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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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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데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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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기 일정은 항공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변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예약시 여권상의 정확한 영문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③ 여권 유효 기간은 반드시 6개월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출발이 불가능합니다. ④ 어린이 상품가는 성인 2인과 한방 사용일때 적용되는 요금 입니다. ⑤ 상기 상품은 전체인원이 같이 일정을 진행하시는 단체관광객을 위한 상품입니다. 개별행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개별여행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⑥ 선택관광은 인원이 적을경우 진행을 못할수도 있으니 현지상황에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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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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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N BED ROOM 또는
DOUBLE BED ROOM 진행** **TRIPLE ROOM 요청시 EXTRA BED 추가제공** 객실하나에 투숙 가능한 인원이 성인3명 또는 성인2명+아동1명이 최대입니다. 이를 초과할 시 추가요금 지불 후 객실 2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예: 성인3명+아동1명 또는 성인2명+아동2명 이용시는 추가요금 지불 후 객실 2개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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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방을 쓰실 경우 호텔 등급에 따라 차등의 추가 경비가 발생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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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및 양국 정부 승인 조건 입니다. ※ 수화물 1인 1개(23KG허용) // 항공좌석지정안됨 예약과 동시에 여권사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영문명, 주민번호 등)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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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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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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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타이페이 Mobile : 주채영(웬디) 국가번호(886)0925-439-685 Office : (886) 02-2100-20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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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대만 : 여행 안전지역 대만 긴급연락처 : ♣ 주타이페이 대한민국 대표부 -주소: Rm2206, NO.333, Keelung Rd., Sec.1, Taipei, Taiwan (台北市 基隆路 一段 333號 1506室 駐台北韓國代表部) -전화: +886-2-2758-8320~5 -팩스: +886-2-2757-7006 -홈페이지: http://taiwan.mofa.go.kr -이메일: taipei@mofa.go.kr ♣ 경찰서 1. 타이페이시 경찰국(Taipei City Police Department) -전화: +886-2-2331-3561(유료) -홈페이지: http://www.tcpd.taipei.gov.tw 2. 신북시 경찰국(New Taipei City Police Department) -전화: +886-2-8072-5454(유료) -홈페이지: http://www.police.ntpc.gov.tw 3. 지롱시 경찰국(Keelung City Police Bureau) -전화: +886-2-2425-2787(유료) -홈페이지: http://www.klg.gov.tw 4. 신죽현 경찰서 -전화: +886-3-551-1153 (유료) -홈페이지: http://www.hchpb.gov.tw 5. 타오위엔현 경찰국(Taoyuan County Police Department) -전화: +886-3-333-4400 (유료) -홈페이지: http://www.tyhp.gov.tw 6. 타이중시 경찰국(Taichung City Government Police Bureau) -전화: +886-4-2328-9100~9 (유료) -홈페이지: http://www.police.taichung.gov.tw 7. 타이난시 경찰국(Tainan city Police Department) -전화: +886-6-633-2210 (유료) -홈페이지: http://www.tnpd.gov.tw/chinese 8. 까오슝시 경찰국(Kaohsiung City Police Department) -전화: +886-7-212-0800(유료) -홈페이지: http://www.kmph.gov.tw ♣ 소방서 1. 타이페이시 소방서 [Taipei City Fire Department (臺北市政府消防局)] -주소: No. 1, Songren Road, Xinyi District, Taipei City 11073, Taiwan, R.O.C. (11073 臺北市信義區松仁路1號) -전화: +886-2-2729-7668 -홈페이지: http://www.tfd.gov.tw/ 2. 타오위엔현 소방서 [Fire Bureau, Taoyua County (桃園縣政府消防局)] -주소: No. 16, Wenjung N. Rd., Taoyuan County 33055 (33055桃園市文中北路16號 ) -전화: +886-3-337-9119 -홈페이지: http://www.tyfd.gov.tw/chinese/ ♣ 병원 1. 타이페이시 병원 [Taipei City Hospital (臺北市立聯合醫院)] -주소: No.145, Zhengzhou Rd., Datong Dist., Taipei City 103, Taiwan (R.O.C.) (10341 臺北市鄭州路145號 ) -전화: +886-2-2555-3000 -홈페이지: http://www.tpech.gov.tw/ 2. 타오위엔현 병원 [Taoyuan General Hospita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衛生福利部桃園醫院)] -주소: 1492,Chung-Shan Road,Taoyuan City,Taoyuan County,Taiwan (R.O.C) (33004 桃園市中山路 1492 號) -전화: +886-3-369-9721 -홈페이지: http://www.tygh.gov.tw/ ☞범죄신고 110 ☞화재신고 119 ☞응급환자 119 ☞전화번호 안내(중국어) 104 ☞전화번호안내(영어) 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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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에서는
