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0명 (여유 좌석 22명 / 최소 출발 인원 10명) 정보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여행약관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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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함사항
◎ 중국 단체 비자비용(40,000원/1인) 7인 이상기준, 출발일 10일(영업일기준)전까지 <컬러여권사본-서명란포함> 예약 담당자에게 반드시 전달 [단체비자접수외 개인비자등은 개별문의] *주민번호 뒷자리 125/225/325/425로 시작 및 종교인, 거주/관용여권등의 경우 개인비자로 진행 하셔야 하며 담당자와 재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타 개인 경비 (추가반찬 비용, 주류 및 음료수, 개인 선물 비용 등) ◎ 호텔 벨보이, 호텔 메이드, 마사지사 등 매너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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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단체비자 유의사항★ ☞단체비자 접수 후, 여권을 재발급하시면 안됩니다. 발급된 단체비자와 갱신하신 신여권은 여권번호가 상이하므로, 출국하실 수 없습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 및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인하여, 북중접경지역의 관광지 여행시 낯선인물을 경계하여 주시고, 야간통행 및 개별행동을 삼가하고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모든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두산 천지는 10월~6월 까지 얼어있으며, 시기에 따라 하얀 눈이 덮여 있습니다. ※ 백두산 관광은 현지 기상 변화에 의해 천지 관광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백두산 관광지 내에서는 환경보호 셔틀버스를 이용합니다. ※ 현지 기상상황(폭설)으로 인하여 환경보호 셔틀버스 이동이 통제될 경우, 설상차로 대체합니다.(설상차 비용 : 135위안 현지지불)
※ 백두산 천지는 10월~6월 까지 얼어있으며, 시기에 따라 하얀 눈이 덮여 있습니다. ※ 백두산 관광은 현지 기상 변화에 의해 천지 관광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백두산 관광지 내에서는 환경보호 셔틀버스를 이용합니다. ※ 현지 기상상황(폭설)으로 인하여 환경보호 셔틀버스 이동이 통제될 경우, 설상차로 대체합니다.(설상차 비용 : 135위안 현지지불)
유의 ㅣ 안내사항 - 서파 일정 시 차량 이동 안내 - 송강하 백두산 관리센터에서 차량 변경 - 변경된 차량으로 서파(서백두산) 일정 진행 - 일정 종료 후 기존 투어차량으로 변경하여 나머지 일정 진행
★★★★☆ / 2008년에 오픈한 장춘화천호텔은 장춘시중심에 위치하며 5성급호텔입니다. 장춘화천호텔은 총 32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60개의 다양한 타입의 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부대시설: 세미나실, 비즈니스센터,레스토랑,주차장,로비 &룸 WIFI / 객실서비스: 인터넷,전화기,냉장고,드라이기,에어컨
소개 : 크리스탈호텔은 단체여행객. 비지니스회의등을 위해 레스토랑, 여러 크기의 회의실, 헬스장등의 시설을 구비한 호텔입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수영장, 사우나등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갯수 : ★★★★☆ 객실수 : 100객실 전화/팩스 : 0433-505-3333
이도백하 파라다이스호텔 0성급
Paradise hotel
백두산?白山池北?二道白河?白山大街(南)
소개 : 파라다이스 호텔(장백천지호텔) 은 2014년도에 오픈한 항공모함 모형의 호텔입니다. 고급스러운 건물과 깨끗한 시설로 국내, 국외 여행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백두산 자연박물관과인접하여 있습니다. 주소 : 长白山池北区二道白河镇白山大街(南) 객실수 :
소개 : 크리스탈호텔은 단체여행객. 비지니스회의등을 위해 레스토랑, 여러 크기의 회의실, 헬스장등의 시설을 구비한 호텔입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수영장, 사우나등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갯수 : ★★★★☆ 객실수 : 100객실 전화/팩스 : 0433-505-3333
이도백하 파라다이스호텔 0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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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白山池北?二道白河?白山大街(南)
소개 : 파라다이스 호텔(장백천지호텔) 은 2014년도에 오픈한 항공모함 모형의 호텔입니다. 고급스러운 건물과 깨끗한 시설로 국내, 국외 여행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백두산 자연박물관과인접하여 있습니다. 주소 : 长白山池北区二道白河镇白山大街(南) 객실수 :
관광정보
관광 안내
관광지 및 여행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요 : 민족의 영산, 한국인이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백두산은 길림성 동남부에서 북한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면적에 해발은 2,744m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송하강, 두만강, 압록강이 이곳 백두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장백산(長白山) 으로 불리고 있는 백두산은 크게 북파와 서파로 나뉘며 백두산 서파 코스는 완만한 구릉을 따라 넓고 낮은 계단을 약 40분 걸어서 오르는 코스로, 계단을 오르는 동안 고산지역의 야생화와 백두산의 경치를 마음껏 감상 할 수 있다. 총 계단이 1442개로 다소 힘들 수 있지만, 잔도 형태로 설치되어 큰 어려움 없이 등정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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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영산, 한국인이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백두산은 길림성 동남부에서 북한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면적에 해발은 2,744m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송하강, 두만강, 압록
개요 : 천지는 해발2,200m 높이에 위치한 화산의 분화구로 백두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의미에서 '천지' 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둥근 모양을 하고 있고 전체 면적은 10㎢, 호수주위의 길이가 13㎞ 정도이다. 중국과 북한이 경계에 놓여있다. 천지의 가장 깊은 곳은 373m나 되고 평균수심은 200m이다. 중국에서 가장깊은 화구호(칼데라호)로 알려져 있다. 연평균기온은 -7.3도, 평균수온은 0.7 - 11도 이며, 11월에 얼어붙었다가 6월이 되어서야 녹는데, 겨울철 천지의 얼음 두께는 자그만치 1.2m에 이른다. 또한 천지의 수질은 그냥 마실 수 있을만큼 아주 깨끗하며 지하수와 강수량으로 채워진다. 천지에는 기후변화가 심해서 거센바람과 폭풍우 발생이 빈번하기 때문에 모든 방문객들의 이곳의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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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소수식어
