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0명 (여유 좌석 16명 / 최소 출발 인원 6명) 정보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여행약관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는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명 출발 보장 조건] -여행개시 15일전까지 신청금 결제 시 적용(성인 기준) -여행개시 1일~14일전 적용 불가
◈ 항공료 및 호텔 숙박비 / 해외여행자보험 ◈ 일정표상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및 식사 / 전용 차량 / 현지 가이드(한국어) ◈ 김해공항세/관광진흥기금/전쟁보험료/현지공항세등 각종 TAX 포함
불포함사항
◑ 개인경비(생수 및 음료수 등) ◑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40/인, 성인/어린이 동일)를 현지에서 지불하셔야합니다. ◑ 호텔 벨보이, 호텔 메이드 등 매너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백두산-서파코스 등정 시 현지 기상상황에 따라 설상 오토바이로 이동할 경우 USD 25$/인 의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도착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도착비자는 출발 2일 전, 오후(점심) 12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개별 문의 바랍니다.
[단체비자 발급비 : 40,000원/인]
ㄴ 6인 이상 발급 가능하며 출발일 10일 (영업일기준) 전까지 <컬러여권사본- 서명란 포함> 예약 담당자에게 반드시 전달 ( ※접수가능 최소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ㄴ 주민번호 125/225/325/425로 시작 및 종교인의 경우 개인비자로 진행 하셔야 하며 담당자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부기간 현지 사정으로 단체비자 접수 불가시, 개인비자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국 영사관 개인비자 발급비 : 75,000원/인] ㄴ 출발일 10일 (영업일기준) 전까지 예약 담당자에게 필요서류 문의요망
예약시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중국의 식수는 별로 좋지 못하므로 가급적 차나 생수,음료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단체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순서대로 중국 입/출국 수속 및 티케팅을 하셔야 하므로, 수속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그러므로,단체비자를 발급받으신 고객님께서는 공항 미팅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는 단체는, 공항 입출국시에 고객님께서 단체비자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현지에서 여권,단체비자 분실 시에 중국 입국/출국의 문제가 발생 하며,분실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부담되오니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소개 : 延吉?城世?酒店 연길한성세기호텔은 연길 및 그 주변지역을 관광하기 완벽한 곳에 위치 해 있습니다. 연길 도심에서 겨우 0.5 Km 거리에 떨어져 있어 도시의 다양한 관광 명소들과 볼거리를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연길 한성 세기 호텔 숙박시설은 손님들의 쾌적한 휴식을 위해 각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호텔의 편의시설 중에는 룸 서비스, 대연회장, 24시간 룸 서비스, 엘리베이터 등이 있습니다. 호텔의 특색있는 276개 객실에서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고 다리미판, LCD TV/PDP TV, 커피/차, 헤어 드라이어, 책상도 객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텔에서 지내는 동안 레크레이션 시설 등 풍부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延吉市 ?花街 238?(?花街?新?街交叉口) 연길시 삼화로 238번지 (삼화길 와 신흥길의 교차점) Address:No.238, Canhua street, Yanji, China 등급 : 4성 별갯수 : ★★★★☆ 위치 : 공항에서 20, 분 기차역에서 10분
소개 : 연길 대주호텔은 연길 역에서 100m거리 공항까지 단 10분에 위치해 있으며 시내 중심에서 단 10분거리로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모든 객실은 전자카드키를 설치하고 중앙 에어콘, 유선TV, 미니 스탠드바, 세탁소 등 시설을 보유하여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소 : 439 Tiebei Road, Henan District, Yanji 연길시 하남구 철북로 439호 등급 : 4성 별갯수 : ★★★★☆ 객실수 : 236개 객실정보 : 객실 전압 : 220V 전화/팩스 : TEL.0433-619-555 레스토랑&바 : 레스토랑
연길 녹원 호텔 4성급
Luyuan Hotel
연길길림성 연길시 역전로 28호 Zhanqian Street 28, Yanji, Jilin
소개 : 연길 녹원호텔은 기차역에서 2분정도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양한 객실을 가지고 있으며 호텔에는 크고 작은 3개의 회의실과 연회장이 있어 다양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400명을 동시에 수용가능한 호텔 레스트랑과 사우나, KTV, 카페등이 있습니다. 주소 : 길림성 연길시 역전로 28호 Zhanqian Street 28, Yanji, Jilin 등급 : 4성 별갯수 : ★★★★☆ 객실수 : 97개 전압 : 220V 전화/팩스 : TEL.0433-287-1222
관광정보
관광 안내
관광지 및 여행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요 : 살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온 조선의 농민들이 발견한 우물이다. 여진족이 쓰고 남기고 간 우물을 한족 청년이 발견해 용두레를 달아 이용하였다.그리하여 이 동네는 용두레 촌이라 불리기 시작하였고, 지금의 ‘용정(龍井)’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 용정은 조선족의 뿌리가 자라기 시작한 연원의 장소이다. 문화 혁명시기, 용두레 기념비석은 ≪낡은 것을 타파한다≫는 사조에 의해 홍위병들의 손에 산산이 부서져 자취를 감추었고 우물도 메워져 버렸다. 그러다 1989년 용정인민정부에서 애국주의 교육과 향토애교육의 차원에서 역사문물인 용두레우물을 수건하고 비석을 복원했다. 더보기
관광정보
가는 방법
개장시간
명소수식어
살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온 조선의 농민들이 발견한 우물이다. 여진족이 쓰고 남기고 간 우물을 한족 청년이 발견해 용두레를 달아 이용하였다.그리하여 이 동네는 용두레 촌이라 불리
개요 : 용정에서 연길쪽으로 가다보면 길 왼쪽의 야산위에 자그마한 정자가 하나 눈에 띄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일송정'이다. 전에는 늠름한 자태의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서있었는데 지금은 그 소나무의 자손이라는 1m도 채 안되는 자그마한 꼬마 소나무 한그루가 초라하게 서있어 찾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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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소수식어
