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0명 (여유 좌석 16명 / 최소 출발 인원 2명) 정보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여행약관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는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일정 호텔 숙박비 ☞ 대만 왕복 항공권 (각종 텍스 및 유류할증료 포함) ☞ 해외여행자 보험
불포함사항
① 기타 개인경비
예약시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상품으로 판매처, 예약시점 및 이용 항공에 따라 예약자간 상품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만 지역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금지 안내★★ 해당 반입금지 식품: 햄, 육포,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베이컨, 완자, 닭고기 등 육류 포함 가공품 최근 중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검역당국에서는 대만내 동 질병의 확산을 방지코자 육류 가공품(예: 햄, 육포,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베이컨, 완자, 닭고기 등)의 반입 및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법률에 의거하여 적발시 벌금 최소 NTD 20만(한화 약 720만원 상당)~ NTD 100만(한화 약 3,646만원 상당)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출국시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 금지 외에 대만 국내로 배송 금지. (적발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적발된 해당식품 소각처리)
★★대만 내 휴대용 선풍기 수화물&기내반입 금지 안내★★ 대만 공항에서 휴대용 손선풍기의 배터리의 안전상의 사유로, 수화물뿐만 아니라 기내반입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공항 입/출국 시 현장에서 압수 및 폐기 조치 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여권 유효 기간은 반드시 6개월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탑승불가 입니다. *멀티아답터를 준비하시면 편리하십니다.
★★대만 지역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금지 안내★★ 해당 반입금지 식품: 햄, 육포,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베이컨, 완자, 닭고기 등 육류 포함 가공품 최근 중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검역당국에서는 대만내 동 질병의 확산을 방지코자 육류 가공품(예: 햄, 육포,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베이컨, 완자, 닭고기 등)의 반입 및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법률에 의거하여 적발시 벌금 최소 NTD 20만(한화 약 720만원 상당)~ NTD 100만(한화 약 3,646만원 상당)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출국시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 금지 외에 대만 국내로 배송 금지. (적발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적발된 해당식품 소각처리)
[여행시 유의사항]
♣.이상기후 현상과 스콜 현상으로 비를 만나실수 있습니다.
휴대용 우산 또는 우비를 준비하시면 편안한 여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1년내 에어컨을 가동하는 나라입니다.
실내공간은 에어컨으로 인해 다소 쌀쌀할수 있습니다.
가벼운 점퍼등을 준비하시면 건강한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단체별 특이사항
♣김해공항 센딩자 -연락처 : 010-2601-1430 -통화가능시간 : 06:00 ~ 22:00 통화 가능 시간이며, 이후는 예약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대만 입국하기 도착→입국장으로 이동(Arrival Hall또는 Baggage Claim 표지판방향→입국신고[직원에게 출입국카드와 여권을 보여주면 확인도장을 찍어드립니다. 별다른 질문없이 통과]→모니터나 전광판에서 타고온 비행편수를 확인후 몇번벨트에서 짐이 나오는지 확인한다.→입출국장을 나온 후 호텔로 이동
개별 호텔 이동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법◈ 가오슝 국제공항은 MRT로 연결되어 있어 시내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 MRT MRT R4역 '가오슝궈지지창 高雄國際機場역'과 연결되어있다.
■ 택시 기본요금 NT$85부터 시작하여 250M당 NT$5씩 오른다. 야간에는 할증이 붙으며, 공항에서 택시로 이동시 약 15분이 소요되며, 대략 NT$200 가 나온다.