천지는 해발2,200m 높이에 위치한 화산의 분화구로 백두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의미에서 '천지'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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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전화/팩스
주소
천지
홈페이지 주소
37호 경계비
37호 경계비
백두산 서파코스에서 천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으로, 북한과 중국의 경계지역 37호 경계비가 세워져 있다. 더보기
금강 대협곡은 과거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했을때, 용암이 흐르던 자리가 오랜 시간의 풍화작용으로 생겨난 협곡으로 협곡 주변에는 원시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원시림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협곡의 바닥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협곡 주위 원시림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한 뿌리를 두고 자라고 있는 나무와, 뿌리를 드러내고 있는 고사목에서 새로운 세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기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협곡을 지나 올라가면 금강폭포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는 백두산의 서쪽 면에서 가장 큰 폭포로, 30미터와 40미터, 2단으로 떨어져서 길이로는 장백폭포를 능가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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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대협곡은 과거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했을때, 용암이 흐르던 자리가 오랜 시간의 풍화작용으로 생겨난
개요 : 백두산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코스로, 천지와 장백폭포, 백두산이 휴화산임을 알려주는 온천지대를 관광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북파 코스는 짚차 (또는 봉고차)를 타고 천문봉까지 편하게 올라가는 코스로 노약자도 백두산 천지를 쉽게 관광 할 수 있는 코스 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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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코스로, 천지와 장백폭포, 백두산이 휴화산임을 알려주는 온천지대를 관광할
개요 : 천지는 해발2,200m 높이에 위치한 화산의 분화구로 백두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의미에서 '천지' 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둥근 모양을 하고 있고 전체 면적은 10㎢, 호수주위의 길이가 13㎞ 정도이다. 중국과 북한이 경계에 놓여있다. 천지의 가장 깊은 곳은 373m나 되고 평균수심은 200m이다. 중국에서 가장깊은 화구호(칼데라호)로 알려져 있다. 연평균기온은 -7.3도, 평균수온은 0.7 - 11도 이며, 11월에 얼어붙었다가 6월이 되어서야 녹는데, 겨울철 천지의 얼음 두께는 자그만치 1.2m에 이른다. 또한 천지의 수질은 그냥 마실 수 있을만큼 아주 깨끗하며 지하수와 강수량으로 채워진다. 천지에는 기후변화가 심해서 거센바람과 폭풍우 발생이 빈번하기 때문에 모든 방문객들의 이곳의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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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는 해발2,200m 높이에 위치한 화산의 분화구로 백두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의미에서 '천지' 라는
개요 : 백두산의 16개 산봉우리가 천지를 둘러싸고 있지만, 북쪽을 향해 트여진 곳으로 물줄기가 흘러 내려가며 만들어진 장백폭포는 겨울이 되면 중국 백두산에 있는 많은 폭포들이 모두 얼어서 그 웅장한 모습을 구경할 수 없으나, 장백폭포만이 일 년 내내 물줄기를 흘리며 멋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장백폭포의 높이는 60m로 멀리서도 그 폭포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갈래로 물줄기가 나뉘어져 떨어지고 있는 장백폭포는 송화강(松花江)으로 흘러내려 갑니다. 북한에서는"비룡폭포(飛龍瀑布)"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폭포의 모습이 날아가는 용과 닮았다 하여 생겨난 이름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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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16개 산봉우리가 천지를 둘러싸고 있지만, 북쪽을 향해 트여진 곳으로 물줄기가 흘러 내려가며 만들어진 장백폭포는 겨울이 되면 중국 백두산에 있는 많은 폭포들이 모두 얼어서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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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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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룸 추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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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 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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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상한도
해외패키지
허니문
상해
사망/ 후유장애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보상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2억원
의료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9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300만원
300만원
질병
