시 준비해 가면 유용한 물건은? A.: 커피믹스, 손목시계, 간단한 밑 반찬을 준비하시면 더욱 즐거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