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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새해 연휴되세요~ 해외여행 하실때 신용카드 해외사용시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여행지 정보/(해외여행정보)

by 모두투어할인예약"차파는오빠" 2015. 12. 3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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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 안내

 

즐거운 여행에 참고해주세요..    즐거운 맘으로 나선 해외여행 불미스러운 일로 여행을 망칠수는 없죠~~

안전하고 기분좋은 여행을 위해 아래사항 참고하시고 한번 더 챙겨 보세요  

모두투어 반지점 055 283 8385

 

1

낯선 사람과의 접촉 유의

 

주요 분쟁사례를 보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여행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

    빈번하므로

*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1조에 의거하여 피해배상이

   어려우므로 비밀번호 유출에 특히 유의해야 함

◦ 낯선 사람들의 지나친 호의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분실·도난 인지 즉시 카드사에 신고

 

□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 카드 도난·분실 인지 시점에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신청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피해 발생시 현지 경찰에만 신고하고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늦게 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우선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해외여행을 가기 이전신용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문자메세지 결제 알림 서비스핸드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여 도난·분실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참고 : 카드 사용정지 신청과 해외사용 이의제기의 차이 >

카드 사용정지 신청은 도난·분실 당한 신용카드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이나, 해외사용 이의제기는 해외에서 이미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카드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음

 

 

3

신용카드 양도 금지

 

본인명의신용카드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가족이라도 양도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를 가족 등의 타인에게 양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3항2호*에 따라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 :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따라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부정사용 발생시 피해보상에 유리합니다.

4

호객꾼이 있는 업체 방문 자제

 

□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비자·마스터카드의 규약(Dispute Resolution)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으며,

◦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호텔 체크아웃시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

 

□ 해외 호텔의 보증금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호텔 체크아웃시에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확인하고,

◦ 영수증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담당자의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해외에서의 택시이용시 요금 및 영수증 확인

 

택시요금 체계 국가마다 달라서 미리 충분한 확인*을 해야하고,

* 국제 카드 브랜드사를 통해 이의제기를 시도하더라도 적정한 택시요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전표 등 서류상 오류 여부 위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보상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도착지에 도착해서는 미터기의 요금을 확인하고 카드결제시에는 영수증을 받아 정확하게 발급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 과다한 택시요금 부과로 이의제기를 진행한 사례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택시요금 영수증이 택시이용요금이 아닌 택시 주유요금 영수증이란 사실이 확인되어 이의제기에 패소한 사례가 있음

 

 

7

신용카드 해외사용시 결제통화 선택 유의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결제수수료(약 3~8%)외에 환전수수료(약 1~2%)추가 결제됩니다.

*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 회원 국적통화로 표시되는 장점이 있어 2001년에 영국에서 최초 도입된 서비스로 회원이 DCC 결제 여부를 선택

□ 특히,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DCC 서비스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금감원콜센터 1332」로 전화하시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평일 9시~20시, 토요일 9시~13시),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금융통계 등 각종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http://consumer.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공 : 한국관광협회중안회 . 경남관광협회

 

즐거운 여행에 좋은 추억만들기~~  겨울방학 즐거운가족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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