사망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1,000만원
의료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9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100만원
100만원
배상책임 손해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실제 소요된손해배상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100만원
100만원
휴대품 손해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50만원
50만원
특별비용 손해
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수색구조,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왕복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사망유체이송비, 기타제잡비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영업보증보험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5억1천만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 기획보증보험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7억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공항 및 여행 시 주의사항
● 공항이용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수신자부담전화/비상 연락처
● 한국 수신자부담전화
☞ 수신자 부담 전화 사용법 :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820-1623 또는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282-1623 호텔에서 직접 전화하는 비용보다 평균 50%정도 (지역마다 상이함) 저렴합니다. 위 전화번호는 수신자부담 전화로 전화를 받는 곳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호텔에서 한국으로 통화시 소액의 호텔 접속료가 호텔에서 청구 됩니다.
● 국내긴급 연락처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해외긴급 연락처
중국현지사무실 : 0433) 250-2266 [중국 국가번호: 86]
여행안전정보
여행금지국가 현황 및 법적근거
● 여행금지국가 지정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31일까지)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예멘(2011년 6월 28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리비아(2014년 8월 4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법적근거
-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 피해] ㅇ 주거 침입 절도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문단속 등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명 관광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소매치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귀중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휴대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 2015. 4. 29. 북경 거주 A씨는 새벽 자택에서 잠든 사이 도둑이 무단 침입하여 노트북 등 한화 약 4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절취 당함 예 2) 2015. 4. 20. 북경 사진 박람회를 관람 중이던 B씨는 고가의 카메라와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을 절취 당함
[폭행 및 상해] ㅇ 피해 항목 중 폭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업 파트너와 관계 불화, 현지인과의 사소한 마찰, 과음으로 인한 폭언 및 실수 등으로 폭행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현지인의 문화, 습관 등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과음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1) 2015. 7. 7. 북경시 클럽에서 음주 중이던 C씨는 다른 중국인 일행과 시비가 발생 상대방 중국인 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당함 예 2) 2015. 7. 29. 북경시 거주하는 D씨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는데 시비가 되어 중국인 2명으로부터 폭행 당함 예 3) 2016. 3. 6. 북경시 거주하는 E씨는 집안 내부 공사 소음으로 시비가 되어 아래층 중국인으로부터 폭행 당함
[보이스피싱 사기] ㅇ 최근 중국 내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그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들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 또한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관공서, 금융기관, 지인 사칭 전화, 악성코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 2015. 10. 23. 북경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F씨는 동생 항공료를 지불하라는 전화를 받고 한화 200만원을 송금하여 편취 당함
[교통사고] ㅇ 중국의 신호체계가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이 동시에 허용되는 교차로가 많다보니 황단보도에서 좌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륜차, 자전거, 전동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가 뒤섞여 이동하고,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하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1) 2015. 11. 11. 북경에 거주하던 G씨는 대로에서 보행 중, 지나가던 삼륜차와 충돌하는 뺑소니 사고 피해를 당함 예 2) 2016. 7. 2. 청해성에 관광차 방문한 H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함
[각종 경제분규] ㅇ 회사 재정악화, 채권채무 관계 등의 분쟁으로 상대방에게 납치, 감금, 폭행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민사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관련 사법 절차에 따라 상대방을 출국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자세로 갈등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납치 및 감금 등 형사 사건 피해 발생 시 공안기관과 공관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 2016. 4. 1. 북경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I씨는 중국인 채권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함. 예 2) 2015. 4. 2. 북경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J씨는 집세 문제로 인해 건물주가 공장 출입문을 차량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 피해를 당함. 예 3) 2016. 1. 27. 북경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K씨는 계약금 반환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에서 감금 피해를 당함
