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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정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분실 등으로 인한 해외부정사용 피해 예방 안내

⇒여행지 정보/(해외여행정보)

by 여행할인마트 2015. 1. 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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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 피해예방 요령


□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분실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실사실의 신속한 인지 및 신고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비밀번호를 유출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해외여행 전 체크사항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확인) 

카드사 별로 분실신고센터를 운영중이므로 본인이 소지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


(SMS서비스 신청) 

  카드사마다 결제 시 카드이용자의 휴대폰으로 SMS메세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존재하므로, 해외여행 전에 해 당 서비스에 가입

◦특히, 신용카드사마다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른 이상징후 감지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문자가 발송되므로 가능한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


(카드뒷면 서명확인)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이용시 카드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당할 수 있고 카드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행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함

◦아울러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영문이름의 일치여부도 확인해야 함(이름이 다를 경우 결제 거부 가능성 존재)


(사용한도조정) 

해외여행 이전에 카드 사용한도를 확인하고 해외여행 기간 현금사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사용한도를 조정할 필요

해외여행 중 유의사항

(신속한 신고) 

  카드 분실을 확인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여야 함

◦카드분실신고는 유선,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가능

◦또한, 해당국 경찰서에도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접수증 등을 발급받는 것이 추후 보상을 위한 이의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해당국 경찰서에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함


(비밀번호 유출 유의)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있는 것으로 전문되므로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를 주의해야 함*

* 한국에 대해 아는척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서 3~4명이 조직적으로 접근하여 주위에서 관광객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결제시 카드비밀번호를 봐두었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하여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발생


(위변조 방지 노력)

  카드 사용시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이는 카드 위변조 시도일 수 있으므로,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

◦또한, 해외 현지의 ATM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명한 금융회사의 ATM기를 이용하여 카드복제 가능성을 예방


(호객꾼 유의) 

  해외사용 이의제기는 해외 브랜드사(비자, 마스터카드 등) 국제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나 강박에 의한 매출 이의제기는 국제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호객꾼에 의한 유흥업소 등의 출입은 자제



(해외 원화 결제시) 추가 수수료의 발생 및 환율변동 등으로 현지통화(달러 등)로 결제할 때 보다 불리할 수 있음

해외여행 후 유의사항

(카드사고 보상신청서 작성) 

  귀국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하여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

◦다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음*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


(보상결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

◦민원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우편, 팩스, 내방을 통해 가능(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번)


(해외사용 일시정지서비스)

  해외여행에서 복귀하여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카드의 해외사용에 대한 일시정지를 등록하여 카드의 불법복제 등에 따른 부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

◦추후에 해외 출국을 하게 될 경우 간편하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일시정지를 해제하면 해외사용이 가능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

  카드이용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서비스에 가입


(카드대금청구명세서 꼼꼼히 살펴보기)

  해외에서 소액결제청구 등 부정사용된 카드대금이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 국내 카드사 분실신고(해외체류 중)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신용카드사

전화번호

홈페이지

KB국민카드

82-2-6300-7300

www.kbcard.com

롯데카드

82-2-1588-8300

www.lottecard.co.kr

외환카드

82-2-524-8100

card.keb.co.kr

삼성카드

82-2-2000-8100

www.samsungcard.com

신한카드

82-2-1544-7200

www.shinhancard.com

하나SK카드

82-2-3489-1000

www.hanacard.com

현대카드

82-2-3015-9200

www.hyundaicard.com




( 경상남도관광협회 발취 )   경남관협 제11(‘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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