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0명 (여유 좌석 20명 / 최소 출발 인원 1명) 정보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여행약관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는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 스포츠 및 선택관광 관련※ -현재 보라카이는 11/15 기점으로 호핑투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해양스포츠를 즐기 실 수 있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코브섬은 허가 승인 문제로 오픈이 지연되고 있어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호텔 벨보이 및 객실 청소원, 호핑투어를 도와주는 현지인들의 서비스에 대한 매너팁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② 개인경비 및 식사시 제공되는 음료 이외의 추가로 요청 하시는 음료와 주류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약시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 본 상품은 단체관광을 목적으로한 패키지 상품으로 일정 중 개별적인 활동(친지방문, 모두투어와 계약되지 않은 업체조인등)이 불가하며 만약 패키지 기본일정 불참시에는 여행약관 제13조4항에 따라 일정상 포함된 식사, 특전, 센딩서비스, 공항세 등이 제공되지 않으며, 이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개별 일정을 원하실 경우 자유여행상품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①여권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야 합니다. ②필리핀은 15세 미만 아동입국 규정이 까다롭습니다.15세 미만 아동 동반 입국 시 반드시 여권/비자 란 정보를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리조트 확약일 이후 취소시 100% 객실 취소료가 요구될 수 있으니,확약일자 확인 시 반드시 취소료 부분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임산부 께서는 여행시 의사 영문 소견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 규정에 의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조건이 상이하오니, 예약시 예약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④외국인 및 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상이하므로,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합니다. ⑤본 상품은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관광에 참여 하지않고 개별적인 활동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개별상품으로 예약 부탁 드립니다.
★★필리핀 여행전 출입국 관련정보 사이트
①부모 미동반 소아입국 관련 서류 안내http://www.philippineair.co.kr/www/service/service_06.asp②기상청 태풍 정보 http://typ.kma.go.kr/index.jsp ③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필리핀) http://www.0404.go.kr/country/searchView.do?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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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비자 관련정보>
① 여권 만료일은 반드시 한국 출발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필리핀은 만 15세 미만 아동 입국이 까다롭습니다 필리핀 소아입국 주의사항 필리핀 출입국법에 따라, 만15세 미만 소아는 필리핀 입국시아래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①부(父)+자녀,부모+자녀 별도의 서류 불필요, 단 아버지와 자녀의 영문 姓 스펠링이 동일해야 함. 불일치시 증명할수있는 영문등본지참필요. ②모(母)+자녀 영문 주민등록등본 (부모,자녀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함**영문등본은 지정된 발급기관(시, 군,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ex, 민원 24)을 이용할 시 필리핀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영문 공증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부모 미동반 (①, ②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 부모동의서 공증서류+입국수수료(3630 페소=약 90 US달러)+아이와 동반자 여권 사본 각1매(사진이 나와있는 페이지), 영문 주민등록등본(아이와 부모) ※ 부모동의서 서류견본 다운로드 공증가능장소 :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소, 공증사무소 공증 비용 : 5-6만원 내외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 대사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96-7389)
◐◐◐◐입출국시 세관관련 주의사항 필리핀은 면세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필리핀내로 반입되는 모든 구매 품목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사오니, 세관 통과 시 과도한 쇼핑백이나 물품반입은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과된 세금에 관련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면세가능품목: 담배1보루 및 술 1병이하( 1리터 기준) 필리핀 입출국시 현지 화폐 1만페소(약 25만원상당) 또는 미화 1만불 이상 소지 시 세관원에의해 압수 및 벌금. 형사조치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세요. ◐◐◐필리핀 출입국시에는 반드시 항공권(E-TICKET)을 지참하셔야합니다.분실되지 않도록 유의부탁드립니다.
①깔리보공항에서 까띠끌란 항구까지는 버스 또는 봉고차로 타 패키지 여행객들과 함께 이동하게되며, 보라카이섬 내에서 관광일정을 진행 할때에는 섬내 현지 교통 수단인 "트라이시클" 또는 멀티캡(소형트럭)을 이용하여 이동하시게 됩니다.