[시안] ㅇ 절도 피해와 물건 분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대안탑, 회족거리 , 종루주변 관광시 소매치기가 많아 특히 주의를 요하며 가방은 반드시 앞으로 메는 등 소지품 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양] ㅇ 단동, 연변, 백산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는 긴장감이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ㅇ 과거 선교사, 여행객들이 월북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접경 지역을 무단 촬영하여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ㅇ 또한 백두산 여행 관광철에는 최근 버스 교통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여 여행객 스스로 안전띠 매기 등 안전 유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ㅇ 동북 3성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광저우] □ 마약 운반 연루 주의 안내 ㅇ 중국 정부는 최근 사회 안전·기강 확립을 위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적을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와 관련하여서는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필로폰을 밀수·판매·운송·제조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등 처벌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ㅇ 공항, 항만 등 출입국시 타인의 가방을 대신 운반하다 은닉된 마약이 적발될 경우 운반자는 마약 밀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입건되어 최소 수개월간 형사 구류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안면이 있는 지인이나 타인의 물건을 호의나 대가를 바라고 해외로 운송을 하여 주거나 운송을 부탁하는 일은 삼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마약 운반 사례 ㅇ 무료 해외여행 등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거나 항공기 탑승을 놓쳤다며 가방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사례비를 준다면서 섬유샘플이나 광석 등이 들어 있다는 가방을 전달 또는 운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공항만 통관시 휴대 물품이 너무 많다며 대신 가방을 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유력인사인 체 하면서 공항만 직원에게 전화해 놓았으니 통관은 걱정하지 말라며 짐이나 가방을 운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상하이] □ 마사지업소 호객행위(삐끼)로 인한 피해 ㅇ 출장자, 여행객 등 상하이 시내 와이탄, 난징루, 인민광장, 신천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저렴한 마사지가 가능하다고 유인, 성행위 등 제공후 협박하여 거액(최대 1.100만원) 갈취 ㅇ 심야시간에 택시로 여러군데 길을 돌아서 목적지 도착관계로 업소명이나 위치를 알 수 뿐만아니라 성매매 처벌 등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함 ㅇ 상해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은 국내보다 더욱 경계심을 가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자연재해
ㅇ 2015년 상반기 동안 중국에서는 자연재해로 7,50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는 379명, 실종자는 56명에 이른다고 중국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최근 기후 특징을 보면, 남부지역은 폭풍 및 홍수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320명 사망 또는 실종), 강풍 및 우박으로 인한 재해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며, 윈난, 시장(티베트), 신장 등 서부지역은 7월에만 진도 4.0 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지진 발생지역입니다. 또한,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 북부지역은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공장이 밀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인구밀도와 차량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연중 스모그가 짙게 발생하고 있는 바, 동 지역 여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중국 민정부 국가재해감소판공실(民政部,?家???) (관련 사이트: http://www.jianzai.gov.cn//DRpublish/jzdt/0000000000011623.html)
유의해야 할 지역
[소매치기 유의 지역] ㅇ 베이징(北京)에서도 여행객이 많은 왕푸징(王府井), 대학생 거리 우다코(五道口)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치기가 빈발하고 있으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 왕푸징에서 아국인 젊은 청년에게 접근하여 인근 술집으로 유인한 뒤 거액의 술값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절도 피해 유의 지역] ㅇ 정류장, 상가 주변 등 다중이 모이는 시설 주변, pc방과 식당, 술집 등에서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여행 통제 지역] ㅇ 중국 남서부 시장(西藏) 자치구 지역은 중국정부에서도 티베트 라싸 방문전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북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지역은 민족 간 갈등으로 테러 사건 등이 빈발하는 지역이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빈발 지역] ㅇ 씨쟝(西藏)지역과 신쟝(新疆) 위그르자치구에서는 규모 3~5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아국인은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3. 통화 ☞ 중국위엔 (CNY) : 100위엔(CNY) -> 약 18,000원 정도 (환불 변동 가능) 환전은 가능한 작은 금액 (10위엔, 50위엔 등)으로 환전 하시는것이 좋으며, 각 관광지마다 차이는 있으나 한국 원도 통용가능 한 곳도 있습니다.
