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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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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야경투어 성인 A$60/ 아동A$50 - 뉴질랜드 퀸즈타운 제트보트 성인/아동 동일 NZ$90 ※ 현지 스케줄에 따라 진행이 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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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에 표시된 호텔은 변동될수 있으니 "확정"이 표시된 일정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정 후 현지 사정(항공사파업,기상악화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항공사정에 의해 호주-뉴질랜드 간의 항공 시간변동으로 인해 현지일정 순서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드니 IN / OUT 에서 뉴질랜드 북섬을 다녀오는 패턴입니다. 일정 순서는 중간항공 구간에 따라 뉴질랜드 행사를 먼저 하거나 시드니 행사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역 순서가 변경 될 수 있는 점 예약전에 숙지해주세요. * 일정 순서 변경으로 인해 면세점에서 액체류 구입이 100 ML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백화점 면세점 에서 화장품,주류구입 시 꼭 항공 경유 부분 확인해주세요. * 어린이 요금은 성인2분과 한방 사용시의 요금입니다. * 기상이변으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비가올경우를 대비하여 따뜻한 옷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소 출발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인천출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 행사 인원이 성인기준 4명~12명미만시 드라이빙 가이드로 진행 됩니다. * 인솔자는 성인기준 15명 이상일시 동행합니다. * 본상품은 패키지상품으로 일정 진행 중 개별적인일로 일정을 빠지거나 변경할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정을 빠지게 될 경우 빠진 일정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으며 추가 패널티가 부과되며 개별적인 일정이 있으신분은 개별여행 (에어텔)상품을 이용해주세요.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2년2월18일~2013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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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따라 추가인상 또는 인하 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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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와 뉴질랜드는 통상적으로 3인이 최대 객실 수용인원이나 4인(어른2명 아동2명) 가족 한방 사용을 원하여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2명 아동 2명 한방 사용은 객실이 좁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방 2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세분이 한방 TRIPLE ROOM (SINGLE BED 2개 또는 DOUBLE BED 1개 & EXTRA BED 또는 SOFA BED추가) 또는 SEMI DOUBLE BED가2개 있는 방이 제공됩니다. * TRIPLE ROOM에 SINGLE BED 3개가 있는 객실의 수배는 호텔에 SINGLE BED 3개 타입의 객실이 적어 어려울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룸 타입은 SINGLE BED 2개 객실이며 남녀가 한방 사용시 DOUBLE BED 1개 객실로 나오실수도 있습니다. * DOUBLE BED 1개 객실로 수배를 원하실때는 예약시 꼭 요청해주세요. * 호텔에 따라 객실 차이가 있으며 큰방을 요청하실때는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 룸타입은 선택이 불가능하오며 보장해드릴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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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당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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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예약시 알아두어야 할 항공정보 ◑ 1. 항공사의 그룹좌석 운영절차가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출발일 14일전(주말제외) 실명단이 없을경우 예약이 취소] 될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여권copy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2.중간구간은 항공사 사정상 출발 3일전에 확정되어 일정표에 표기된 스케줄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3.중간항공 변경으로 인해 패키지 일정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마일리지 카드 미소지자는 필히 보딩전에 발급 받으셔야하며, 마일리지 카드는 보딩 받을실때 입력해 주세요. 국적기 구간만 그룹항공임으로 80% 적립 가능합니다. 5.호주-뉴질랜드 구간의 중간항공 이동시 에어뉴질랜드(NZ),콴타스(QF),제트스타(JQ),버진블루(DJ) 등의 항공의 부치는 짐은 20KG미만의 하나로 제한되어 있으니 1인당 1개의 짐을 부쳐주세요. 6.기획여행상품은 단체항공권 이용조건으로, 출발일 공항에서 비행기좌석이 배정되므로 일행과 좌석이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7.중간구간 이동시 버진블루(DJ),제트스타(JQ)비행기 이용시 기내서비스가 (기내식,음료 등) 제공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8.리턴변경 불가입니다. 9.임산부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및 탑승제한 개월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2주~35주 까지 진단소견서1부, 서약서1부 준비 / 36주 이상일 경우 보호자 동반, 자사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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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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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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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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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 부담전화 : 호주 1-800-225-425 / 뉴질랜드 0800-446-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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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호주/뉴질랜드는 비자 면제협정국이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필요로 합니다. * 호주 입국시 비자가 필요하므로 출발전 꼭 비자를 받으셔야 하므로 여권카피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전산상으로 간단히 발급.예약하신 여행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대한민국 외의 외국인의 경우 전산비자 발급 시 국적에 따라 호주 비자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비자 시스템에서 전상비자로 발급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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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쇼핑안내 -시드니: 잡화점[프로폴리스/에센스/어그부츠등]/호주건강식품점 -뉴질랜드북섬: 녹용판매점(녹용) / 카페트 및 침구제품 판매점/토산품점[식이유황/빌베리/와인등] -뉴질랜드남섬: 토산품점 (꿀/프로폴리스/머드파스등) ,녹혈판매점 * 지역별 쇼핑 2군데씩 총6~7회 방문합니다. (양모제품 판매점은 1회만 방문하며 중복되지 않습니다.)
