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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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어야합니다. ▶중국의 식수는 별로 좋지 못하므로 가급적 차나 생수,음료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5년2월18일~2016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단체여행 일정이 아닌 개별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및 처리 절차> - 국외여행약관 제2조 2항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3조 4항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6조 1항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에 의하여 약속된 일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고객에게 일정변경동의서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 이상품들은 국제 유가인상으로 인항 항공료
인상 및 엔/달러/유로화 등 환율인상이 있을경우 그 인상분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 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인상금액이 반영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호텔숙박은 2인1실 기준 * 3인실 요청시 간이침대가 제공됩니다. | |||||||||||||||||||||||||||||||||||||||||||||||||||||||||||||||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발권입니다. 발권 후
취소시에는 별도의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중국 : ◆ 남색경보/여행유의(일부) : 중국ㆍ북한 국경지역 : 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 황색경보/여행자제(일부) : 티벳, 신장위구르자치구 중국 긴급연락처 : 긴급연락처 ㅇ 범죄신고 110 ㅇ 화재신고 119 ㅇ 교통사고 신고 122 ㅇ 응급의료 120 ㅇ 전화번호 안내 114 대사관 연락처 ㅇ 대사관 주소 : 中國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 (郵政編碼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ㅇ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reanembassy.cn/ ㅇ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 chinapolitic@mofa.go.kr ㅇ 대표전화번호 : (+86-10) 8531-0700 ㅇ 근무시간 :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오전 09:00 - 12:00, 오후 13:30 - 18:00 | |||||||||||||||||||||||||||||||||||||||||||||||||||||||||||||||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820-1623 | |||||||||||||||||||||||||||||||||||||||||||||||||||||||||||||||
◈ 여권정보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중국 지역은 비자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중국 비자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국단체비자 유의사항 ★ 단체비자 신청시 여권사본만으로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한 편리함이 있지만 5명 이상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동일상품을 이용하는 타 여행객과 함께 단체비자를 신청 및 접수합니다. 또한 출.입국 수속 및 현지 행사 진행 중 단체비자 사본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동일 단체비자로 발급된 분들께 단체비자 사본을 나눠 드립니다. 이때 영문, 생년월일, 여권번호 정보가 타 여행객들에게 공개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개인비자 접수를 권장해 드립니다. -단체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순서대로 중국 입/출국 수속 및 티케팅을 하셔야 하므로, 수속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그러므로, 단체비자를 발급받으신 고객님께서는 공항 미팅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는 단체는 공항 입출국시에 고객님께서 단체비자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단체비자 분실 시에 중국 입국/출국의 문제가 발생 하며, 분실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부담되오니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단체비자를 발급받으신 고객님은 출입국을 함께 하게 되어 개별리턴 변경이 불가합니다. 1. 단체비자 : 5명 이상시 접수가능, 여권COPY 구비 (4박 5일 소요: 35,000원) ★ 단체비자 급행 : 단체비자와 동일 (2박 3일 소요: 50,000원) 2. 개인비자 : 여권, 사진1장, 주민증사본, 명함, 연락처 (수수료 및 소요기간은 문의요망) ※ 비자 발급 소요일은 접수 당일을 제외한 것으로 통상 소요일 하루 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 소요일은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것이며, 한국 및 중국 연휴 기간에는 발급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쇼핑정보◑ * 일정상 쇼핑센터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방문점 및 횟수는 세부일정표 참고) * 구입하신물품은 한달이내에 환불하셔야하며 카드구입시 환불 수수료 8%가 제외됩니다. * 한약환불시 복용하신 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됩니다. * 고가의 물품이나 보석의 경우 국가 특성상 환불이 안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과도한 쇼핑은 자제 바랍니다. ※※※구입하신 물품은 한달이내에 환불(영수증 반드시첨부)하셔야 하며, 환불시 10%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단, 환불시 반품 시일이 다소(약 1개월) 오래 걸릴 수 있사오니 양해 바랍니다.) [ 한약 환불시 개별적인 처방에 의해 조제된 것인 만큼, 복용하신 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물건을 구입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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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방법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2. 결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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