용정에서 연길쪽으로 가다보면 길 왼쪽의 야산위에 자그마한 정자가 하나 눈에 띄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일송정'이다. 전에는 늠름한 자태의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서있었는데 지
개요 : 중국에서는 장백폭포라고 하는 이것은 송화강의 원류이다. 천지의 달문으로 흘러내린 물이 1km 정도 흐르다가 68m의 절벽을 만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만들어 내는 경관은 백두산 크기만큼이나 웅장하다. 이 폭포는 수직의 절벽에 흘러내리는 것이 용이 하늘로 나는 것 같다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비룡폭포라고 부른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안내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증빙제공 및 환급규정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오늘은 여행개시 17 일 전입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 상품 이용 관련
-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 건강 정보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안전 여행 정보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객실 정보
● 싱글룸 추가요금
전 일정 12만원 [박당 4만원]
● 유류 할증료
◈ 이상품들은 국제 유가인상으로 인항 항공료 인상 및 엔/달러/유로화 등 환율인상이 있을경우 그 인상분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 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인상금액이 반영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 소요일은 접수 당일을 제외한 것으로 통상 소요일 하루 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 소요일은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것이며, 한국 및 중국 연휴 기간에는 발급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시 다음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① 외국여권,단수여권,관용여권,탈북자주민번호 소지자는 예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행사의 문의 부탁드립니다. ② 단수여권은 1회 여행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여권사본을 상담처로 제출해 주십시오. ④ 여권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⑤ 여권 훼손 시에는 출국 수속이 불가능합니다. ⑥ 현지에서 비자(개인,단체) 분실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부담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 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④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 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 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 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날짜별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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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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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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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087-023700-04-012
우리은행
102-04-110851
농협
056-01-104843
예금주 : (주)모두투어네트워크
● 결제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상담후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상에서 결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결제취소나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대금의 모든 결제 수단은 모두투어 법인 계좌 및 모두투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하며, 그 외의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타사 상품권 결제 후 환불 요청시 환불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안내
● 여행자보험
-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상한도
해외패키지
허니문
상해
사망/ 후유장애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보상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2억원
의료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1년 3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주사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중 큰 금액 (1년 2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 중 큰 금액(300만원 한도)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300만원
300만원
질병
사망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1,000만원
의료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1년 3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주사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중 큰 금액 (1년 2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 중 큰 금액(300만원 한도)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100만원
100만원
배상책임 손해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실제 소요된손해배상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100만원
100만원
휴대품 손해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50만원
50만원
특별비용 손해
