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약금] - 예약후 3일 이내에 1인당 100,000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합니다.
[취소료 규정]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 21일전(~21)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 14일전(20~14)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 7일전(13~7)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출발 1일전(6~1)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8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시: 여행요금의 10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로부터 적용)
★★중국국적기 패키지상품은 특성(할인된 요금 적용)상 항공티켓 발권(통상 출발 7일전발권(토, 일 제외)후 취소하시면,항공료 부분의 환불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행고객의 취소 통보가 업무 외 시간일 경우 다음 취소일로 봅니다. (ex,월요일 출발 예약일 경우 취소 통보를 금요일 업무시간 외나 주말에 통보하여도 월요일 당일 취소로 간주되오며 여행 경비의 50% 배상됩니다.) 또한, 미리 발권된 중간구간 티켓이 있는 경우 상기 취소료 이외에 중간구간 취소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일주일전 발권)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님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증빙제공 및 환급규정]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
 |
◎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
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
*유가변동으로 인해 유류할증료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보) *객실 싱글요금 문의 부탁드립니다. ※선택 관광은 시간이나 비용등의 문제로 인해 정규 일정에 포함시키지 못한 관광코스를 말하며,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데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부 선택 관광은 시간적 여유와 최소 행사인원이 충족되어야만 진행 가능합니다.
※선택 관광의 가격에는 기본 입장료 외에 가이드/운전기사 초과수당 및 주유비, 주차비 등 제반비용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중국의 식수는 별로 좋지 못하므로 가급적 차나 생수,음료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 중국의 국제전화는 한국에 비해 70% 이상 비싸므로, 수신자 부담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 이상품들은 국제 유가인상으로 인항 항공료 인상 및 엔/달러/유로화 등 환율인상이 있을경우 그 인상분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 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인상금액이 반영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호텔숙박은 2인1실 기준 * 3인실 요청시 간이침대가 제공됩니다.
|
 |
* 싱글룸추가요금(4성급기준) -$30/박/인 각 호텔의 추가 요금이 상이 하니 별도 문의 바랍니다.
|
 |
출발일 기준 일주일 전 발권입니다. 발권 후 취소시에는 별도의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중국 : ◆ 여행유의(일부) : 중국ㆍ북한 국경지역 : 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 여행자제(일부) : 티벳, 신장위구르
중국 긴급연락처 : 긴급연락처 ㅇ 범죄신고 110 ㅇ 화재신고 119 ㅇ 교통사고 신고 122 ㅇ 응급의료 120 ㅇ 전화번호 안내 114
대사관 연락처 ㅇ 대사관 주소 : 中國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 (郵政編碼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ㅇ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reanembassy.cn/ ㅇ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 chinapolitic@mofa.go.kr ㅇ 대표전화번호 : (+86-10) 8531-0700 ㅇ 근무시간 :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오전 09:00 - 12:00, 오후 13:30 - 18:00 |
 |
☎수신자 부담 전화 사용법 :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820-1623 or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282-1623
* 호텔에서 직접 전화하는 비용보다 평균 50%정도 (지역마다 상이함) 저렴합니다. * 위 전화번호는 수신자부담 전화로 전화를 받는 곳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 호텔에서 한국으로 통화시 소액의 호텔 접속료가 호텔에서 청구 됩니다. |
 |
◈ 여권정보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중국 지역은 비자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중국 비자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국단체비자 유의사항 ★ 단체비자 신청시 여권사본만으로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한 편리함이 있지만 5명 이상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동일상품을 이용하는 타 여행객과 함께 단체비자를 신청 및 접수합니다. 또한 출.입국 수속 및 현지 행사 진행 중 단체비자 사본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동일 단체비자로 발급된 분들께 단체비자 사본을 나눠 드립니다. 이때 영문, 생년월일, 여권번호 정보가 타 여행객들에게 공개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개인비자 접수를 권장해 드립니다. -단체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순서대로 중국 입/출국 수속 및 티케팅을 하셔야 하므로, 수속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그러므로, 단체비자를 발급받으신 고객님께서는 공항 미팅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는 단체는 공항 입출국시에 고객님께서 단체비자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단체비자 분실 시에 중국 입국/출국의 문제가 발생 하며, 분실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부담되오니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단체비자를 발급받으신 고객님은 출입국을 함께 하게 되어 개별리턴 변경이 불가합니다.
1. 단체비자 : 5명 이상시 접수가능, 여권COPY 구비 (4박 5일 소요: 35,000원) ★ 단체비자 급행 : 단체비자와 동일 (2박 3일 소요: 50,000원) 2. 개인비자 : 여권, 사진1장, 주민증사본, 명함, 연락처 (수수료 및 소요기간은 문의요망) ※ 비자 발급 소요일은 접수 당일을 제외한 것으로 통상 소요일 하루 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 소요일은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것이며, 한국 및 중국 연휴 기간에는 발급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쇼핑정보◑ * 일정상 약방/찻집/진주/실크/잡화점 등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방문점 및 횟수는 일정표 참고) * 구입하신물품은 한달이내에 환불하셔야하며 카드구입시 환불 수수료 8%가 제외됩니다. * 한약환불시 복용하신 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됩니다. * 고가의 물품이나 보석의 경우 국가 특성상 환불이 안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과도한 쇼핑은 자제 바랍니다. ※※※구입하신 물품은 한달이내에 환불(영수증 반드시첨부)하셔야 하며, 환불시 10%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단, 환불시 반품 시일이 다소(약 1개월) 오래 걸릴 수 있사오니 양해 바랍니다.) [ 한약 환불시 개별적인 처방에 의해 조제된 것인 만큼, 복용하신 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물건을 구입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