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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취소료규정은 당사 해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약규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입니다.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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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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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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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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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은 반드시 유로화로 해주시고, 50유로 이하의 잔돈으로 환전하시면 편합니다.
◈ 동유럽 호텔은 모두 전압이 220v로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없습니다. ◈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을 사서 먹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생수를 사서 드셔야 합니다. ◈ 식당에서 반찬을 추가할 경우 추가비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 한국에서 가져가신 소주나 외부에서 사신 술을 식당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 유럽에서의 조식은 뷔페식이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간소합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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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추가 인상 또는 인하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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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요금은 성인 2인과 한방을 쓰실 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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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당 30유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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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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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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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하 센터 글로벌프라하 담당 김혜란 : ++420-2-8196-1236 / ++420-774-257-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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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중국 : ◆ 여행유의(일부) : 중국ㆍ북한 국경지역 : 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 여행자제(일부) : 티벳, 신장위구르
중국 긴급연락처 : 긴급연락처 ㅇ 범죄신고 110 ㅇ 화재신고 119 ㅇ 교통사고 신고 122 ㅇ 응급의료 120 ㅇ 전화번호 안내 114
대사관 연락처 ㅇ 대사관 주소 : 中國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 (郵政編碼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ㅇ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reanembassy.cn/ ㅇ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 chinapolitic@mofa.go.kr ㅇ 대표전화번호 : (+86-10) 8531-0700 ㅇ 근무시간 :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오전 09:00 - 12:00, 오후 13:30 - 18:00 슬로바키아 긴급연락처 : ㅇ 경찰: 158, 0961031265 ㅇ 응급차: 155 ㅇ 화재: 150 ㅇ 전화번호 문의: 120, 121
대사관 연락처 ㅇ 대사관 주소 : Dunajska 4, 811 08 Bratislava, Slovak Republic ㅇ 전화 : +421-2-3307-0711 ㅇ 영사핫라인 : +421-2-3307-0711 ㅇ 팩스 : +421-2-3307-0731 ㅇ E-mail : rokembassy@stonline.sk ㅇ 홈페이지 : svk.mofa.go.kr ㅇ 영사업무시간 : 월-금 : 09:00-12:00, 14:00-17:00(토, 일 : 휴무)
오스트리아 긴급연락처 : 1. 경찰(범죄신고): 133 2. 청각장애자를 위한 범죄문자신고: 0800 133 133 3. 소방(화재신고): 122 4. 구급차(응급의료): 144 5. 독극물 응급전화: 406 4343 6. 24시간 당직의사: 141 7. 전화번호 안내: 118899
대사관 연락처 1. 대사관 주소: Gregor-Mendel-Strasse 25, 1180 Wien 2.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http://aut.mofa.go.kr 3.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mail@koreaemb.at 4. 대표전화번호: (+43 1) 478 1991 5. 영사민원실번호: - 전화: (+43 1) 478 1991 - 65 또는 68 - 팩스: (+43 1) 478 1004 - 긴급전화: (+43) 664 8892 6758 6. 근무시간: - 대사관 및 국제기구대표부: 월-금 09:00-12:30, 13:30-17:00 - 영사과 근무시간: 월-금 09:00-12:00, 14:00-16:00 ※ 한국의 국경일인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과 오스트리아 공휴일에 대사관과 영사과 민원실은 휴무 체코 긴급연락처 : ㅇ 경찰 : 158 ㅇ 화재 : 150 ㅇ 응급환자 : 155 ㅇ 전화번호 안내 : 1180 ㅇ 외국: 1181 ㅇ 자동차고장 : 1230 ㅇ 자동차사고 : 1240 ㅇ 프라하 인포메이션 센터 : 2-3600-2376 ㅇ 응급의사 : 14123 ㅇ [국내에서 전화 걸 때] 국가번호 420을 누른 후 해당 번호를 누릅니다.
