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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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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요금은 일정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 진행시 선택관광 진행하는 손님들을 기다리셔야합니다. *최소인원미달 또는 예약마감으로 출발 최소 5일전에는 예약을 해야합니다. (조기마감 으로 예약이 안될 수 있습니다.) *최소인원 미달시 선택관광 진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 될수 있으며 예약 취소시 입금 금액은 환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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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3객실 한정 특가★ -4번째 객실 예약자부터는 1인 1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 일정에 표시된 호텔은 변동될수 있으니 "확정"이 표시된 일정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속상품은 3성급(★★★) 호텔로 진행 됩니다. * 확정일정 후 현지 사정(항공사파업,기상악화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항공사정에 의해 호주국내구간의 항공 시간변동으로 인해 현지일정 순서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 어린이 요금은 성인2명과 한방 사용시의 요금입니다. * 기상이변으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비가올경우를 대비하여 따뜻한 옷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소 출발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인천출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 행사 인원이 성인기준 4명~12명미만시 드라이빙 가이드로 진행 됩니다. * 패키지 상품은 짜여있는 프로그램 여행입니다. 일정 진행 중 개별적인 일정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불가능합니다. 개별적인 일정이 있는분은 자유여행 [에어텔] 상품을 예약해주세요 * 호주 영주권,시민권,유학생은 한국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예약 할 수 없습니다. 현지 여행사를 이용해주세요.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2년2월18일~2013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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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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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객실 최대 수용인원이 3인 입니다. 가족의 경우 성인2명 아동 2명 한방 사용은 객실이 좁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방 2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세분이 한방 사용 객실 -SINGLE BED 2개+EXTRA BED추가 또는 SOFA BED추가 룸 -DOUBLE BED 1개+EXTRA BED추가 또는 SOFA BED추가 룸 -DOUBLE BED 1개+SINGLE BED 1개 룸 -SEMI DOUBLE BED 2개 룸 * TRIPLE ROOM에 SINGLE BED 3개가 있는 객실의 수배는 호텔에 SINGLE BED 3개 타입의 객실이 적어 어려울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룸 타입은 SINGLE BED 2개 객실이며 남녀가 한방 사용시 DOUBLE BED 1개 객실로 나오실수도 있습니다. * DOUBLE BED 1개 객실로 수배를 원하실때는 예약시 꼭 요청해주세요. * 호텔에 따라 객실 차이가 있으며 큰방을 요청하실때는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 룸타입은 선택이 불가능하오며 보장해드릴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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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당 6만원 (1인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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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그룹좌석 운영절차가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출발일 21일전(주말제외) 실명단이 없을경우 예약이 취소] 될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여권copy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 카드 미소지자는 필히 보딩전에 발급 받으셔야하며, 마일리지 카드는 보딩 받을실때 입력해 주세요. 국적기 구간만 그룹항공임으로 80% 적립 가능합니다. ◐ 본상품은 단체항공권 이용조건으로, 출발일 공항에서 비행기좌석이 배정되므로 일행과 좌석이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이점 양해바랍니다. ◐[필독] 브리즈번 국내선 공항은 무인시스템으로 항공사직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로 보딩받고, 승객이 직접 짐을 붙이는 시스템으로 수하물을 1인당 20KG의 가방1개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 각 항공사별 임산부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및 탑승제한 개월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고지가 필요함. * OZ : 32주~35주 까지 진단소견서1부, 서약서1부 준비 / 36주 이상일 경우 보호자 동반, 자사 허가 필요. - 각 항공사별 자체 서약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함으로, 사전 준비 또는 해당 항공사에서 당일 작성해야 함.
