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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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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적이 아닌 분들은 이비자를
받아야 합니다.(외국국적 터키비자안내) ♣♣ 한국 국적자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외국국적기준 기존에 터키 도착 후 받을 수 있었던 도착비자가 2014년 4월 1일부터 도착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분은 출국 전 E-VISA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사이트인 https://www.evisa.gov.tr/en/tou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VISA 신청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미국 : $20 캐나다: $60 호주: $60 그 이외의 국가들의 비자 필요 여부는 위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미화($)나 유로화(EURO)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을 사서 먹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생수를 사서 드셔야 합니다. ◈터키의 지방에는 한국식당이 없기때문에 현지식을 드십니다. [[입맛에 맞지 않으실 수 있으니 냄새나지않는 가벼운 한국음식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가신 소주나 외부에서 사신 술을 식당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동급의 다른호텔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호텔 조식은 뷔페식이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간소합니다. ◈파묵깔레 호텔에서 온천욕 가능합니다.(수영복 대여가 불가하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책임 -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 건강 정보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travelinfo.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안전 여행 정보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단체여행 일정이 아닌 개별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및 처리 절차> - 국외여행약관 제2조 2항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3조 4항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6조 1항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에 의하여 약속된 일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고객에게 일정변경동의서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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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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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2인 1실 트윈룸 사용 기준입니다.
또는 일부 더블베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싱글사용시 별도의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 3인 1실의 경우 EXTRA BED(간이침대 또는 소파베드) 사용합니다. * 간이침대의 경우 일반 객실에 추가 되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지며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유럽현지 객실 상 4인이 1객실에 투숙할수 없습니다. * 일부 호텔은 욕조가 없는 샤워부스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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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정 싱글 추가 요금 39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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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그룹좌석에 관한 운영절차가
변경되어 [출발일 14일전(주말제외) 실명단이 없을경우 예약이 취소] 될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여권copy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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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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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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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터키 : ◆ 남색경보/여행유의(일부) : 무스, 엘라직, 아그리, 오스마니아 주 ◆ 황색경보/여행자제(일부) : 툰셀리, 빙골, 비트리스, 바트만, 마르딘(시리아와의 국경 10km 이내 제외) 주 ◆ 적색경보/철수권고(일부) : 하카리, 시르트, 시르낙, 반, 디야르바커 주, 시리아와의 국경 10km 이내 지역(마르딘 주 국경지역 포함) 터키 긴급연락처 : ㅇ 경찰 : 155 ㅇ Ambulance : 112 ㅇ 화재전화 : 110 ㅇ 긴급의료 지원 - 앙카라 Cankaya병원(0312 426 1450) - 앙카라 Guven병원(0312 468 7220) - 이스탄불 American병원(전화: 0212 311 2929) ㅇ 전화고장 : 121 ㅇ 수도, 전기 고장: 187(가스), 186(전기), 185(수도)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Alacak Sok. No.5, Cinnah Cadesi, Cankaya, Ankara06690, Turkey ㅇ 전화 : +90-312-468-4821~3 ㅇ 팩스 : +90-312-426-7872 ㅇ E-mail : turkey@mofa.go.kr ㅇ 홈페이지 : http://www.mofa.go.kr/turkey/ ㅇ 근무시간외 비상연락처 - 사건사고 : +90-533-203-6535 - 영사 민원 : +90-545-359-1849 ㅇ 근무시간 : 월-금 09:00-12:30/ 14:00-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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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 ☎0811-288-0082~4 + 안내방송 청취후 교환원 연결은 0번/자동 콜렉트콜 통화는 4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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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입국시 유의사항 - 한국여권 소지자 150일 이상의 여권 유효 기간이 필요하며 최대 체류기간은 60일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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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전에 계획을 세워서 과다한
외화낭비를 삼갑시다. ★ - 구입하신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영수증과 여행 상품명, 출발일, 인솔자명 간단한 사유를 알려주세요. *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해당 상품 및 쇼핑센터 기준에 따릅니다. * 교환은 1회에 한하며,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카드 구입시의 환불금은 환율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불수수료는 물품 구입가의 5%가 부가됩니다. * 카드로 환불을 받으실 경우 재입금까지의 기간은 1개월~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현지사정에 따라서 쇼핑관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쇼핑관련) ☆★ * 구입하신 물건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 하셔야하며 투어에서 지정된 쇼핑장소 이외의 상점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건은 교환 또는 환불 대행이 불가합니다. * 구매하신 물건의 환불요청시 여행상품명, 출발일, 인솔자명, 간단한 사유를 예약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해당 상품 및 쇼핑센터 기준이 우선이며 교환은 1회에 한하며 처리기간은 15일 ~ 3개월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서울-본사로의 왕복 배송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TAX REFUND 금액을 뺀 차액이 지불됩니다. ★☆ 주의사항(영수증관련) ☆★ * 쇼핑시 구입하신 물건의 영수증이나 면세점(TAXFREE)에서 받게 되시는 TAX REFUND(해외 부가세 환급)영수증은 꼭 본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구입하신 물건을 보여주시고 환급증명서에 확인 받은 신 후 한장(빨간색)은 우편발송하시고, 한장(파란색)은 꼭 지참하셔서 최소 3~4개월이상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구입하신 물건은 꼭 그자리에서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 구매 후 포장을 개봉한 물건은 이미 중고로 간주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스위스 시계는 한번 개봉하면 환불이 불가하며 교환시 구입한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이 불가능하오니 꼭 영수증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부가세 환급(TAX REFUND) ☆★ * 유럽은 쇼핑한 물건에 대하여 약 7~10 % 의 부가세 금액을 면세 받을 수 있으며 면세점(TAX FREE) 로고가 있는 상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 한 후 환급 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EU가입국가 입,출국시 공항(최종 출국 국가의 공항)에서 반드시 구입한 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에서 TAX REFUND(환급증명서) 서류에 확인을 받은 후 짐을 부쳐야 합니다. EU 가입국이 아닌 경우는 해당국가를 출국하기 전에 TAX REFUND 서류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 공항 내에 있는 환급 창구에서 현금(EUR, USD)으로 돌려받거나 카드 계좌(2-3개월 소요)로 입금 됩니다. * 유럽에서 출국시 TAX REFUND 처리를 받지 않고 귀국하신경우 한국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니 주의바랍니다. ▶▶ 유럽은 타지역과 달리 쇼핑 관련하여 환불 및 교환이 원활하지 않아 곤란을 겪으실 수 있으므로 이점 꼭 상기하셔서 신중히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단순변심 또는 제품을 사용하신 후에는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단, 물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제외) ▶▶ 자유여행상품 (배낭, 에어텔, 자유허니문) 이용객은 위의 주의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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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특전 및 포함내역/일정 내에 표기
되어진 사항들은 예정으로 행사 조건 및 현지 사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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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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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방법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2. 결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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