대사관 연락처 ㅇ 대표전화: +420 234 090 411 ㅇ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처: +420 725 352 420
폴란드 긴급연락처 : o 범죄신고 : 997 o 화재 : 998 o 응급환자 : 999 o 전화안내 : 118 913 o 국제전화 신청 : 901 o 바르샤바 경찰 : +48-22)603-6555 o 교통사고신고 : +48-22)603-7755 o Medicover 24시간 응급서비스 : 19677 o 한국 Collect Call 교환 : 00800-821-1122
대사관 연락처 o 대사관 주소 : ul. Szwolezerow 6, 00-464, Warszawa, Poland o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 http://pol.mofa.go.kr o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 koremb_waw@mofa.go.kr o 대표전화번호 : +48-22 559 2900~04 o 영사핫라인 : +48-601 328 983 o 근무시간 : 월-금 08:30-12:00, 13:30-16:30
헝가리 긴급연락처 : ㅇ경찰 : 107 ㅇ경찰 (외국인 여행자 사고 전담 부서(오전 8시-오후 8시)) : (+36 1)438 8080 ㅇ지급의료지원 - 엠뷸런스 및 긴급의료기관 요청 : 104 - 24시간 응급치료(영어통용) : (+36 1)200 0100(페스트 지역), (+36 1)200 6636(부다지역) ㅇ 화 재 : 105 ㅇ 자동차고장 및 견인 : (+36 1)580 5134 ㅇ 공항관련 - 수화물 분실(2B 터미널) : (+36 1)296 7690, (+36 1)295 3480 - 고객 센터 : (+36 1)296 7000 - 항공기 도착안내(2B) : (+36 1)296 5052 - 항공기 출발안내(2B) : (+36 1)296 5883 ㅇ 일반 분실신고 : (+36 1)322 6613 / (+36 1)317 4961 ㅇ 카드 분실신고 : (+36 1)367 2020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H-1062 Budapest, Andrassy ut 109 ㅇ 전화 : +(36) 1 462-3080 ㅇ FAX : +(36) 1 351-1182 ㅇ E-mail : hungary@mofa.go.kr (대표이메일) hun.consul@mofa.go.kr (영사과 이메일) ㅇ 홈페이지 : http://hun.mofa.go.kr ㅇ 근무시간외 비상연락처 : +(36) 30 982-9463 / +(36) 30 824-3106 ㅇ 근무시간 : 대사관 : 월-목 08:30-12:00/ 13:30-17:00, 금 08:30-12:00/ 13:30-16:00 영사과 : 월-목 09:00-17:00, 금 09: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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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 부담전화 - 체코 : 800-001-138 - 오스트리아 : 0800-200-219 - 헝가리 : 06(신호음)-8000-8211 - 폴란드 : 0(신호음)-080-0821-1122 - 독일 : 0800-181-3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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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비자 불필요(3개월 무비자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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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나(SON SHOP 또는 스와로브스키 비엔나) : 가이거, 스와로브스키, 주방기구 및 장식품 등 * 부다페스트(ARANYVAR FOLKLORE) : 헝가리 수공예품, 전통술, 호박 등 * 프라하(CELETNA CRYSTAL PRAHA 또는 COOGI PRAHA) : 크리스탈, 가네트, 장식 도자기, 호박 등 체코 특산품
★ 여행 전에 계획을 세워서 과다한 외화낭비를 삼가합시다. - 구입하신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영수증과 여행 상품명, 출발일, 인솔자명 간단한 사유를 알려주세요. *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해당 상품 및 쇼핑센터 기준에 따릅니다. * 서울-본사로의 왕복 배송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TAX REFUND 금액을 뺀 차액이 지불 됩니다. * 교환은 1회에 한하며,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해외 부가세 환급(TAX REFUND) * 유럽은 쇼핑한 물건에 대하여 약 7~10 % 의 부가세 금액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점(TAX FREE) 로고가 있는 상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 한 후 '환급 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출국시 공항(최종 출국 국가의 공항)에서 반드시 구입한 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에서 환급 증명서에 '확인'을 받은 후 짐을 부쳐야 합니다. * 공항 내에 있는 환급 창구에서 현금(EUR, USD)으로 돌려받거나 카드 계좌(2-3개월 소요)로 입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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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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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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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방법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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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② 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 ③ 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 ④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 ⑤ 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아래 표에서 모두투어 결제계좌 정보를 확인하세요)
* 모두투어 결제계좌 안내
은행명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주)모두투어네트워크 |
신한은행 |
312-01-195126 |
신한은행 |
262-05-015956 |
국민은행 |
832-01-0268-385 |
외환은행 |
010-22-01322-6 |
기업은행 |
087-023700-04-012 |
우리은행 |
102-04-110851 |
농협 |
056-01-104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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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제시 유의사항
- ①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상담후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인터넷상에서 결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결제취소나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③ 여행대금의 모든 결제 수단은 모두투어 법인 계좌 및 모두투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하며, 그 외의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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