2) 쇼핑시 유의사항 -해외여행 후 입국시 국내 면세점 구입 및 해외에서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400 초과시 관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전문 의약품이 아닌 건강 보조 식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약품으로 과대광고 되는 경우를 주의하세요 -인증된 호주 건강 식품에는 호주 식약청 승인 AULT L 의 표시가 있사오니 구매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및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 식품 구매 및 섭취에 대해 신중해주시길 바랍니다.
3) 환불 안내 -단순변심, 개봉 또는 파손, 복용하신 제품은 환불 불가 합니다. -귀국 후 또는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만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호주로의 물품 배송비용 및 현지 카드사 수수료 등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접수 후 환불 완료 까지는 약 6주~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카드사별로 입금 날짜가 다를수 있음) -카드 결재 금액의 환불시 환율차에 의해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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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입국 세관시 유의사항 - 호주는 입국시 음식물 반입이 까다롭습니다. 모든 음식에 대해 신고해야하며 세관직원의 판단하에 반입금지 될수 있습니다. -반입금지식품: 생과일, 생야채류, 견과류, 육류, 유제품, 한약등 -신고대상식품: 모든 종류의 음식(말린 음식,생음식,절인음식)과 목각제품,식물,식물의 일부분 ※ 확정 일정표에 동봉되는 입국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날씨 정보 - 호주/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반대의 계절입니다 - 시드니 가을과 겨울은 투터운 겉옷을 준비하는것이 좋으며, 골드코스트는 겹쳐 입을 수있는 옷을 여러벌 준비하시면 유용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세면 도구(치약,칫솔), 객실용 슬리퍼, 멀티어뎁터 등은 개별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샴푸,린스,드라이기 호텔내 구비) - 현지 식당 이용시 외부 주류의 반입은 불가능 합니다. - 객실에 두고 나오실 매너팁 $1을 준비해 가시면 편리합니다.
- 시차 : 호주 +1시간 / 뉴질랜드 +3시간이며 (지역별로 매년 10~3월까지 섬머타임이 실시될 경우 호주 +2시간, 뉴질랜드 +4시간입니다.)
※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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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주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반대계절입니다. 일교차가 크기때문에 항상 따듯한 옷을 준비해주세요. 2.청정국가임으로 호텔에 샴푸,비누,수건은 있으나 1회용품 세면도구(치약/칫솔),슬리퍼등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로 준비해주세요. 3.햇빛이 강하니 자외선 차단크림, 모자, 선글라스등을 준비해주세요. 4.로토루아에서 온천욕이 포함이니 수영복,수건은 필수이며, 우산과 편안 신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2250ml 이상의 술 또는 250개피 이상의 담배 또는 250g이상의 담배 제품을 초과할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진공포장되지 않은음식,건과류,식물,목각제품등의 반입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음식물반입이 까다로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모든 음식은 반입을 자제해주세요. 7.계란과 관련 제품,유제품,육류제품,한약재,동물성 제재도 포함,살아있는 동물,회초류,씨악과 견과류,과일및야채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8.팁은 일수별로 미화로 준비해야합니다. 8일은 U$80, 10일은 U$100 9.환전은 호주는 호주달러(A$), 뉴질랜드는 뉴질랜드달러(N$)로 한국의 은행에서 환전하시면 됩니다. 10.OZ는 시드니 도착 후 뉴질랜드로 바로 이동 할 수 있어 면세점에서 액체류 구입이 100 ML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백화점 면세점 에서 화장품,주류구입 시 꼭 항공 경유 부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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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