호텔 투숙 ※본 상품은 시내 호텔 상품으로 체크시점에 따라 객실 가능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약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객실 불가시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총 3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오슝(高雄)No.266, Cheng-kung 1st Rd., Kaohsiung City 801, Taiwan R.O.C. Kaohsiung
소개 : 공항에서 약 8.4km거리에 위치한 한라이 호텔은 가오슝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홀리 로사리성당(玫瑰聖母教堂), 애하(愛河), 신굴강(新崛江) 등 가오슝의 명소들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No.266, Cheng-kung 1st Rd., Kaohsiung City 801, Taiwan R.O.C. Kaohsiung 홈페이지주소 : http://www.grand-hilai.com/ 기타정보 : 조식 이용시간: 06:30-10:30 등급 : 특급호텔 별갯수 : 위치 : 가오슝 시내에 위치해있으며 공항에서 약 8.4km거리에 위치 객실수 : 436실 부대시설 : 사우나, 헬스클럽, 실외수영장, 레스토랑, 룸서비스, 커피숍, 세탁서비스, 24시간 룸서비스, 미니바, 금연룸/계단, 객실내 인터넷, 투어안내데스크, 인공위성 TV, 냉난방시스템, 헤어드라이기 부대시설안내 : 호텔은 한라이백화점과 연결되어 있으며 손님들을 위해 커피숍, 식당, 24시간 룸 서비스, 엘리베이터 등을 호텔에서 제공합니다. 호텔 각 방에는 욕조, 무료인터넷, 위성 방송/케이블 방송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우나, 스쿼시 코트, 헬스클럽 등의 멋진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구비되어 있으며 손님 여러분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전압 : 110 전화/팩스 : TEL 886-7-216-1766 FAX 886-7-216-1966 레져&부대시설 : 레스토랑&바 : 숙소타입 - 신규추가항목-호텔,리조트 등 : 패키지호텔 판매포인트 : 한라이 호텔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0년에 리모델링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시설로 손님 여러분께 최고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안내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증빙제공 및 환급규정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오늘은 여행개시 25 일 전입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 상품 이용 관련
-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 건강 정보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안전 여행 정보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객실 정보
※본 상품은 호텔 불포함 상품으로, 개별 예약 부탁드립니다.
● 싱글룸 추가요금
● 유류 할증료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선택 추가 경비
여권/비자 관련 정보
● 여권/비자
▣ 대만 및 홍콩 관광의 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남으셔야 됩니다. (대만/홍콩 입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승객의 여권만료일이 3개월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대만대표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대만 방문이 가능하십니다. 대만대표부 연락처 서울: 02-399-2769 부산: 051-463-7964(중앙동 부산우체국 맞은편 동방빌딩 9층) 상담 가능시간: 9:00~11:30, 13:30~15:30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 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④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 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 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 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날짜별 관광지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신한은행
312-01-195126
신한은행
262-05-015956
국민은행
832-01-0268-385
외환은행
010-22-01322-6
기업은행
087-023700-04-012
우리은행
102-04-110851
농협
056-01-104843
예금주 : (주)모두투어네트워크
● 결제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상담후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상에서 결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결제취소나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대금의 모든 결제 수단은 모두투어 법인 계좌 및 모두투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하며, 그 외의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타사 상품권 결제 후 환불 요청시 환불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안내
● 여행자보험
-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상한도
해외패키지
허니문
상해
사망/ 후유장애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보상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2억원
의료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1년 3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주사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중 큰 금액 (1년 2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 중 큰 금액(300만원 한도)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300만원
300만원
질병
사망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1,000만원
의료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1년 3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주사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중 큰 금액 (1년 2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 중 큰 금액(300만원 한도)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100만원
100만원
배상책임 손해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실제 소요된손해배상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100만원
100만원
휴대품 손해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50만원
50만원
특별비용 손해
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수색구조,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왕복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사망유체이송비, 기타제잡비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영업보증보험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5억1천만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 기획보증보험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7억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공항 및 여행 시 주의사항
● 공항이용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수신자부담전화/비상 연락처
● 한국 수신자부담전화
☎ 호텔에서는 외선번호-002-82-지역번호0번생략-상대전화번호 예)9(외선번호가 9번일 경우)-002-82-2(서울)-123-4567 ☎ 호텔외 다른곳에서 걸때 외선번호만 빼고 나머지 동일. 예)002-82-2-123-4567. ☎ 수신자부담전화는 KT(한국통신) 008-0182-0082 -> 서비스선택(0번 교환원연결, 4번 자동컬렉트콜) 데이콤 008-0182-0820-> 안내방송후 서비스 선택
● 국내긴급 연락처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31일까지)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예멘(2011년 6월 28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리비아(2014년 8월 4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법적근거
-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지(국가/지역) 여행경보 발령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최근 성매매로 경찰 당국에 체포된 여성들이 강제추방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 도로에 오토바이가 많아 운전 중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또는 탑승자가 하차시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예) 택시 후면에서 직진해오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택시문을 열었다가 오토바이가 그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110에 신고, 경찰관 입회하에 사후수습 조치를 해야합니다.
