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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휴대품 가산세 부과 관련규정 개정(예정)관련 안내 **

⇒여행지 정보/(해외여행정보)

by 여행할인마트 2014. 12.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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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 되세요. 


즐거운 여행과 함께 즐거운 쇼핑의 시간 !!!


바뀌는 규정 확인 하고 가실게요 ~~~~


1. 인천공항세관에서는 2015.1. 1.()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0%40%로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2. .※ 반복적 자진신고 불이행 여행자(2년 내 2회 이상)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납부세액의 60%),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한 세액 경감(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 제도는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후 시행 예정



모두투어 반지대동코아점

예약상담 : 055] 283-8385

http://www.onnaratou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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