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수색구조,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왕복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사망유체이송비, 기타제잡비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영업보증보험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5억1천만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 기획보증보험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7억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공항 및 여행 시 주의사항
● 공항이용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수신자부담전화/비상 연락처
● 한국 수신자부담전화
★한국으로전화★ 외부 연결번호+10800-820-1623+교환원
● 국내긴급 연락처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해외긴급 연락처
다원국제여행사
이향숙 부장 : 0433) 253-5581
여행안전정보
여행금지국가 현황 및 법적근거
● 여행금지국가 지정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31일까지)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예멘(2011년 6월 28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리비아(2014년 8월 4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법적근거
-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 피해] ㅇ 주거 침입 절도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문단속 등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명 관광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소매치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귀중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휴대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 2015. 4. 29. 북경 거주 A씨는 새벽 자택에서 잠든 사이 도둑이 무단 침입하여 노트북 등 한화 약 4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절취 당함 예 2) 2015. 4. 20. 북경 사진 박람회를 관람 중이던 B씨는 고가의 카메라와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을 절취 당함
[폭행 및 상해] ㅇ 피해 항목 중 폭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업 파트너와 관계 불화, 현지인과의 사소한 마찰, 과음으로 인한 폭언 및 실수 등으로 폭행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현지인의 문화, 습관 등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과음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1) 2015. 7. 7. 북경시 클럽에서 음주 중이던 C씨는 다른 중국인 일행과 시비가 발생 상대방 중국인 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당함 예 2) 2015. 7. 29. 북경시 거주하는 D씨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는데 시비가 되어 중국인 2명으로부터 폭행 당함 예 3) 2016. 3. 6. 북경시 거주하는 E씨는 집안 내부 공사 소음으로 시비가 되어 아래층 중국인으로부터 폭행 당함
[보이스피싱 사기] ㅇ 최근 중국 내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그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들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 또한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관공서, 금융기관, 지인 사칭 전화, 악성코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 2015. 10. 23. 북경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F씨는 동생 항공료를 지불하라는 전화를 받고 한화 200만원을 송금하여 편취 당함
[교통사고] ㅇ 중국의 신호체계가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이 동시에 허용되는 교차로가 많다보니 황단보도에서 좌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륜차, 자전거, 전동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가 뒤섞여 이동하고,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하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1) 2015. 11. 11. 북경에 거주하던 G씨는 대로에서 보행 중, 지나가던 삼륜차와 충돌하는 뺑소니 사고 피해를 당함 예 2) 2016. 7. 2. 청해성에 관광차 방문한 H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함
[각종 경제분규] ㅇ 회사 재정악화, 채권채무 관계 등의 분쟁으로 상대방에게 납치, 감금, 폭행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민사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관련 사법 절차에 따라 상대방을 출국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자세로 갈등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납치 및 감금 등 형사 사건 피해 발생 시 공안기관과 공관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 2016. 4. 1. 북경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I씨는 중국인 채권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함. 예 2) 2015. 4. 2. 북경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J씨는 집세 문제로 인해 건물주가 공장 출입문을 차량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 피해를 당함. 예 3) 2016. 1. 27. 북경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K씨는 계약금 반환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에서 감금 피해를 당함
