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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취소료규정은 당사
해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약규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입니다.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특별약관 ◀
[예약금
규정] - 예약후 3일이내에 1인당 상품가의 20% 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하지 않으시면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취소료 규정]
- 본 상품은 항공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여행출발
21일전(~21)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 14일전(20~14)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
7일전(13~7)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출발 1일전(6~1)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8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시: 여행요금의 100% 배상
※ 단, 주말(토요일,일요일) 및 업무시간 이외의 취소통보는 취소료 규정
산정날짜에서 제외됩니다.
[증빙제공 및 환급규정]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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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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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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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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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식수는 별로 좋지 못하므로 가급적
차나 생수,음료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중국의 국제전화는 한국에 비해 70% 이상 비싸므로, 수신자 부담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중국단체비자 유의사항]
☞단체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순서대로 중국 입/출국 수속 및 티케팅을 하셔야 하므로, 수속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그러므로,단체비자를 발급받으신 고객님께서는 공항 미팅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는 단체는, 공항 입출국시에 고객님께서 단체비자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현지에서
여권,단체비자 분실 시에 중국 입국/출국의 문제가 발생 하며,분실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부담되오니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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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 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인상금액이 반영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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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실추가비용
$50/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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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조건은 국토해양부 인가 조건입니다. ★★★★
예약과 동시에 여권copy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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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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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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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중국 : ◆ 여행유의(일부) : 중국ㆍ북한 국경지역 : 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 여행자제(일부) : 티벳, 신장위구르
중국 긴급연락처 : 긴급연락처 ㅇ
범죄신고 110 ㅇ 화재신고 119 ㅇ 교통사고 신고 122 ㅇ 응급의료 120 ㅇ 전화번호 안내 114
대사관
연락처 ㅇ 대사관 주소 : 中國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 (郵政編碼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ㅇ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reanembassy.cn/ ㅇ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 chinapolitic@mofa.go.kr ㅇ
대표전화번호 : (+86-10) 8531-0700 ㅇ 근무시간 :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오전 09:00 - 12:00, 오후 13:3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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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부담 전화 사용법 :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820-1623 또는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282-1623
호텔에서 직접 전화하는 비용보다 평균 50%정도 (지역마다 상이함)
저렴합니다. 위 전화번호는 수신자부담 전화로 전화를 받는 곳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호텔에서 한국으로 통화시 소액의 호텔 접속료가 호텔에서 청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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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정보: 중국비자 필수 1.단체비자 ☞ 5명 이상시 접수가능, 여권COPY 구비 (3박 4일 소요:
35,000원) 2.개인비자 ☞ 여권, 사진1장, 주민증사본, 명함, 연락처
(수수료 및 소요기간은 문의요망) ◎여권정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중국비자 신청 시 지난 2주이내 다녀오신 국가를 상담원 또는 영업사원에게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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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및 환불 시 주의 사항
1.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최소 1개월 소요
2. 처리방법: 물품 구입 한달 이내에 환불 가능,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하며,
없는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3. 환불수수료: 카드결제인 경우, 환불 시 5% 카드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현지에서
배송받은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4. 유의사항:
-보석류는
성분함량이 미달되는 제품이 많으니, 고가의 상품은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약은
개별적인 처방에 의해 조제된 것인 만큼, 복용하신 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텍스는
현지에서 배송받는 경우, 별도의 배송비가 부과되오니, 이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깨,잣 등)은 환불/교환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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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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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장가계 관광할때의 복장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 A.:
장가계 지역의 대부분 관광지는 케이블카 및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관광지 도로의 포장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편한
운동화와 간편한 산책 복장으로 관광을 하시면 됩니다. Q.2
장가계는 겨울철 날씨는 어떤가요? A.: 장가계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따뜻합니다. 한 겨울철(12월~2월)
사이에도 영하의 기온으로는 거의 떨어지지 않으며. 대략 5~15도 사이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고 산위에는
날씨가 조금 쌀쌀할 수 있으니 한국에서 착용하시던 복장으로 관광하시면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Q.3
장가계 관광 시 준비해 가면 유용한 물건은? A.: 커피믹스, 손목시계, 간단한 밑 반찬을 준비하시면 더욱 즐거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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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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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방법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수 있습니다.
-
① 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② 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 ③ 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 ④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 ⑤ 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아래 표에서 모두투어 결제계좌
정보를 확인하세요)
* 모두투어 결제계좌 안내
은행명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주)모두투어네트워크 |
신한은행 |
312-01-195126 |
신한은행 |
262-05-015956 |
국민은행 |
832-01-0268-385 |
외환은행 |
010-22-01322-6 |
기업은행 |
087-023700-04-012 |
우리은행 |
102-04-110851 |
농협 |
056-01-104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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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제시 유의사항
- ①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상담후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인터넷상에서 결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결제취소나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③ 여행대금의 모든 결제
수단은 모두투어 법인 계좌 및 모두투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하며, 그 외의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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