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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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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은 반드시 유로화로 해주시고 50유로
이하의 잔돈으로 환전하면 편리합니다. * 일정상 입력된 예정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동 가능합니다. * 유럽 호텔은 전압(210V~240V)은 같지만 콘센트 모양이 우리와 달라 전자 제품 사용시 각기 다른 어댑터를 준비하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을 사서 먹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생수를 사서 드셔야 하며 한식당에서 반찬을 추가할 경우 추가비용을 받습니다. * 한국에서 가지고 가신 소주나 외부에서 구입한 술을 식당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5년2월18일~2016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단체여행 일정이 아닌 개별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및 처리 절차> - 국외여행약관 제2조 2항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3조 4항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6조 1항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에 의하여 약속된 일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고객에게 일정변경동의서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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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실 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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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호텔은 욕조가 없는 샤워부스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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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당 40유로입니다. 총 7박 280유로입니다. (환율은 시세적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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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과 동시에 여권 사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항공사에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하여 판매되는 상품으로 예약 후 캔슬시 정해진 취소료외에 항공에 따른 추가 패널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예약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발권 후 영문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취소 후 환불시 환불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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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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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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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슬로베니아 긴급연락처 : ㅇ 경찰 : 113 ㅇ 화재신고 및 구급차 : 112 ㅇ 택시호출 - Taxi Metro: 080 1190 - Taxi Laguna: (+ 386 1) 511 2314 ㅇ 길안내 및 견인안내 : 1987 ㅇ 류블랴나 공항경찰서 : (+ 386 4)-281 5610 ㅇ 류블랴나 기차역 분실물 센터 : (+ 386 1)- 2912 598 대사관 연락처 ㅇ 대사관 주소: Gregor-Mendel-Strasse 25, 1180 Wien ㅇ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http://aut.mofa.go.kr ㅇ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mail@koreaemb.at ㅇ 대표전화번호: (+43 1) 478 1991 ㅇ 영사민원실번호: - 전화: (+43 1) 478 1991 - 65 또는 68 - 팩스: (+43 1) 478 1004 - 긴급전화: (+43) 664 351 9950 ㅇ 근무시간: - 대사관 및 국제기구대표부: 월-금 09.00-12.30, 13.30-17.00 - 영사과 근무시간: 월-금 09.00-12.00, 14.00-16.00 ※ 한국의 국경일인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과 오스트리아 공휴일에 대사관과 영사과 민원실은 휴무 오스트리아 긴급연락처 : 1. 경찰(범죄신고): 133 2. 청각장애자를 위한 범죄문자신고: 0800 133 133 3. 소방(화재신고): 122 4. 구급차(응급의료): 144 5. 독극물 응급전화: 406 4343 6. 24시간 당직의사: 141 7. 전화번호 안내: 118899 대사관 연락처 1. 대사관 주소: Gregor-Mendel-Strasse 25, 1180 Wien 2.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http://aut.mofa.go.kr 3.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mail@koreaemb.at 4. 대표전화번호: (+43 1) 478 1991 5. 영사민원실번호: - 전화: (+43 1) 478 1991 - 65 또는 68 - 팩스: (+43 1) 478 1004 - 긴급전화: (+43) 664 8892 6758 6. 근무시간: - 대사관 및 국제기구대표부: 월-금 09:00-12:30, 13:30-17:00 - 영사과 근무시간: 월-금 09:00-12:00, 14:00-16:00 ※ 한국의 국경일인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과 오스트리아 공휴일에 대사관과 영사과 민원실은 휴무 체코 긴급연락처 : ㅇ 경찰 : 158 ㅇ 화재 : 150 ㅇ 응급환자 : 155 ㅇ 전화번호 안내 : 1180 ㅇ 외국: 1181 ㅇ 자동차고장 : 1230 ㅇ 자동차사고 : 1240 ㅇ 프라하 인포메이션 센터 : 2-3600-2376 ㅇ 응급의사 : 14123 ㅇ [국내에서 전화 걸 때] 국가번호 420을 누른 후 해당 번호를 누릅니다. 