[시안] ㅇ 절도 피해와 물건 분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대안탑, 회족거리 , 종루주변 관광시 소매치기가 많아 특히 주의를 요하며 가방은 반드시 앞으로 메는 등 소지품 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양] ㅇ 단동, 연변, 백산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는 긴장감이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ㅇ 과거 선교사, 여행객들이 월북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접경 지역을 무단 촬영하여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ㅇ 또한 백두산 여행 관광철에는 최근 버스 교통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여 여행객 스스로 안전띠 매기 등 안전 유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ㅇ 동북 3성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광저우] □ 마약 운반 연루 주의 안내 ㅇ 중국 정부는 최근 사회 안전·기강 확립을 위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적을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와 관련하여서는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필로폰을 밀수·판매·운송·제조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등 처벌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ㅇ 공항, 항만 등 출입국시 타인의 가방을 대신 운반하다 은닉된 마약이 적발될 경우 운반자는 마약 밀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입건되어 최소 수개월간 형사 구류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안면이 있는 지인이나 타인의 물건을 호의나 대가를 바라고 해외로 운송을 하여 주거나 운송을 부탁하는 일은 삼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마약 운반 사례 ㅇ 무료 해외여행 등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거나 항공기 탑승을 놓쳤다며 가방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사례비를 준다면서 섬유샘플이나 광석 등이 들어 있다는 가방을 전달 또는 운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공항만 통관시 휴대 물품이 너무 많다며 대신 가방을 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유력인사인 체 하면서 공항만 직원에게 전화해 놓았으니 통관은 걱정하지 말라며 짐이나 가방을 운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상하이] □ 마사지업소 호객행위(삐끼)로 인한 피해 ㅇ 출장자, 여행객 등 상하이 시내 와이탄, 난징루, 인민광장, 신천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저렴한 마사지가 가능하다고 유인, 성행위 등 제공후 협박하여 거액(최대 1.100만원) 갈취 ㅇ 심야시간에 택시로 여러군데 길을 돌아서 목적지 도착관계로 업소명이나 위치를 알 수 뿐만아니라 성매매 처벌 등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함 ㅇ 상해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은 국내보다 더욱 경계심을 가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자연재해
ㅇ 2015년 상반기 동안 중국에서는 자연재해로 7,50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는 379명, 실종자는 56명에 이른다고 중국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최근 기후 특징을 보면, 남부지역은 폭풍 및 홍수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320명 사망 또는 실종), 강풍 및 우박으로 인한 재해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며, 윈난, 시장(티베트), 신장 등 서부지역은 7월에만 진도 4.0 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지진 발생지역입니다. 또한,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 북부지역은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공장이 밀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인구밀도와 차량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연중 스모그가 짙게 발생하고 있는 바, 동 지역 여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중국 민정부 국가재해감소판공실(民政部,?家???) (관련 사이트: http://www.jianzai.gov.cn//DRpublish/jzdt/0000000000011623.html)
유의해야 할 지역
[소매치기 유의 지역] ㅇ 베이징(北京)에서도 여행객이 많은 왕푸징(王府井), 대학생 거리 우다코(五道口)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치기가 빈발하고 있으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 왕푸징에서 아국인 젊은 청년에게 접근하여 인근 술집으로 유인한 뒤 거액의 술값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절도 피해 유의 지역] ㅇ 정류장, 상가 주변 등 다중이 모이는 시설 주변, pc방과 식당, 술집 등에서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여행 통제 지역] ㅇ 중국 남서부 시장(西藏) 자치구 지역은 중국정부에서도 티베트 라싸 방문전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북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지역은 민족 간 갈등으로 테러 사건 등이 빈발하는 지역이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빈발 지역] ㅇ 씨쟝(西藏)지역과 신쟝(新疆) 위그르자치구에서는 규모 3~5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아국인은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 충칭 지진 발생 관련 안전공지 ㅇ 2019.6.17(월) 23시 55분경(현지시간) 중국지진청(CEA)에서 중국 충칭 남서쪽 210km 지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ㅇ 이후 여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체류 및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청뚜대한민국총영사관 : 공관 대표번호 : +86-28-8616-5800 / 공관 당직번호: +86-139-8095-6348☞ 영사콜센터(24시) : +82-2-3210-0404
중국 및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따른 주의 안내 ○ 2018. 8. 3. 중국 요녕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몽골(1.15.) 및 베트남(2.19.)에 이어 최근 캄보디아(4.3.)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변국으로의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객이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한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어 국내에서도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이자 해외악성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어 국내 유입 시 축산농가에 큰 피해 우려○ 이와 관련, 중국·몽골·베트남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및 주변국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제조 및 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 포함 제품은 최초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부과(그 외 지역은 최초 100만 원 최대 500만 원)