②현지 깔리보공항은 "X-Ray"(투시기)가 없기 때문에 손님들의 짐을 하나하나 체크하여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 사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지 사정(기상악화 등)에 의한 가이드의 일정변경은 고객의 동의 하에 일정변경동의서 작성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필리핀 지역 공항 에서는 도난 방지를 위해 개개인의 수화물 표를 대조 및 검사 하며 짐을 반출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탑승시 짐을 붙이고 받은 짐표(TAG)는 필리핀 도착 후 공항 밖으로 나갈때 까지 소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⑤필리핀 지역 공항 안에는 가이드가 동행 할 수 없습니다.리턴시 개별적으로 항공사 카운터 에서 탑승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⑥호텔 체크인 시 DEPOSIT(보증금/현금 또는 카드승인)이 요구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 체크 아웃시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 아웃 시 승인이 취소 되어 실질적인 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호텔 시스템 및 해외 결재의 사유로 인하여 승인취소 확인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객실 내 유료 물품사용 및 파손 시에는 발생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삭감됩니다) ⑦여행 일정 및 자유시간 중(리조트 내 수영장 등의부대시설 이용 및 그 외 옵션 등 외부 행사 진행)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이용자 본인의 과실 및 본인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리조트 내 수영장은 수심이 깊지 않으므로 다이빙은 심각한 신체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무리한 다이빙으로 사고발생 시 해당 리조트 및 당사에서는 보상책임이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3일부로 필리핀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흡연지정구역을 제외한 장소에서 흡연을 할 시 500페소~10000페소 (약 25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필리핀 여행 시 손님분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호텔별 흡연장소 확인 후 해당 장소에서만 흡연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별 특이사항
유의 ㅣ 안내사항
입국시 주의사항
개요 : ♣ 수하물 확인 ♣ ■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가실 때까지 수하물표(BAGGAGE TAG) 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도난 방지를 위해 수하물과 수하물표를 같이 체크합니다.
♣ 필리핀 입국 시 주의사항 ♣ ■ 15세 미만 아동 필리핀 입국 시 준비사항 (필리핀 소아입국 규정에 의거함) ■ 부모 동반의 경우 - 아버지가 동반하지 않고 어머니만 아동을 동반해 입국할 경우(성이 다른경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동반하지 않을 경우 - 공증서류 및 입국수수료 확인
개요 : ♣ 수하물 확인 ♣ ■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가실 때까지 수하물표(BAGGAGE TAG) 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도난 방지를 위해 수하물과 수하물표를 같이 체크합니다.
♣ 필리핀 입국 시 주의사항 ♣ ■ 15세 미만 아동 필리핀 입국 시 준비사항 (필리핀 소아입국 규정에 의거함) ■ 부모 동반의 경우 - 아버지가 동반하지 않고 어머니만 아동을 동반해 입국할 경우(성이 다른경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동반하지 않을 경우 - 공증서류 및 입국수수료 확인
· 계약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 하여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품가격의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항공,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수도 있습니다. ·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 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 ·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 시 계약금은 취소료 규정 배상 금액 만큼으로 변경 됩니다. ex) 여행 개시 8일전 예약 시 : 취소료 부과 금액인 총 상품가격의 20% 를 계약금으로 결제
●여행 취소료 규정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 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안내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증빙제공 및 환급규정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오늘은 여행개시 22 일 전입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상품 이용 관련
-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건강 정보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안전 여행 정보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객실 정보
기본 더블이나 트윈베드가 들어갑니다.(사전지정 불가) 객실 타입 변경이나 업그레이드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싱글룸 추가요금
날짜별 상이 문의 부탁드립니다.