4. 현지 기온와 옷차림(우리나라 대비) ☞ 백두산 정상 지역 백두산 지역은 일년 중 거의 대부분이 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온이 낮습니다. 특히 10월 ~ 5월 정도 까지는 영하의 기온으로 따뜻한 점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은 산 입구 및 정상에서 패딩 대여소가 있습니다.
☞ 백두산 주변 지역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나 한국 기온과 비슷합니다. 초봄(3월 정도)까지는 종종 영하의 날씨를 보이니 가벼운 패딩을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5. 백두산 관광은 언제가 제일 좋나요? ☞ 일반적으로 백두산 천지의 눈이 녹고 날이 풀리는 5월 부터 모객이 많아지기 시작하여, 8월에 절정을 이룹니다. 백두산 천지는 날씨가 급격하게 바뀌는 관계로 관광이 힘들 경우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6. 예전에 KBS에서 봤던 '1박 2일' 관광 코스는 가능한가요? ☞ 얼마전 방영되었던 '1박 2일' 코스는 '북파 달문' 코스로, 달문으로 향하는 '달문 계단'이 안전상의 이유로 중국 관리국에서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국 광저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주의 공지 ○ 최근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주중한국대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범인들은 여성 기계 목소리를 사용하여 중국어로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중한국대사관입니다. 당신은 긴급한 공문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회신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1번 혹은 8번을 눌러 주세요"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어떤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전화로 여권번호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은행 지급정지 신청과 동시에 가까운 경찰서 및 112(중국은 110)에 신고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안내☞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평일 09시 ~ 18시) +86-10-8532-0404 - (평일 18시 ~ 익일 09시, 공휴일) +86-186-1173-0089☞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 (평일 09시 ~ 18시) +86-20-2919-2999 - (평일 18시 ~ 익일 09시, 공휴일) +86-139-2247-3457☞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중국 개 · 고양이 입국 검역 조건 강화 공지 ○ 2019년 5월 1일부터 개 ·고양이를 휴대 입국하는 경우, '중국인민공화국세관법' ,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 다음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 사항 (1) 휴대 입국하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 (2) 애완동물 휴대 입국은 개·고양이만 가능하며 화주 당 1마리로 제한 (3) 격리검역이 필요한 애완동물은 반드시 격리검역시설을 갖춘 공항만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지정한 격리검역장에서 30일 격리검역 실시 * 격리검역시설 설치 공항만(첨부파일1) (4) 정확한 여행객 휴대 반려동물의 입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주는 현장에서 ‘휴대입국 애완동물(개, 고양이) 정보등록표’를 작성 *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첨부파일2) 2. 수입 검역 사항 (1) 마이크로칩 이식(ISO 11784, 11785) (2)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생독백신은 불가) (3) 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혈액채취일로부터 1년간 유효, 2차 광견병백신접종일보다 빨라서는 안됨.) ☞ 반드시 ‘광견병백신접종 유효기한’과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기한' 내에 도착 필요 * 중국인정 우리나라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첨부파일3) (4) 출국 14일 이내에 정부검역증 발급 :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물검역질병목록' 중 나열된 광견병을 포함한 모든 관련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하여야 함. ☞ 검역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동물자료(출생일자 및 연령 포함), 이식한 마이크로칩 번호, 이식일 및 이식부위, 광견병 백신 접종일과 유효기한, 백신의 종류(비활성 백신 또는 재조합백신), 백신의 품명, 제조회사명, 광견병 항체검사채혈일, 검사기관명, 항체역가 결과, 동물위생임상검사 결과와 일자 (5) 격리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애완동물은 임의의 공항만으로 입국이 가능, 격리검역이 필요한 동물이 격리검역을 갖추지 않은 비지정공항만으로 입국시에 반송 또는 폐기 처리 (6) 중국 도착 후 중국 해관의 현장임상검사를 합격해야 함. 첨부 1. 중국 검역격리시설 설치 공항만 명단 2.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 3. 중국 인정 우리나라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 명단.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해관 홈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축산물 검역