중국 광저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주의 공지 ○ 최근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주중한국대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범인들은 여성 기계 목소리를 사용하여 중국어로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중한국대사관입니다. 당신은 긴급한 공문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회신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1번 혹은 8번을 눌러 주세요"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어떤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전화로 여권번호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은행 지급정지 신청과 동시에 가까운 경찰서 및 112(중국은 110)에 신고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안내☞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평일 09시 ~ 18시) +86-10-8532-0404 - (평일 18시 ~ 익일 09시, 공휴일) +86-186-1173-0089☞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 (평일 09시 ~ 18시) +86-20-2919-2999 - (평일 18시 ~ 익일 09시, 공휴일) +86-139-2247-3457☞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중국 및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따른 주의 안내(2) ○ 2018. 8. 3. 중국 요녕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몽골(1.15.) 및 베트남(2.19.)에 이어 최근 캄보디아(4.3.)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변국으로의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해외여행객이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한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어 국내에서도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이자 해외악성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어 국내 유입 시 축산농가에 큰 피해 우려 ○ 이와 관련, 중국·몽골·베트남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및 주변국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제조 및 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 포함 제품은 최초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부과(그 외 지역은 최초 100만 원 최대 500만 원)
중국 개 · 고양이 입국 검역 조건 강화 공지 ○ 2019년 5월 1일부터 개 ·고양이를 휴대 입국하는 경우, '중국인민공화국세관법' ,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 다음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 사항 (1) 휴대 입국하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 (2) 애완동물 휴대 입국은 개·고양이만 가능하며 화주 당 1마리로 제한 (3) 격리검역이 필요한 애완동물은 반드시 격리검역시설을 갖춘 공항만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지정한 격리검역장에서 30일 격리검역 실시 * 격리검역시설 설치 공항만(첨부파일1) (4) 정확한 여행객 휴대 반려동물의 입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주는 현장에서 ‘휴대입국 애완동물(개, 고양이) 정보등록표’를 작성 *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첨부파일2) 2. 수입 검역 사항 (1) 마이크로칩 이식(ISO 11784, 11785) (2)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생독백신은 불가) (3) 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혈액채취일로부터 1년간 유효, 2차 광견병백신접종일보다 빨라서는 안됨.) ☞ 반드시 ‘광견병백신접종 유효기한’과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기한' 내에 도착 필요 * 중국인정 우리나라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첨부파일3) (4) 출국 14일 이내에 정부검역증 발급 :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물검역질병목록' 중 나열된 광견병을 포함한 모든 관련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하여야 함. ☞ 검역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동물자료(출생일자 및 연령 포함), 이식한 마이크로칩 번호, 이식일 및 이식부위, 광견병 백신 접종일과 유효기한, 백신의 종류(비활성 백신 또는 재조합백신), 백신의 품명, 제조회사명, 광견병 항체검사채혈일, 검사기관명, 항체역가 결과, 동물위생임상검사 결과와 일자 (5) 격리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애완동물은 임의의 공항만으로 입국이 가능, 격리검역이 필요한 동물이 격리검역을 갖추지 않은 비지정공항만으로 입국시에 반송 또는 폐기 처리 (6) 중국 도착 후 중국 해관의 현장임상검사를 합격해야 함. 첨부 1. 중국 검역격리시설 설치 공항만 명단 2.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 3. 중국 인정 우리나라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 명단.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해관 홈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축산물 검역
중국 개 · 고양이 입국 검역 조건 강화 공지 ○ 2019년 5월 1일부터 개 ·고양이를 휴대 입국하는 경우, '중국인민공화국세관법' ,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 다음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 사항 (1) 휴대 입국하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 (2) 애완동물 휴대 입국은 개·고양이만 가능하며 화주 당 1마리로 제한 (3) 격리검역이 필요한 애완동물은 반드시 격리검역시설을 갖춘 공항만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지정한 격리검역장에서 30일 격리검역 실시 * 격리검역시설 설치 공항만(첨부파일1) (4) 정확한 여행객 휴대 반려동물의 입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주는 현장에서 ‘휴대입국 애완동물(개, 고양이) 정보등록표’를 작성 *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첨부파일2) 2. 