●유류 할증료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 추가 경비
여권/비자 관련 정보
●여권/비자
① 여권 만료일은 반드시 한국 출발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필리핀은 만 15세 미만 아동 입국이 까다롭습니다 필리핀 소아입국 주의사항 필리핀 출입국법에 따라, 만15세 미만 소아는 필리핀 입국시아래에 따라 별도의 서류 반드시 지참 ①부(父)+자녀,부모+자녀 별도의 서류 불필요, 단 아버지와 자녀의 영문 姓 스펠링이 동일해야 함. 불일치시 증명할수있는 영문등본지참필요 ②모(母)+자녀 영문 주민등록등본 (부모,자녀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함) 또는 영문 공증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부모 미동반 (①, ②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 영문 부모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가까운 공증사무소 또는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받아야함. 또한 필리핀 입국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함. 공증 받은 부모동의서 1부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 (여권상의 영문과 영문 주민등록 등본의 영문 동일해야 함.) 소아, 인솔자 여권 사본 각 1부씩 귀국 항공권 입국시 USD 85 납부(납부한 영수증은 귀국 시까지 별도 보관)
※ 부모동의서 서류견본 다운로드 공증가능장소 :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소, 공증사무소 공증 비용 : 5-6만원 내외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 대사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96-7389)
※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 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④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 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 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 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날짜별 관광지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신한은행
312-01-195126
신한은행
262-05-015956
국민은행
832-01-0268-385
외환은행
010-22-01322-6
기업은행
087-023700-04-012
우리은행
102-04-110851
농협
056-01-104843
예금주 : (주)모두투어네트워크
●결제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상담후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상에서 결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결제취소나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대금의 모든 결제 수단은 모두투어 법인 계좌 및 모두투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하며, 그 외의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타사 상품권 결제 후 환불 요청시 환불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안내
●여행자보험
-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상한도
해외패키지
허니문
상해
사망/ 후유장애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보상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2억원
의료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1년 3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주사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중 큰 금액 (1년 2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 중 큰 금액(300만원 한도)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300만원
300만원
질병
사망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1,000만원
의료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1년 3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주사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중 큰 금액 (1년 2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 중 큰 금액(300만원 한도)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100만원
100만원
배상책임 손해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실제 소요된손해배상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100만원
100만원
휴대품 손해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50만원
50만원
특별비용 손해
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수색구조,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왕복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사망유체이송비, 기타제잡비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영업보증보험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5억1천만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기획보증보험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7억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공항 및 여행 시 주의사항
●공항이용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시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31일까지)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예멘(2011년 6월 28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리비아(2014년 8월 4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법적근거
-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지(국가/지역) 여행경보 발령현황
● 필리핀
- 여행유의(일부) : 수빅시, 보라카이섬, 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 여행자제(일부) : 남색?적색?흑색경보?특별여행경보 지정 지역 제외한 전지역
- 철수권고(일부) : 팔라완섬 푸에르토프린세사시 이남 지역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리핀은 살인ㆍ납치ㆍ강도 등 강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살인 사건의 경우 ㅇ 지난 3년간 (2016-2018) 13건의 우리국민 피살사건이 있었습니다. ('16년: 9건, '17년: 1건, '18년: 3건) ㅇ 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1백만 정이 넘는 불법 총기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전문 킬러에 의한 청부 살해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살인 사건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경우로는
- 우리국민 은퇴 또는 장기체류자 거주 지역에서 발생 - 사업차 필리핀을 방문하여 현지인 가이드를 고용하고 현지 여성과 관계를 가지는 등 현지인들과 돌아다니다가 납치 살해되는 경우 - 카지노 등 유흥 오락을 목적으로 방문한 한국인을, 카지노 에이전트가 카지노 안내 및 호텔 숙박, 금전 대여 등 호의를 베푼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경우 - 현지에서 사업을 하다, 동업자와 공동투자 관계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다 동업자에 의해 살해되거나, 또는 “꼭두각시 금지법(Anti-dummy Law)“에 의해 현지인 바지사장(꼭두각시;Dummy)을 내세워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다 현지인 꼭두각시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 치정 문제로 연적(戀敵)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 현지 직원들(메이드, 운전기사 등 포함)을 절도 등 각종 문제로 해고하게 되면 원한 감정이 쌓이게 되고, 이후 이들 해고된 사람들이 보복 목적으로 살해하는 경우 - 권총 강도, 택시 강도 후 살해 및 사체 유기