중국 개 · 고양이 입국 검역 조건 강화 공지 ○ 2019년 5월 1일부터 개 ·고양이를 휴대 입국하는 경우, '중국인민공화국세관법' ,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 다음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 사항 (1) 휴대 입국하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 (2) 애완동물 휴대 입국은 개·고양이만 가능하며 화주 당 1마리로 제한 (3) 격리검역이 필요한 애완동물은 반드시 격리검역시설을 갖춘 공항만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지정한 격리검역장에서 30일 격리검역 실시 * 격리검역시설 설치 공항만(첨부파일1) (4) 정확한 여행객 휴대 반려동물의 입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주는 현장에서 ‘휴대입국 애완동물(개, 고양이) 정보등록표’를 작성 *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첨부파일2) 2. 수입 검역 사항 (1) 마이크로칩 이식(ISO 11784, 11785) (2)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생독백신은 불가) (3) 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혈액채취일로부터 1년간 유효, 2차 광견병백신접종일보다 빨라서는 안됨.) ☞ 반드시 ‘광견병백신접종 유효기한’과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기한' 내에 도착 필요 * 중국인정 우리나라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첨부파일3) (4) 출국 14일 이내에 정부검역증 발급 :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물검역질병목록' 중 나열된 광견병을 포함한 모든 관련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하여야 함. ☞ 검역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동물자료(출생일자 및 연령 포함), 이식한 마이크로칩 번호, 이식일 및 이식부위, 광견병 백신 접종일과 유효기한, 백신의 종류(비활성 백신 또는 재조합백신), 백신의 품명, 제조회사명, 광견병 항체검사채혈일, 검사기관명, 항체역가 결과, 동물위생임상검사 결과와 일자 (5) 격리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애완동물은 임의의 공항만으로 입국이 가능, 격리검역이 필요한 동물이 격리검역을 갖추지 않은 비지정공항만으로 입국시에 반송 또는 폐기 처리 (6) 중국 도착 후 중국 해관의 현장임상검사를 합격해야 함. 첨부 1. 중국 검역격리시설 설치 공항만 명단 2.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 3. 중국 인정 우리나라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 명단.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해관 홈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축산물 검역
중국 개 · 고양이 입국 검역 조건 강화 공지 ○ 2019년 5월 1일부터 개 ·고양이를 휴대 입국하는 경우, '중국인민공화국세관법' ,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 다음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 사항 (1) 휴대 입국하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 (2) 애완동물 휴대 입국은 개·고양이만 가능하며 화주 당 1마리로 제한 (3) 격리검역이 필요한 애완동물은 반드시 격리검역시설을 갖춘 공항만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지정한 격리검역장에서 30일 격리검역 실시 * 격리검역시설 설치 공항만(첨부파일1) (4) 정확한 여행객 휴대 반려동물의 입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주는 현장에서 ‘휴대입국 애완동물(개, 고양이) 정보등록표’를 작성 *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첨부파일2) 2. 수입 검역 사항 (1) 마이크로칩 이식(ISO 11784, 11785) (2)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생독백신은 불가) (3) 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혈액채취일로부터 1년간 유효, 2차 광견병백신접종일보다 빨라서는 안됨.) ☞ 반드시 ‘광견병백신접종 유효기한’과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기한' 내에 도착 필요 * 중국인정 우리나라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첨부파일3) (4) 출국 14일 이내에 정부검역증 발급 :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물검역질병목록' 중 나열된 광견병을 포함한 모든 관련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하여야 함. ☞ 검역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동물자료(출생일자 및 연령 포함), 이식한 마이크로칩 번호, 이식일 및 이식부위, 광견병 백신 접종일과 유효기한, 백신의 종류(비활성 백신 또는 재조합백신), 백신의 품명, 제조회사명, 광견병 항체검사채혈일, 검사기관명, 항체역가 결과, 동물위생임상검사 결과와 일자 (5) 격리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애완동물은 임의의 공항만으로 입국이 가능, 격리검역이 필요한 동물이 격리검역을 갖추지 않은 비지정공항만으로 입국시에 반송 또는 폐기 처리 (6) 중국 도착 후 중국 해관의 현장임상검사를 합격해야 함. 첨부 1. 중국 검역격리시설 설치 공항만 명단 2.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 3. 중국 인정 우리나라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 명단.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해관 홈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축산물 검역
중국 마약범죄 관련 안전공지 ○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국정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마약 등 주요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중국 마약범죄 관련 규정 및 단속 사례 》 [관련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제72조 - 마약 흡입ㆍ주사, 소량의 마약 소지, 타인에게 마약제공, 의료종사자를 기망ㆍ협박하여 마취제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10일 ~ 15일 행정구류 및 2,000 위안(元) 이하 과태료 병과 - 사안이 경미한 경우 → 5일 이하 행정구류 및 500 위안(元) 이하의 과태료 병과
▶ <형법> 제347조 ①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에는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처벌 ②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