수입 검역 사항 (1) 마이크로칩 이식(ISO 11784, 11785) (2)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생독백신은 불가) (3) 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혈액채취일로부터 1년간 유효, 2차 광견병백신접종일보다 빨라서는 안됨.) ☞ 반드시 ‘광견병백신접종 유효기한’과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기한' 내에 도착 필요 * 중국인정 우리나라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첨부파일3) (4) 출국 14일 이내에 정부검역증 발급 :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물검역질병목록' 중 나열된 광견병을 포함한 모든 관련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하여야 함. ☞ 검역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동물자료(출생일자 및 연령 포함), 이식한 마이크로칩 번호, 이식일 및 이식부위, 광견병 백신 접종일과 유효기한, 백신의 종류(비활성 백신 또는 재조합백신), 백신의 품명, 제조회사명, 광견병 항체검사채혈일, 검사기관명, 항체역가 결과, 동물위생임상검사 결과와 일자 (5) 격리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애완동물은 임의의 공항만으로 입국이 가능, 격리검역이 필요한 동물이 격리검역을 갖추지 않은 비지정공항만으로 입국시에 반송 또는 폐기 처리 (6) 중국 도착 후 중국 해관의 현장임상검사를 합격해야 함. 첨부 1. 중국 검역격리시설 설치 공항만 명단 2.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 3. 중국 인정 우리나라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 명단.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해관 홈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축산물 검역
중국 개 · 고양이 입국 검역 조건 강화 공지 ○ 2019년 5월 1일부터 개 ·고양이를 휴대 입국하는 경우, '중국인민공화국세관법' ,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 다음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 사항 (1) 휴대 입국하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 (2) 애완동물 휴대 입국은 개·고양이만 가능하며 화주 당 1마리로 제한 (3) 격리검역이 필요한 애완동물은 반드시 격리검역시설을 갖춘 공항만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지정한 격리검역장에서 30일 격리검역 실시 * 격리검역시설 설치 공항만(첨부파일1) (4) 정확한 여행객 휴대 반려동물의 입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주는 현장에서 ‘휴대입국 애완동물(개, 고양이) 정보등록표’를 작성 *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첨부파일2) 2. 수입 검역 사항 (1) 마이크로칩 이식(ISO 11784, 11785) (2)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생독백신은 불가) (3) 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혈액채취일로부터 1년간 유효, 2차 광견병백신접종일보다 빨라서는 안됨.) ☞ 반드시 ‘광견병백신접종 유효기한’과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기한' 내에 도착 필요 * 중국인정 우리나라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첨부파일3) (4) 출국 14일 이내에 정부검역증 발급 :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물검역질병목록' 중 나열된 광견병을 포함한 모든 관련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하여야 함. ☞ 검역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동물자료(출생일자 및 연령 포함), 이식한 마이크로칩 번호, 이식일 및 이식부위, 광견병 백신 접종일과 유효기한, 백신의 종류(비활성 백신 또는 재조합백신), 백신의 품명, 제조회사명, 광견병 항체검사채혈일, 검사기관명, 항체역가 결과, 동물위생임상검사 결과와 일자 (5) 격리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애완동물은 임의의 공항만으로 입국이 가능, 격리검역이 필요한 동물이 격리검역을 갖추지 않은 비지정공항만으로 입국시에 반송 또는 폐기 처리 (6) 중국 도착 후 중국 해관의 현장임상검사를 합격해야 함. 첨부 1. 중국 검역격리시설 설치 공항만 명단 2.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 3. 중국 인정 우리나라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 명단.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해관 홈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축산물 검역
중국 마약범죄 관련 안전공지 ○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국정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마약 등 주요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중국 마약범죄 관련 규정 및 단속 사례 》 [관련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제72조 - 마약 흡입ㆍ주사, 소량의 마약 소지, 타인에게 마약제공, 의료종사자를 기망ㆍ협박하여 마취제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10일 ~ 15일 행정구류 및 2,000 위안(元) 이하 과태료 병과 - 사안이 경미한 경우 → 5일 이하 행정구류 및 500 위안(元) 이하의 과태료 병과
▶ <형법> 제347조 ①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에는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처벌 ②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
[단속 사례] ▶ 지인으로부터 가방을‘대신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믿고 가방을 운반하던 단체여행객들이 가방 속에 필로폰 30kg이 넘게 들어 있는 것이 적발돼 모두 체포 ▶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행정구류 15일 처분 ▶ 해외 마약공급업체를 통해 우편(EMS)으로 마리화나 1kg을 주문, 받으려다가 적발되어 구속, 징역 3년 선고 ▶ 마약조직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고 필로폰 23kg를 밀수하다 적발 되어,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선고
중국 마약범죄 관련 안전공지 ○ 중국 관계당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입국ㆍ불법체류ㆍ불법취업이며 특히 불법취업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체류ㆍ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 ▲ 불법 입국(제71조) - 위변조 출입국증서 소지, 타인 증서 도용,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 - 5일~10일 행정구류 및 1천~2만元 과태료(罰款) 병과
▲ 불법 체류(제78조) - 유효한 거류 비자 및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1일 5백元씩 2만元 이하의 과태료 또는 5일~15일 행정구류