□ 납치ㆍ감금 사건의 경우 ㅇ 현지가이드를 고용하여도 민다나오 등 남부지역에서는 리조트에서 휴양하다가 이슬람반군-아부 샤야프에 납치되어 거액의 몸값을 요구받고 장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 절대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 ㅇ 현지 가이드를 고용하여 광산 등을 찾아 나서다가 공산반군, 이슬람반군-아부 샤야프,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등 반군 진영 사람들에 납치되는 경우 ㅇ 카지노에서 고액의 자금을 빌려 게임을 즐기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해 감금되는 경우 ㅇ 기타 사업가의 자금(종업원들의 월급 등), 유산 등 돈을 강탈할 목적으로 경찰 등 현지인들과 짜고 벌이는 납치 사건 등
□ 강도, 비리경관 등에 의한 강탈 등 사건 ㅇ 총기(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에 의한 금품 강탈의 경우가 많음 ㅇ 음료수 등 약물을 마시게 한 뒤 강탈하는 약물강도 ㅇ 현지인 보안요원을 고용하지 않은 한인식당 등 업소에 침입 강도 ㅇ 비리 경찰관들이 검문검색을 가장, 마약을 차량 또는 옷에 투입하거나 총기 또는 총알을 차량에 던져 넣고 강제 구인한 뒤 금품 요구 ㅇ 경찰관들이 여성과 공모하여 미성년자 강간,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구금할 태세를 보이면서 돈을 받고 무마하는 경우
유의해야할 지역
ㅇ 민다나오 섬 일대에는 회교 반군 및 공산 반군 세력이 준동하고 있으니 납치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특히, 이슬람 자치구역 인근 잠보앙가 지역은 외국인 납치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이므로 절대로 방문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ㅇ 메트로마닐라 일대, 앙헬레스, 바탕가스, 세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강도, 소매치기 등에 주의하여야 하며, 약물을 음료수 등에 타서 의식을 잃게 한 뒤 금품을 털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ATM 기계에서 현금을 빼고는 달아나는 아티반 갱 사건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카지노 등이 성행하는 마닐라, 앙헬레스 지역 등에서는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송금하지 않는 경우 감금, 폭행을 일삼는 조직 폭력배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고 해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카지노 출입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ㅇ 세부지역은 물놀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ㅇ 필리핀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여 화산, 지진, 태풍 등 자연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6월부터 10월까지 우기 기간에 매년 20여개의 크고 작은 태풍이 주로 비사야 및 루손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 또한 태풍이 올라오는 경로를 서서히 관찰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필리핀은 태풍 발생 지역과 인접하여 대비 기간이 짧으므로, 우기 동안 필리핀 여행을 할 경우에는 수시로 기상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기에는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산사태가 나거나 가옥이 파괴되고, 도시지역에는 주요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강물 범람으로 고립되는 지역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여행을 삼가고, 운전 시 조심해야 합니다.
ㅇ 화산 활동의 위협은 마닐라 북부 및 남부에 모두 상존하고 있는 바, 1991. 6월 이재민 4만여명, 사망 900여명 등 20세기 최대의 화산활동을 벌인 피나투보 화산은 물론 2010년, 2013년 화산 활동을 일으켜 일대 주민을 대피시킨 마욘 화산, 이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따가이타이 따알 화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ㅇ 지진도 필리핀 전역에서 감지, 2013. 10. 보홀에서 진도 7.2의 지진이 발생하여 200여명이 사망.(한국인 사망자 없음)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122 Upper Mch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ㅇ E-mail : ph04@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3) 2-856-921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3) 917-817-5703
[세부분관 연락처] ㅇ 주소 : 12th Floor Chinabank Corporate Center, Lot 2, Samar Loop Cor. Road 5,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ㅇ 이메일 : phi_cebu2015@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3) 32-231-1516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3) 917-808-3907
주재국 신고 ㅇ 경찰 : 117, 166(세부, 보라카이 바기오 등) ㅇ 앰뷸런스 911/112 ㅇ 소방서 : 116/757 ㅇ 교환 : 187
의료기관 연락처 ㅇ 병원 목록 : https://www.doh.gov.ph. 응급시 전화 911/112 ㅇ 주요 병원 연락처 : 마카티 메디칼 센터(마카티 소재) : 앰뷸런스 02-888-8910, 세인트 룩 병원(포트 보니파시오 소재) : 789-7700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 동행 이용방법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ㅅ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 인터넷 등록 시 제공되는 세 가지 혜택
1.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여행 중 불의 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전압 220V ( 한국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20V, 50HZ / 위 사진과 같은 3핀 코드와 한국과 같은 2핀코드를 겸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2. 씨뷰룸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라카이는 지역 특성상 리조트를 야자수 보다 높게 지을수 없으므로 씨뷰요청시 불가합니다. 해풍의 영향을 최대한 막기위해 리조트높이를 야자수 보다 낮게 설계하도록 법적으로 제한 받습니다. 3. 같이 행사하는 인원은 몇명 정도 되나요? 보통 마닐라에서의 관광일정은 모두투어의 마닐라 일정 예약 고객님들과 함께 하시게되며, 보라카이의 일정은 리조트별 개별일정입니다. 단 보라카이 시내관광이나 선택관광시에는 함께 하실수 있습니다. 보라카이에서의 행사는 선택관광 하시는 분들의 수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이동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인원에 따라 차량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보통 9명 이하일 경우는 12인승이나 15인승 봉고차로, 10~15명일 경우 25인승, 16인이상시는 35~45인승 버스로 진행됩니다. 보라카이에서는 인원이 많을 경우 멀티캡을, 적을 경우는 트라이시클을 타고 이동합니다. 화이트 비치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 대부분의 리조트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프론트에 미리 예약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4.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전화 하실 때 * 수신자 부담전화:105-82 (안내원이 나오면 전화번호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 직접 전화시:001 + 국가번호 82 + 0을 제외한 지역번호 + 전화번호 예) 전화번호가 1234567 이라면 001-82-2(서울)-1234567 5. 출발전 꼭 체크!! ▒ 입국시 수하물표(BAGGAGE TAG)를 검사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짐을 부치신 후 수하물표를 꼭 챙겨주세요. ▒ 어린이 동반 가족 여러분.. 입국관련 서류 준비 하셨나요? 꼭 챙겨주세요. ▒ 필리핀은 문신있는 손님의 입국이 불가합니다. 입국 수속시 보이지 않도록 잘 가려주세요.