외선번호-002-82-지역번호0번생략-상대전화번호 예)9(외선번호가 9번일 경우)-002-82-2(서울)-123-4567 ☎ 호텔외 다른곳에서 걸때 외선번호만 빼고 나머지 동일. 예)002-82-2-123-4567. ☎ 수신자부담전화는 KT(한국통신) 008-0182-0082 -> 서비스선택(0번 교환원연결, 4번 자동컬렉트콜) 데이콤 008-0182-0820-> 안내방송후 서비스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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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정보 여권 유효 기간은 반드시 6개월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시면 탑승불가 입니다. ☞ 비자 정보 외국인들은 관광, 사업, 가족 방문, 유학, 연수, 치료의 목적 또는 그밖의 합법적인 활동의 목적으로 중화민국에서 장기 체류하기 원할경우 각국의 주재 대표부 영사과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화민국(타이완) 방문시, 체류기간이 한달(30일) 이하일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여권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왕복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기타 비자관련 문의-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영사과 Tel : (02)399-2769~2770 / Fax : (02)730-1294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부산사무처 Tel : (051)463-7965 / Fax : (051)463-69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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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시 유의사항 ① 물품의 교환 및 환불처리는 물품 수령 후 1달이내만 가능하며 수수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15일~최대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② 여행도착 후 1달이후의 환불 접수시에는 환불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물품의 교환 및 환불 처리는 고객님과 쇼핑센터간의 계약사항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외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6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조식품 등의 구입시에는 고객님의 체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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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현상과 스콜 현상으로 비를
만나실수 있습니다. 휴대용 우산 또는 우비를 준비하시면 편안한 여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1년내 에어컨을 가동하는 나라입니다. 실내공간은 에어컨으로 인해 다소 쌀쌀할수 있습니다. 가벼운 점퍼등을 준비하시면 건강한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여행 TIP ① 환전 : 선택관광이나 패키지 일정상 포함된 쇼핑센터에서는 US달러가 가능하지만 편의점 및 상점등은 미화를 받지 않으니 대만 돈(위엔)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원화 환전을 할수 있는 곳이 흔치 않으므로 미리 타이완 달러(위엔)나 미화 US로 바꿔 가는게 좋습니다. ② 시차 : 타이완의 시차는 한국보다 1시간 늦습니다.(한국시간 12시이면 타이완시간 11시 입니다.) ③ 전원 : 타이완의 전압은 110V, 주파수 60Hz로 220V용 전기 제품을 가져가실 경우 콘덴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만약 준비하시지 못하셨다면, 호텔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④ 기온 : 아열대성 기후에 속하는 타이완은 1년 내내 온난한 날씨로 여행하기 안성맞춤이다. 여름과 가을에는 태풍을 만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가을은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며,겨울은 서늘하며 고산에 눈이 쌓이기도 합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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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만 온천욕시 반바지 또는 속옷차림의 입장은 가능 OR 불가? ☞ 세계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만큼 대만 온천장은 청결을 강조합니다. 한국인만이 아닌 대만 현지인,중국인,일본인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대만온천욕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결을 위해 대만온천입장시 규정[수영복 + 수영모자 지참,미지참시 대여비 발생(일정표 참조)]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간혹 편안한 반바지 혹은 속옷차림의 입장허가 여부를 문의해 오시곤 하시는데, 규정상 안된다는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Q : 옵션을 출발 전 선 예약을 하면 조금이라도 할인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가합니다. 각종 옵션이나 과일바구니&와인 등 선 예약을 하시더라도 모든 추가사항에 있어서 NET 요금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할인을 적용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 일정표상의 대만 현지식이라함은? ☞ 대만은 원테이블에 요리가 나오며 1테이블당 8-10명씩 앉게 되어 있습니다. 요리의 종류는 요리 7개정도 큰 접시에 인원수에 따라 나오고 밥, 국이 제공되어 8-9가지의 메뉴[경우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가 제공됩니다. 식당의 리필에 대한 내용은 한국의 정서와 대만의 정서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대만은 메인요리의 개념과 반찬의 개념이 없습니다. 밥과 국은 요청 시 더 드릴 수 있지만, 다른 요리는 추가로 더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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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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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방법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2. 결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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