[단속 사례] ▲ 불법 취업(제80조) - 취업비자, 취업허가 없이 취업하는 경우 - 5천~2만元 이하 과태료. 사안 엄중시 5일~15일 행정구류 및 과태료 병과 (불법고용시 1인당 1만元 총10만元 이하 과태료, 불법소득 몰수) ※ 상용비자(M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며 취업 및 고용할 경우 처벌됨
▲ 비자 편취(제73조) - 허위서류 제출로 비자, 거류증을 편취할 경우 2천~5천元 과태료 사안 엄중시 10일~15일 구류 및 5천~2만元 과태료 병과 - 단체의 경우 1만~5만元 과태료
▲ 체류목적외 활동(제81조) - 체류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중국 법률 위반시 → 기한내 출국 - 출입국관리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 강제출국(10년내 재입국 불가)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 피싱 범죄 관련 안전 공지 ○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해외취업 광고 등을 통해 중국현지 취업을 미끼로 우리 국민을 유인, 중국에 입국하도록 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 입국하면, 회사관계자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피해자로 부터 휴대폰 유심칩, 은행카드, 개인계좌정보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유심칩을 포함한 개인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계좌정보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 설령 범죄 발생장소가 해외라고 할지라도 우리국민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국내법에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휴대폰 유심칩, 은행계좌 등 개인금융 정보 제공 등의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와 관련한 사건사고, 문의 발생시 중국지역 대사관 및 영사관 또는 국내 영사콜센터(+82)2-3210-0404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투어 고객님 현장 안전 지침서 버스에서.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차량탑승 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이동 시 서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상 착석하시어 안전벨트를 -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호텔, 기타 지역에서 귀중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귀중품은 본인 - 책임하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하차 시, 위험하오니 반드시 버스가 완전히 정차된 이후에 하차바랍니다. - 버스 맨 앞쪽 좌석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상의 이유) - 차량 내에서는 음식섭취 및 음주가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광지에서. - 모이는 장소,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 가이드 인솔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행과 떨어지거나 길을 잃었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대기하신 후 인솔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인파속에서 있을 경우 특히 가방이나 지갑을 조심합니다. - 관광지의 시설물이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단체 이동 시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접근하며 카메라를 들고 도망가는 수법을 이용한 도난 사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 식사 후 발생되는 문제(식중독, 배탈 등)의 책임 소재 관계로 외부음식 - 반입, 반출을 금지합니다. - (사용하신 물통으로 식당에서 물을 받는 것도 위생상 청결하지 못합니다.) - 개별적으로 가져오신 주류는 식당 반입을 금지합니다. - 의자에 가방을 걸어두지 마시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가방을 본인 무릎 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텔시설에서. - 호텔시설 이용 시(욕실 및 수영장 등)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 바랍니다. - 욕실 배수구는 한국과 달리 욕조 안에만 있으므로 욕실 사용 시 샤워커튼은 반드시 욕조 안으로 넣어 욕실 바닥에 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금연 객실에서 흡연 시에는 벌금이 발생합니다. - 여권이나 귀중품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 또는 안전박스에 보관합니다. -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 및 체크 아웃 시 수화물은 반드시 시선이 닿는 곳에 - 놓거나 일행이 있을 경우 한 사람은 수하물을 지키도록 합니다. 호텔 체크인 후 외출 시. - 일정 이후에 발생된 사고는 본인 책임입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 시 호텔 팜플렛, 인솔자 연락처는 항상 소지 부탁드립니다. - 차량 통행 방향이 한국과 반대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시 좌우측 확인을 하고 건너 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은 하지 않습니다.) - 외출 시 차량 및 자전거와 부딪치는 경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길을 묻거나 돈을 구걸하는 행위를 하며 절취하는 수법을 이용한 도난사고에 -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간의 예의 - 일부 고객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고객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고객 간의 배려와 양보 부탁드립니다. *모두투어 인솔자들의 현지 인솔 서비스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여행 후 전화를 통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랜덤으로 실시되며, 고객님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투어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패키지 여행의 경우 모두투어 단체 그룹항공권을 사용하며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마일리지 사용의 경우 아시아나를 통해 개별항공권을 따로 구매하시고 현지 조인행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일자 : 2015.07.17담당자 : 김민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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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의 경우 모두투어 단체 그룹항공권을 사용하며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마일리지 사용의 경우 아시아나를 통해 개별항공권을 따로 구매하시고 현지 조인행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