[세부]비사야지역 뎅기열 주의○ 필리핀 보건부는 최근 뎅기열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뎅기열 감염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올해 상반기 필리핀 전국에서 발생한 뎅기열 환자는 작년 대비 85% 증가한 총 106,630건으로, 일로일로를 포함한 서부 비사야지역에서 가장 많은 13,164건이 기록되었고 세부, 보홀 등 중부비사야지역은 9,199건으로 세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지역○ 또한, 동 기간동안 뎅기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456건 중 세부, 네그로스 옥시덴탈, 일로일로, 잠보앙가, 보홀 순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 수가 집계됨에 따라 비사야지역에서 거주 중인 우리 교민 여러분께서는 보건부의 권고에 따라△주거지 인근 모기 산란 지역을 찾아서 제거하고△야외 활동 시 모기기피제를 사용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며△갑작스런 고열과 두통, 근육통 등 뎅기열 의심 증상 발생시 바로 내원하시는 등 피해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4-24-3771-0404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4-90-402-6126☞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필리핀 뎅기열 확산에 따른 감염주의 안내○ 최근 필리핀 보건당국 통계를 인용한 필리핀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8월 17일까지 뎅기열에 총 229,736명이 감염되었고, 이에 따른 사망자도 958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동 기간 동안 뎅기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중 세부, 네그로스 옥시덴탈, 일로일로, 잠보앙가, 보홀 순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 수가 집계됨○ 뎅기열은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으로, 이 병에 감염이 되면 관절 통증, 메스꺼움, 구토 및 발진 증상이 발생하고, 심해지면 호흡 곤란, 출혈 및 기관 부전 및 정지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며, △갑작스런 고열과 두통, 근육통 등 뎅기열 의심 증상 발생 시 바로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 필요○ 상세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참고하시고 바라며,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63-2-856-921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3-917-817-5703☞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필리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 2018.8.3. 중국 요녕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몽골(1.15.) 및 베트남(2.19.)에 이어 최근 캄보디아(4.3.) 등 인근국가 및 북한(5.30.)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18.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가 필리핀 루손지방(불라칸 및 리잘 주) 사육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면서 필리핀에서 동 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필리핀 현지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제조 및 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 포함 제품은 최초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부과(그 외 지역은 최초 100만 원 최대 500만 원)○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3) 2-856-921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3) 917-817-5703☞ 주세부대한민국분관-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3) 32-231-1516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3) 917-808-3907☞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네그로스 오리엔탈 지역 반군 활동 관련 신변 안전 유의○ 최근 네그로스 오리엔탈에서 지난 십여일 간 4명의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인 등 총 19명이 연달아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동 사건의 주모자를 반군세력(New People's Army)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300여명의 특수경찰 (Special Action Force)을 배치하는 등 현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8.2(금) 동 지역의 평화 유지를 의해 국군 파병,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시사한바, 우리 교민 및 관광객들께서는 동지역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주변인에게 행선지를 알리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3) 2-856-9210-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3) 917-817-5703 ☞주세부대한민국분관-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3) 32-231-1516-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3) 917-808-3907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필리핀 해양수상 안전 리플렛 제작 공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7월 17일 해양, 수상안전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리플렛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3) 2-856-9210☞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3) 917-817-5703[주세부대한민국분관]☞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3) 32-231-1516☞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3) 917-808-3907