대사관 연락처 ㅇ 대표전화: +420 234 090 411 ㅇ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처: +420 725 352 420 크로아티아 긴급연락처 : ㅇ 비상시(종합 비상대응 센터) : 112 ㅇ 경찰서 : 92 ㅇ 소방서 : 93 ㅇ 앰블런스 : 94 대사관 연락처 ㅇ 주크로아티아대사관 ㅇ 공관 주소 : Ksaverska cesta 111/A-B, 10000 Zagreb, Croatia ㅇ 공관 전화번호 : (+385-1) 4821-282 ㅇ 팩스 : (+385-1) 4821-274 ㅇ E-mail : croatia@mofa.go.kr ㅇ http://hrv.mofa.go.kr ㅇ 민원업무시간 :월-금요일 08:30-16:30 ㅇ 영사 : (+385)-(0)91-220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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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 부담전화 - 체코 : 800-001-138 - 오스트리아 : 0800-200-219 - 헝가리 : 06(신호음)-8000-8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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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은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하며 90일간 무비자로 체류 가능합니다.(일부국가 제외) *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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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전에 계획을 세워서 과다한
외화낭비를 삼갑시다. ★ - 구입하신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영수증과 여행 상품명, 출발일, 인솔자명 간단한 사유를 알려주세요. *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해당 상품 및 쇼핑센터 기준에 따릅니다. * 교환은 1회에 한하며,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카드 구입시의 환불금은 환율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불수수료는 물품 구입가의 5%가 부가됩니다. * 카드로 환불을 받으실 경우 재입금까지의 기간은 1개월~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현지사정에 따라서 쇼핑관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쇼핑관련) ☆★ * 구입하신 물건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 하셔야하며 투어에서 지정된 쇼핑장소 이외의 상점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건은 교환 또는 환불 대행이 불가합니다. * 구매하신 물건의 환불요청시 여행상품명, 출발일, 인솔자명, 간단한 사유를 예약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해당 상품 및 쇼핑센터 기준이 우선이며 교환은 1회에 한하며 처리기간은 15일 ~ 3개월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서울-본사로의 왕복 배송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TAX REFUND 금액을 뺀 차액이 지불됩니다. ★☆ 주의사항(영수증관련) ☆★ * 쇼핑시 구입하신 물건의 영수증이나 면세점(TAXFREE)에서 받게 되시는 TAX REFUND(해외 부가세 환급)영수증은 꼭 본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구입하신 물건을 보여주시고 환급증명서에 확인 받은 신 후 한장(빨간색)은 우편발송하시고, 한장(파란색)은 꼭 지참하셔서 최소 3~4개월이상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구입하신 물건은 꼭 그자리에서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 구매 후 포장을 개봉한 물건은 이미 중고로 간주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스위스 시계는 스위스를 떠나면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하며 고장시 구입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해외 부가세 환급(TAX REFUND) ☆★ * 유럽은 쇼핑한 물건에 대하여 약 7~10 % 의 부가세 금액을 면세 받을 수 있으며 면세점(TAX FREE) 로고가 있는 상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 한 후 환급 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EU가입국가 입,출국시 공항(최종 출국 국가의 공항)에서 반드시 구입한 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에서 TAX REFUND(환급증명서) 서류에 확인을 받은 후 짐을 부쳐야 합니다. EU 가입국이 아닌 경우는 해당국가를 출국하기 전에 TAX REFUND 서류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 공항 내에 있는 환급 창구에서 현금(EUR, USD)으로 돌려받거나 카드 계좌(2-3개월 소요)로 입금 됩니다. * 유럽에서 출국시 TAX REFUND 처리를 받지 않고 귀국하신경우 한국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니 주의바랍니다. ▶▶ 유럽은 타지역과 달리 쇼핑 관련하여 환불 및 교환이 원활하지 않아 곤란을 겪으실 수 있으므로 이점 꼭 상기하셔서 신중히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단순변심 또는 제품을 사용하신 후에는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단, 물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제외) ▶▶ 자유여행상품 (배낭, 에어텔, 자유허니문) 이용객은 위의 주의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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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유럽은 유로화장실이 많은 관계로 잔돈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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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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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방법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2. 결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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