[단속 사례] ▶ 지인으로부터 가방을‘대신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믿고 가방을 운반하던 단체여행객들이 가방 속에 필로폰 30kg이 넘게 들어 있는 것이 적발돼 모두 체포 ▶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행정구류 15일 처분 ▶ 해외 마약공급업체를 통해 우편(EMS)으로 마리화나 1kg을 주문, 받으려다가 적발되어 구속, 징역 3년 선고 ▶ 마약조직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고 필로폰 23kg를 밀수하다 적발 되어,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선고
중국 마약범죄 관련 안전공지 ○ 중국 관계당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입국ㆍ불법체류ㆍ불법취업이며 특히 불법취업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체류ㆍ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 ▲ 불법 입국(제71조) - 위변조 출입국증서 소지, 타인 증서 도용,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 - 5일~10일 행정구류 및 1천~2만元 과태료(罰款) 병과
▲ 불법 체류(제78조) - 유효한 거류 비자 및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1일 5백元씩 2만元 이하의 과태료 또는 5일~15일 행정구류
[단속 사례] ▲ 불법 취업(제80조) - 취업비자, 취업허가 없이 취업하는 경우 - 5천~2만元 이하 과태료. 사안 엄중시 5일~15일 행정구류 및 과태료 병과 (불법고용시 1인당 1만元 총10만元 이하 과태료, 불법소득 몰수) ※ 상용비자(M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며 취업 및 고용할 경우 처벌됨
▲ 비자 편취(제73조) - 허위서류 제출로 비자, 거류증을 편취할 경우 2천~5천元 과태료 사안 엄중시 10일~15일 구류 및 5천~2만元 과태료 병과 - 단체의 경우 1만~5만元 과태료
▲ 체류목적외 활동(제81조) - 체류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중국 법률 위반시 → 기한내 출국 - 출입국관리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 강제출국(10년내 재입국 불가)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 피싱 범죄 관련 안전 공지 ○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해외취업 광고 등을 통해 중국현지 취업을 미끼로 우리 국민을 유인, 중국에 입국하도록 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 입국하면, 회사관계자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피해자로 부터 휴대폰 유심칩, 은행카드, 개인계좌정보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유심칩을 포함한 개인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계좌정보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 설령 범죄 발생장소가 해외라고 할지라도 우리국민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국내법에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휴대폰 유심칩, 은행계좌 등 개인금융 정보 제공 등의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와 관련한 사건사고, 문의 발생시 중국지역 대사관 및 영사관 또는 국내 영사콜센터(+82)2-3210-0404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카오 신종 불법 아르바이트 사기 주의 ○ 최근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광고하며 본인명의 통장으로 대신 입금 받아 명품·귀금속·카지노 칩을 대리 구매하면 대가를 약속하는 신종 불법 아르바이트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신종 불법 아르바이트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액 해외 아르바이트라고 광고하며 접근 - 해와 사용 가능한 계좌 2개 이상 개설 후, 스마트 뱅킹 신청 및 체크카드 소지하여 출국토록 안내 - 마카오 등 도착하면 상기 본인 계좌로 거액이 입금됨 - 대리 구매 업무라고 기망하며 마카오 현지 명품 시계점이나 보석 판매점에서 체크카드로 현장결제를 요구 - 이후 국내 금융사기 관련 범죄협의로 계좌 지급정지된 상태가 되어 출금이 불가능하게 되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 또는 유기 ○ 위와 같이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수법들은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해당 금액을 사용(구매 대행, 현금 인출, 계좌 이체)하게 만들어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에 따라 통장이나 카드 등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사람 모두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실 경우 즉시 귀국하셔서 우리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를 하시어 추가 피해를 막고 신변안전을 도모하시기 바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우리 공관 및 국내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필요한 우리국민께서는 다음의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업무시간 : (852) 2529-4141 (근무시간 09:00~17:30, 월~금)- 야간/휴일 : (852) 9731-0092, (852) 9139-5021