필리핀 클락공항 운영 재개 및 항공기 정상 운항○ 클락공항공사측은 4.24(수) 16:00(현지시간) 부터 공항 청사 운영을 재개하여, 우리 국적 항공사들을 포함 클락공항 취항 항공편의 수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클락 공항을 이용하실 교민과 관광객께서는 청사 시설이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았으니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각 항공사별 세부 항공 일정은 해당 항공사를 통해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잠발레스 부근 발생 지진 관련안전 유의○ 4.22.(월) 17:11분경 필리핀 루존 잠발레스지역에서 진도 6.1(진앙깊이 20Km)의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 교민 피해 현황 - 2019.4.22.(월) 19:25(현지시간) 기준한인 총연합회 및 지역 한인회 등을 통해 교민피해 현황을 확인한 결과현재까지 우리 교민의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여진 피해 등이 우려되는 바, 아래 국민안전처 지진대응요령을 참고하시어지속적으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 지진대응요령]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prevent09.html?menuSeq=126 ○ 항공편 운항 현황NAIA 공항은 현재까지 거의 피해가 없어 운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클락 공항의 경우 지진 직후, 정전이 발생하였으며, 최소 24시간 동안 항공편이 취소될 수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항공사별 정확한 운영 현황은 아직 파악 중에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각 항공사별로연락하여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닐라경전철(LRT) 운영 현황현재, 이번 지진으로 인해 마닐라 LRT 2호선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내일(4.23)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필리핀 화산 지진연구소에 따르면, 금번 지진의 파괴력이 쓰나미를 불러오거나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대표번호) : +63 2 856 9210 ☞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근무시간외) : +63 917 817 5703☞ 영사콜센터 : +82 2 3210 0404
필리핀 세부 가와산 캐녀닝 관련 안전 유의○ 최근 세부의 유명 관광지인 가와산 폭포 캐녀닝( 절벽에서 뛰어내려 입수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지난 2월에는 20대 여성이 캐녀닝 중 허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안전부주의로 인한 우리국민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 이와 관련, 우리 교민과 관광객 여러분께서는 캐녀닝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동 활동 시 높은 지점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를 자제하는 등 더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신변 안전 유의○ 주재국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중부비사야지역 경찰청은 필리핀 무장세력 NPA(New People’s Army) 설립기념일인 3.29을 맞아 NPA 등 무장단체에 의한 테러자행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면서, 금일 3.25(월)을 기해 Negors Oriental(주도:Dumaguete)의 경계를 강화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3.24(일) 밤에는 일로일로주 Miagao에서 필리핀 보안군과 NPA 게릴라간 교전이 발생해 NPA간부 1명이 사살되었다 합니다. ○ 세부 등 비사야 지역에 체류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동 지역여행을 당분간 자제하여 주시고,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 +63 32 231 1516 / +63 917 808 3907(근무시간외) ☞영사콜센터 : +82 2 3210 0404
필리핀 수상레저 활동 관련 안전공지ㅇ필리핀에는 세부, 보라카이, 민도로 등 세계적인 해양 레포츠 휴향지가 많은데최근 막탄 섬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익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또한 보홀에 위치한 유명 리조트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40대 우리 관광객이 물놀이 도중 의식을 잃어 병원에 긴급 후송된 후 간신히 목숨을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캐녀닝을 마친 남성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방카보트를 타고 호핑을 하던 40대 여성분이 보트에서 추락, 스크루에 접촉하여 부상을 당한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ㅇ 이처럼 해마다수 십 건의 물놀이 사고, ,방카보트 구조 요청,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과도한 야외활동은 신체 기능에 무리를 일으켜 귀중한 생명을 잃는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레포츠에 관련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평소 질환이 있는 경우나 과음을 한 경우 과격한 활동은 삼가해야 되고, 전문 자격증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더욱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스쿠버다이빙 안전수칙- 본인의 컨디션 확인하기 (과음, 피곤함, 질환이 있는 경우 다이빙 삼가)- 충분한 잠수 및 안전교육 이수- 잠수 지역에 대한 필요정보 습득- 파도가 높고, 조류가 센 경우 잠수 금지- 반드시 2인이상 함께 잠수 (단독 잠영 절대 금지) 하고 항로에서는 잠수금지- 상승 중 수심 5m에서 3-5분간 안전 정지 실시- 부력조절기는 반드시 착용- 잠수 후 비행기 탑승까지 일반적으로 12시간의 대기시간 필요■ 스노쿨링 안전사고스노쿨링은 간단한 장비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안전을 위해 컨디션을 확인하고 필요시 스노쿨링을 삼가야 합니다. 