ㅇ 한국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무면허 처분을 받습니다.
ㅇ 태국에서 타인으로부터 수화물 운반 부탁을 받고 특별한 경계심을 갖지 않은 채 물건을 운반했다가 입국공항에서 수화물 검색결과 마약이 발각되어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인의 수화물 운반을 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은 마약사범에 대해 장기, 무기징역 내지 중형을 부과합니다.
ㅇ 대만에 여행 온 여성이 새벽시간까지 술에 취해 놀다가 함께 춤추던 남성 파트너한테 변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ㅇ 유흥업소에서 술 취한 상태로 춤을 추다가 대만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출국금지 처분을 받고 합의금 대만달러 6만으로 합의 후 출국이 가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연재해
ㅇ 여름(6월∼9월)에는 태풍이 빈번히 발생(1년 평균 7~8회)하므로 일기예보에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 2009년 8월 8일 모라꼿 태풍으로 726명의 사상자 발생했습니다.
ㅇ 대만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연 평균 70~100회 크고 작은 지진 발생
유의해야할 지역
ㅇ 대만에는 특별히 위험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고, 치안방면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나 지역에는 야간 늦은 시간대까지 머무르는 것은 가급적 피하기를 권합니다.(타이베이에서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된 지역 : 林森北路 일대)
현지 연락처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 동행 이용방법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ㅅ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 인터넷 등록 시 제공되는 세 가지 혜택
1.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여행 중 불의 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모두투어 고객님 현장 안전 지침서 버스에서.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차량탑승 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이동 시 서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상 착석하시어 안전벨트를 -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호텔, 기타 지역에서 귀중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귀중품은 본인 - 책임하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하차 시, 위험하오니 반드시 버스가 완전히 정차된 이후에 하차바랍니다. - 버스 맨 앞쪽 좌석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상의 이유) - 차량 내에서는 음식섭취 및 음주가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광지에서. - 모이는 장소,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 가이드 인솔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행과 떨어지거나 길을 잃었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대기하신 후 인솔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인파속에서 있을 경우 특히 가방이나 지갑을 조심합니다. - 관광지의 시설물이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단체 이동 시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접근하며 카메라를 들고 도망가는 수법을 이용한 도난 사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 식사 후 발생되는 문제(식중독, 배탈 등)의 책임 소재 관계로 외부음식 - 반입, 반출을 금지합니다. - (사용하신 물통으로 식당에서 물을 받는 것도 위생상 청결하지 못합니다.) - 개별적으로 가져오신 주류는 식당 반입을 금지합니다. - 의자에 가방을 걸어두지 마시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가방을 본인 무릎 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텔시설에서. - 호텔시설 이용 시(욕실 및 수영장 등)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 바랍니다. - 욕실 배수구는 한국과 달리 욕조 안에만 있으므로 욕실 사용 시 샤워커튼은 반드시 욕조 안으로 넣어 욕실 바닥에 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금연 객실에서 흡연 시에는 벌금이 발생합니다. - 여권이나 귀중품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 또는 안전박스에 보관합니다. -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 및 체크 아웃 시 수화물은 반드시 시선이 닿는 곳에 - 놓거나 일행이 있을 경우 한 사람은 수하물을 지키도록 합니다. 호텔 체크인 후 외출 시. - 일정 이후에 발생된 사고는 본인 책임입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 시 호텔 팜플렛, 인솔자 연락처는 항상 소지 부탁드립니다. - 차량 통행 방향이 한국과 반대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시 좌우측 확인을 하고 건너 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은 하지 않습니다.) - 외출 시 차량 및 자전거와 부딪치는 경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길을 묻거나 돈을 구걸하는 행위를 하며 절취하는 수법을 이용한 도난사고에 -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간의 예의 - 일부 고객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고객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고객 간의 배려와 양보 부탁드립니다. *모두투어 인솔자들의 현지 인솔 서비스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여행 후 전화를 통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랜덤으로 실시되며, 고객님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