※ 항공 예상 적립 마일리지 : 8000Mile (상품마다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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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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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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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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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 부담전화 : 호주 1-800-225-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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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로 출발전 꼭 비자를 받으셔야 하므로 깨끗한 여권카피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전산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이며 예약하신 여행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자비자취득시 대사관문의(REFER TO EMBASSY)의 경우 최소 3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즉시 여행사에 여권사본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비자과 업무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12시, 오후 1시 30분 - 4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9층 TEL 02-2003-0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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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쇼핑안내 -시드니: 잡화점[프로폴리스/에센스/어그부츠등]/ 호주건강식품점 -골드코스트 : 양모공장[양모이불/카펫등] ※쇼핑센터 방문 시간은 일정에 따라 현지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쇼핑시 유의사항 -해외여행 후 입국시 국내 면세점 구입 및 해외에서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400 초과시 관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전문 의약품이 아닌 건강 보조 식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약품으로 과대광고 되는 경우를 주의하세요 -인증된 호주 건강 식품에는 호주 식약청 승인 AULT L 의 표시가 있사오니 구매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및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 식품 구매 및 섭취에 대해 신중해주시길 바랍니다.
3) 환불 안내 -단순변심, 개봉 또는 파손, 복용하신 제품은 환불 불가 합니다. -귀국 후 또는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만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호주로의 물품 배송비용 및 현지 카드사 수수료 등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접수 후 환불 완료 까지는 약 6주~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카드사별로 입금 날짜가 다를수 있음) -카드 결재 금액의 환불시 환율차에 의해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호주 세금 환급 제도 ( TAX REFUND SCHEME ) 호주 GST 환급 대상 매장에서 A$300 이상 구매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GST) 출국시 공항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위해 구매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필요하오니 여행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필요서류 : 여권 / 보딩패스 /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 여권상의 영문명과 신용카드의 영어 스펠링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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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입국 세관시 유의사항 1. 2250ml이상의 술,250개피 담배 또는 250g 이상의 담배눈 세관 신고 품목입니다. 미신고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호주는 입국시 음식물 반입이 까다롭습니다. 모든 음식에 대해 신고해야하며 세관직원의 판단하에 반입금지 될수 있습니다. -반입금지식품: 생과일, 생야채류, 견과류, 육류, 유제품, 한약등 -신고대상식품: 모든 종류의 음식(말린 음식,생음식,절인음식)과 목각제품,식물,식물의 일부분 ※ 확정 일정표에 동봉되는 입국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날씨 정보 - 호주는 우리나라와 반대의 계절입니다 - 시드니 가을과 겨울은 투터운 겉옷을 준비하는것이 좋으며, 골드코스트는 겹쳐 입을 수있는 옷을 여러벌 준비하시면 유용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세면 도구(치약,칫솔), 객실용 슬리퍼, 멀티어뎁터 등은 개별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샴푸,린스,드라이기 호텔내 구비) - 현지 식당 이용시 외부 주류의 반입은 불가능 합니다. - 객실에 두고 나오실 매너팁 $1을 준비해 가시면 편리합니다. - 시차 : 호주 +1시간 / 뉴질랜드 +3시간이며 (지역별로 매년 10~3월까지 섬머타임이 실시될 경우 호주 +2시간, 뉴질랜드 +4시간입니다.)
※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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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압 한국와 소켓이 다르기에 , 멀티 어댑터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환전 호주는 미국달러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팁과 현지에서 쓰실 모든 비용은 호주 달러로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3.날씨 및 준비물 호주는 계절이 한국과 반대입니다. 호주는 일교차가 심하여 여름이라도 바람이 불면 춥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 이동시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해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를 대비 바람막이 옷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월 ~2월 : 호주 여름, 반팔옷 및 여름옷 준비 3월 ~5월 : 호주 가을, 긴팔옷 준비(우리나라 가을날씨 옷) 6월 ~8월 : 호주 겨울, 긴팔옷 준비(따뜻한 점퍼 준비) 9월 ~10월 : 호주 봄, 긴팔옷 준비(우리나라 봄 날씨 옷) 11월~12월 : 호주 여름, 반팔옷 및 여름옷 준비 4. 준비해서 가면 좋은 물건 썬글래스, 썬크림, 모자, 우산, 편안한 신발, 여행시 중요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작은 가방(크로스백) 개인용 슬리퍼, 치약, 칫솔, 면도기 여권은 항상 개인이 소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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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