특히 스토쿨링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엎드려 있기 때문에 사고의 인지가 늦을 수 있고, 사고 현장인 바다에서 병원까지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 유자격 업체인지 사전 확인- 충분한 안전 교육 이수- 구명조끼 착용 (승선전 구명조끼 확인하기)- 충분한 사전 몸풀기 운동-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기 (단독 입수 절대 금지)- 음주, 감기약 등 약물복용 후 스노쿨링 금지- 호흡기, 심혈관 질병, 저혈압 등 질병자는 위험- 해양 생물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기(독이 있을 수 있음) ■ 리조트와 호텔 등 숙소 내의 수영장에서 안전사고특히 어린 자녀나 고령자, 질환자와 함께 숙소 내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물놀이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보호자의 관리 감독 하에 있어야 하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필리핀의 리조트나 호텔의 수영장은 수심이 깊고, 구조요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물놀이를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 수영을 못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조끼 착용-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물놀이 하기-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수영 자제- 충분한 사전 몸풀기 운동- 사람을 물에 던지는 등 과격한 장난 삼가- 어린이와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수영하기- 어린이들은 어린이 수영장이 별도로 운영된다면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이용ㅇ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24시) : +82-2-3210-0404 ☞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링크) : 근무시간: +63-2-856-9210 / 근무시간외: +63-917-817-5703
모두투어 고객님 현장 안전 지침서 버스에서.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차량탑승 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이동 시 서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상 착석하시어 안전벨트를 -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호텔, 기타 지역에서 귀중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귀중품은 본인 - 책임하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하차 시, 위험하오니 반드시 버스가 완전히 정차된 이후에 하차바랍니다. - 버스 맨 앞쪽 좌석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상의 이유) - 차량 내에서는 음식섭취 및 음주가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광지에서. - 모이는 장소,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 가이드 인솔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행과 떨어지거나 길을 잃었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대기하신 후 인솔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인파속에서 있을 경우 특히 가방이나 지갑을 조심합니다. - 관광지의 시설물이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단체 이동 시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접근하며 카메라를 들고 도망가는 수법을 이용한 도난 사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 식사 후 발생되는 문제(식중독, 배탈 등)의 책임 소재 관계로 외부음식 - 반입, 반출을 금지합니다. - (사용하신 물통으로 식당에서 물을 받는 것도 위생상 청결하지 못합니다.) - 개별적으로 가져오신 주류는 식당 반입을 금지합니다. - 의자에 가방을 걸어두지 마시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가방을 본인 무릎 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텔시설에서. - 호텔시설 이용 시(욕실 및 수영장 등)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 바랍니다. - 욕실 배수구는 한국과 달리 욕조 안에만 있으므로 욕실 사용 시 샤워커튼은 반드시 욕조 안으로 넣어 욕실 바닥에 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금연 객실에서 흡연 시에는 벌금이 발생합니다. - 여권이나 귀중품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 또는 안전박스에 보관합니다. -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 및 체크 아웃 시 수화물은 반드시 시선이 닿는 곳에 - 놓거나 일행이 있을 경우 한 사람은 수하물을 지키도록 합니다. 호텔 체크인 후 외출 시. - 일정 이후에 발생된 사고는 본인 책임입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 시 호텔 팜플렛, 인솔자 연락처는 항상 소지 부탁드립니다. - 차량 통행 방향이 한국과 반대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시 좌우측 확인을 하고 건너 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은 하지 않습니다.) - 외출 시 차량 및 자전거와 부딪치는 경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길을 묻거나 돈을 구걸하는 행위를 하며 절취하는 수법을 이용한 도난사고에 -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간의 예의 - 일부 고객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고객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고객 간의 배려와 양보 부탁드립니다. *모두투어 인솔자들의 현지 인솔 서비스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여행 후 전화를 통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랜덤으로 실시되며, 고객님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