중국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따른 주의 안내 ○ 중국 공안부에서는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9년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각 지역 교통관리 담당부서에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법상 위험운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벌 대상이 되며, 강제추방 또는 사증연장 불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운전자 혈중알콜농도 한계수치 및 검사 표준(공안부 규정)-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혈중알콜농도 0.02%이상 0.08%미만 :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 처벌 ○ 이에 따라, 중국에 체류ㆍ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주의 안내 ○ 2018. 8. 3. 중국 요녕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시중에 유통 중인 만두ㆍ완자ㆍ베이컨ㆍ소세지ㆍ햄 등 돈육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이자 해외악성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어 국내 유입시 축산농가에 큰 피해 우려- 아울러, 지난 1.15. 몽골 및 2.19. 베트남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어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중국ㆍ몽골ㆍ베트남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입불가 물품 또는 검사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모두투어 고객님 현장 안전 지침서 버스에서.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차량탑승 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이동 시 서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상 착석하시어 안전벨트를 -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호텔, 기타 지역에서 귀중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귀중품은 본인 - 책임하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하차 시, 위험하오니 반드시 버스가 완전히 정차된 이후에 하차바랍니다. - 버스 맨 앞쪽 좌석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상의 이유) - 차량 내에서는 음식섭취 및 음주가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광지에서. - 모이는 장소,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 가이드 인솔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행과 떨어지거나 길을 잃었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대기하신 후 인솔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인파속에서 있을 경우 특히 가방이나 지갑을 조심합니다. - 관광지의 시설물이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단체 이동 시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접근하며 카메라를 들고 도망가는 수법을 이용한 도난 사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 식사 후 발생되는 문제(식중독, 배탈 등)의 책임 소재 관계로 외부음식 - 반입, 반출을 금지합니다. - (사용하신 물통으로 식당에서 물을 받는 것도 위생상 청결하지 못합니다.) - 개별적으로 가져오신 주류는 식당 반입을 금지합니다. - 의자에 가방을 걸어두지 마시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가방을 본인 무릎 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텔시설에서. - 호텔시설 이용 시(욕실 및 수영장 등)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 바랍니다. - 욕실 배수구는 한국과 달리 욕조 안에만 있으므로 욕실 사용 시 샤워커튼은 반드시 욕조 안으로 넣어 욕실 바닥에 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금연 객실에서 흡연 시에는 벌금이 발생합니다. - 여권이나 귀중품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 또는 안전박스에 보관합니다. -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 및 체크 아웃 시 수화물은 반드시 시선이 닿는 곳에 - 놓거나 일행이 있을 경우 한 사람은 수하물을 지키도록 합니다. 호텔 체크인 후 외출 시. - 일정 이후에 발생된 사고는 본인 책임입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 시 호텔 팜플렛, 인솔자 연락처는 항상 소지 부탁드립니다. - 차량 통행 방향이 한국과 반대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시 좌우측 확인을 하고 건너 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은 하지 않습니다.) - 외출 시 차량 및 자전거와 부딪치는 경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길을 묻거나 돈을 구걸하는 행위를 하며 절취하는 수법을 이용한 도난사고에 -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간의 예의 - 일부 고객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고객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고객 간의 배려와 양보 부탁드립니다. *모두투어 인솔자들의 현지 인솔 서비스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여행 후 전화를 통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랜덤으로 실시되며, 고객님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쇼핑 및 환불 시 주의 사항 1.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최소 1개월 소요 2. 처리방법: 물품 구입 한달 이내에 예약담당자를 통해 환불 신청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하며, 없는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3. 환불수수료: 카드결제인 경우, 환불 시 5% 카드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현지에서 배송받은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4. 유의사항: -보석류는 성분함량이 미달되는 제품이 많으니, 고가의 상품은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약은 개별적인 처방에 의해 조제된 것인 만큼, 복용하신 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텍스는 현지에서 배송받는 경우, 별도의 배송비가 부과되오니, 이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깨,잣 등)은 환불/교환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