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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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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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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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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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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식수는 별로 좋지 못하므로 가급적 차나 생수,음료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중국의 국제전화는 한국에 비해 70% 이상 비싸므로, 수신자 부담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 중국단체비자 유의사항 ]]
단체비자 신청시 여권사본만으로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한 편리함이 있지만 5명이상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동일 상품을 이용하는 타 여행객과 함께 단체비자를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또한 출,입국 수속 및 현지 행사 진행 중 단체비자 사본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동일 단체비자로 발급된 분들께 단체비자 사본을 나눠 드립니다. 이때 영문,생년월일,여권번호가 타 여행객에게 공개 되오니 이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으로 개인정보 공개가 걱정되신다면 개인비자 접수를 권장 드립니다.
☞단체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순서대로 중국 입/출국 수속 및 티케팅을 하셔야 하므로, 수속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그러므로,단체비자를 발급받으신 고객님께서는 인천공항 미팅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는 단체는, 공항 입출국시에 고객님께서 단체비자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현지에서 여권,단체비자 분실 시에 중국 입국/출국의 문제가 발생 하며,분실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부담되오니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양국 정부에서 허가 시 취항 가능한 상품 입니다. 미허가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세기 항공편으로 항공 출/도착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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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 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인상금액이 반영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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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의 그룹좌석 운영규정에 따라 영문명단이 없을경우 예약이 취소 될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여권copy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리턴변경 불가 ◈ 비자와 티켓 아피스 (영문명, 주민번호, 여권번호, 성별) 틀릴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합니다. 꼭 아피스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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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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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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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중국 : ◆ 여행유의(일부) : 중국ㆍ북한 국경지역 : 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 여행자제(일부) : 티벳, 신장위구르
중국 긴급연락처 : 긴급연락처 ㅇ 범죄신고 110 ㅇ 화재신고 119 ㅇ 교통사고 신고 122 ㅇ 응급의료 120 ㅇ 전화번호 안내 114
대사관 연락처 ㅇ 대사관 주소 : 中國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 (郵政編碼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ㅇ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reanembassy.cn/ ㅇ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 chinapolitic@mofa.go.kr ㅇ 대표전화번호 : (+86-10) 8531-0700 ㅇ 근무시간 :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오전 09:00 - 12:00, 오후 13:3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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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부담 전화 사용법 :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820-1623 또는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282-1623
호텔에서 직접 전화하는 비용보다 평균 50%정도 (지역마다 상이함) 저렴합니다. 위 전화번호는 수신자부담 전화로 전화를 받는 곳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호텔에서 한국으로 통화시 소액의 호텔 접속료가 호텔에서 청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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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정보: 중국비자 필수 1.단체비자 ☞ 5명 이상시 접수가능, 여권COPY 구비 (4박 5일 소요: 35,000원) 2.개인비자 ☞ 여권, 사진1장, 주민증사본, 명함, 연락처 (수수료 및 소요기간은 문의요망)
◎여권정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단체비자 신청시 여권사본만으로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한 편리함이 있지만 5명이상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동일 상품을 이용하는 타 여행객과 함께 단체비자를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또한 출,입국 수속 및 현지 행사 진행 중 단체비자 사본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동일 단체비자로 발급된 분들께 단체비자 사본을 나눠 드립니다. 이때 영문,생년월일,여권번호가 타 여행객에게 공개 되오니 이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으로 개인정보 공개가 걱정되신다면 개인비자 접수를 권장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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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진주,실크,라텍스,한약,차 등 ◎ 쇼핑 및 환불 시 주의 사항 1.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최소 1개월 소요 2. 처리방법: 물품 구입 한달 이내에 환불 가능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하며, 없는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3. 환불수수료: 카드결제인 경우, 환불 시 5% 카드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현지에서 배송받은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4. 유의사항: -보석류는 성분함량이 미달되는 제품이 많으니, 고가의 상품은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약은 개별적인 처방에 의해 조제된 것인 만큼, 복용하신 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텍스는 현지에서 배송받는 경우, 별도의 배송비가 부과되오니, 이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깨,잣 등)은 환불/교환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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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현지 호텔의 1회용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개인용 세면도구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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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과 한국의 시차 ☞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립니다.(장사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약 3시간 30분 소요)
2. 전압 ☞ 220V(구멍세개) 한국에서의 전자기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3. 통화 ☞ 인민폐사용합니다.(1CNY = 약 200원, 환율변동가능) 1위안,5위안,10위안, 20위안, 50위안, 100위안짜리가 있으며, 한국환전소에서는 100위안짜리만 환전 가능합니다. EX) 물 작은생수병 1개 약 4~10위안정도입니다. 여행중에 들어가는 쇼핑센타,가이드팁,옵션등에서는 미국달러, 한국돈 사용가능합니다.
4. 여권과 비자 ☞ 여권 - 유효기간이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비자 - 중국비자를 받아야만 출국 가능합니다. 패키지 예약은 대부분 단체비자로 발급 받으며 1인 약 35,000원입니다. 개인비자를 요청하시는분은 예약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5. 현지 일회용품 사용 ☞ 장가/장가계 지역은 숙박시설에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행전 개인물품(칫솔,치약,비누,샴푸등)은 개별로 준비해 가셔야합니다.
6. 현지날씨와 옷차림(우리나라 대비) ☞ 한국과 날씨가 비슷합니다. 한국보다 남쪽에 있으며, 여름에는 조금 더 덥고,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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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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